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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여가부, 가족친화경영 활성화 협약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와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가 가족친화경영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5일 상의회관에서 '가족친화경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활성화와 일·가정이 조화로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외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국 71개 지역상의와 14만 회원사에 전파·확산하고, 회원사 CEO 대상 가족친화경영 특강, 가족친화 인증제도 설명회·컨설팅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여성인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자 낭비"라며 "가족친화경영이 기업의 경영성과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충분히인식할 수 있도록 우수 사례를 널리 알려 더 많은 기업이 가족친화경영에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은 이직률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투자 대비 성과를 적극 발굴하여 가족친화경영을 비용 부담으로 인식하여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 대표들에게 전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03-05 19:07:19 김두탁 기자
금감원, 이면약정·횡령 등 부국증권 7500만원 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부국증권에 대해 부문 검사를 수행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기관 주의 및 임직원 8명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국증권의 3개 부서는 상법상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다른 업체가 발행한 사모사채를 유동화해 ABC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부국증권이 지급보증업무 권한이 없는데도 이 사모사채를 양수하고 SPC와 매매대금을 만기일에 지급하는 매매계약을 5건, 900억원 규모로 무단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신규 상장을 준비하는 업체와 총액 인수계약을 맺고 모집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증권을 매수할 약속을 사전에 할 수 없음에도 불구, 청약미달 시 부국증권이 인수할 실권주 전부를 발행가격(5800원)에 재인수하도록 확약할 요구하는 이면약정서를 교부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한 이사보는 어머니와 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몰래 주식 및 코스피200 옵션 등 705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했다가 적발됐다. 412거래일에 걸쳐 최대 16억5000만원에 달하는 투자원금이 거래됐다. 이 직원은 이들 계좌에서 옵션 매매로 추가증거금이 발생하자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 회사 소유 채권 25억9000만원 상당을 이 계좌에 넣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까지 횡령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부국증권에 대해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족 명의로 몰래 주식 거래를 했다가 적발된 직원에게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4-03-05 18:10: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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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경산 신대·부적지구 우미 린' 7일 견본주택 개관

우미건설은 오는 7일 경북 경산 신대부적지구 1-2블록에 들어서는 '경산 신대·부적지구 우미 린(Lynn)'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 지하 1층, 지상 18~20층, 6개 동, 전체 445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73㎡ 186가구 ▲84㎡ 259가구로 구성됐다. 대구지하철 2호선 영남대역이 가까워 대구시내로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으며, 달구벌대로-대학로, 경부고속도로 경산IC 등과 가깝다. 경산지식산업지구, 경산1·2·3산업단지 등의 배후에 둬 근로자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바로 앞 초등학교가 신설될 예정이며, 압량초, 경산과학고 등이 인접했다. 인근으로 대형마트 및 우체국, 면사무소, 파출소 등 각종 편의시설도 갖췄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으로 배치해 충분한 일조권을 확보했고, 휘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Lynn 카페, 남녀구분 독서실 등의 커뮤니티시설을 조성했다. 또 전용 84㎡ 타입의 경우 채광과 통풍이 우수한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되고, 방 3개와 주방 옆으로 대형 복도 펜트리가 제공된다. 분양가는 평균 3.3㎡ 당 650만원대로 지난해 동일 택지지구에서 공급된 '경산 푸르지오', 'e편한세상 경산신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오는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3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는 19일, 계약은 25~27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신대부적지구의 경우 대구지하철 2호선이 연장개통돼 대구로의 이동이 편리하고, 산업단지들이 인근에 있는 직주근접 아파트로 많은 수요자들이 청약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견본주택은 대구 수성구 사월동 367-3번지에 마련되며, 입주는 2016년 5월 예정이다.

2014-03-05 17:37:05 박선옥 기자
주산연, "청년세대 주거지원 위한 로드맵 마련해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세대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수요자 지원 중심의 주거복지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청년세대 주거실태 점검 및 지원대책 마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청년층이 경제력 감소, 교육기간의 증가, 취업난, 높은 주택가, 만혼 등의 영향으로 임차시장에 머무르는 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에 따라 상당한 주거비 부담을 떠안고 있음에도 현행 주거대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정작 정책적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미국의 '부메랑 세대(Boomerang Generation)', 영국의 '임차세대(Generation Rent)'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주택 바우처 제도로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고, 영국은 25세 미만 청년에게 지급하던 주거 보조비를 2012년부터는 34세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청년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를 점차 늘리고 있는 추세다. 독일, 네달란드, 덴마크 역시 학생지원금, 독립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청년층에 일정 수준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청년층에게 최소한의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자가 구매를 유도하는 주택구매자금 지원, 대학생 기숙사 건축시 건축규제 완화, 전세자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등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 갈수록 늘어나는 월세 거주자에 대한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주산연은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지원은 출산을 통한 인구성장 기반 및 경제성장 원동력 마련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으로 월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가 구매 지원도 계속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또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이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자료를 구축해 계층별로 정책을 세분화하고, 주거 이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한편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주거 정책 로드맵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청년층의 주거 불안은 미래 성장동력을 해치고 10∼20년 뒤 중장년층의 주거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청년층이 삶의 단계에 따라 한 차원 높은 주거방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4-03-05 17:15:01 박선옥 기자
비정규직 임금·복리 차별 9월부터 최고 3배 보상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측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임금·복리후생 등 측면에서 고의로 차별하다가 적발되면 차별 금액의 최고 3배를 보상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만 차별을 인정받아도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5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파견근로자법)이 3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법률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이달 중 공포되는 개정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은 사용자가 고의·반복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차별할 경우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해당 근로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한 사업장에서 한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차별 인정을 받은 경우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근로자도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도록 시정 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고용부 장관이 확정된 차별시정 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근로자 이외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 여부를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이런 내용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담을 지게 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킬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2014-03-05 16:11:44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