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고금리 장기화...강제·임의경매 역대 최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부동산 강제·임의경매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건물·토지·집합건물 포함)는 7만4931건으로, 전달(7만3947건) 대비 984건 증가했다. 지난해 4월(6만7140건)과 비교하면 11.6%(7791건)나 늘었다.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는 지난해 9월 7만10건으로 집계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1월 7만건을 다시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 고금리를 버티지 못하는 차주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부동산 건수는 13만9135건으로, 1개월 만에 4237건 증가했다. 1년 전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건수(9만3191건)와 비교하면 49.3%(4만5944건)나 급증했다.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는 지난해 9월 11만건을 넘어선 이후 계속 최고 수준을 갱신하고 있다.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뉜다.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한 후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로,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차이가 있다. 임의경매는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담보권을 실행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통상 임의경매 집행은 원리금을 3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진행된다.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와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나면서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3년 5개월 만에 3000건(월 기준)을 넘어섰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4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144건으로, 전달(2663건) 대비 18.1%(481건) 증가했다. 월 경매 건수는 지난 2020년 11월(3593건) 이후 41개월 만에 다시 3000건을 넘겼다.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의 경우 351건으로 집계되면서 지난 2015년 6월(358건) 이후 8년 10개월 만에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고금리 여파로 아파트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단지 위주로 낙찰가율이 강세를 띠고 있다"면서 "서울 한남동, 잠실동, 여의도 등 주요 입지 내 아파트가 서울 지역의 낙찰가율 상승을 주도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