금감원,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 GA는 엄정 제재할 것"
금융감독원이 실적이나 수수료를 추구하는 무리한 영업 관행을 일삼는 보험 법인대리점(GA) 불건전영업행위와 관련해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16일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GA 영업현장에서 만연한 경유계약,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유계약'이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컴슈랑스나 브리핑 영업 등과 같은 변칙적 보험영업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컴슈랑스 영업'의 경우는 CEO의 자녀 등 특수관계자를 설계사로 위촉하고 해당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영업 건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영업을 의미한다. 일부 GA는 설계사 자격이 없는 CEO의 자녀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돼 문제가 됐다.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 등 불건전 영업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가입목적과 무관한 상품에 가입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인이 된다. 특히 경유계약은 제대로 된 고객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보험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크다. 경유계약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8호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수수료 부당지급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금지 위반에 대해 금전제재 및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경유계약의 경우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가능하다. 수수료 부당지급의 경우 위반 1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비롯해, 시정·중지·게시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4년간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GA에 대해서 등록취소와 총 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부터 4년 동안 경유계약·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한 GA에 대해서 등록취소와 총 35억원의 과태료가 부과한 바 있다. 소속 임직원에게도 해임권고·감봉을 부과하고,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업무정지(30~90일), 과태료(최대 3500만원) 등을 처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영업현장에서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할 만큼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라며 "보장성보험을 마치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큰 만큼 가입상품의 종류, 보장내역 등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