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의 늪…다른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문제로 저성장국면에 진입한 국가들은 노동·연금·교육을 포함한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 정년 60→65세 확대 우선 세계에서 고령화 진입이 제일 빨랐던 일본은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개정했다. 1994년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한 법을 2012년 희망 시 65세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 노동자 수용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노동자라도 비숙련 단순노동자는 수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2009년부터는 주민기본 대장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중장기 이주노동자는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휴가는 총 14주를 제공한다. 이 경우 임금은 통상임금의 3분의 2를 받을 수 있다. 남편은 출산일을 중심으로 8주간 휴직을 할 수 있고, 임금은 통상급여의 50%를 받는다. 아동수당은 자녀가 3세 미만이라면 1만5000엔, 그 이상은 1만엔을 15세까지 매월 지급한다. ◆독일, 아동수당 18세까지 지급 독일은 여성이 전적으로 양육을 담당하는 전통적인 가족모델이 지속되며 합계출산율이 1995년 1.3명까지 떨어지자 출산장려정책으로 출산율을 2021년 1.6명까지 끌어올렸다. 2000년 독일은 부모가 동시 또는 교대로 휴직수당과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휴직수당은 출산 후 14개월까지 받을 수 있고, 휴직은 3세까지 가능하다. 12세 미만의 자녀가 질병에 걸린 경우 최장 10일간 휴가가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첫째부터 둘째가지는 190유로, 셋째는 196유로, 넷째부터는 매달 221일 유로를 만 18세 이하까지 지급한다. 독일은 생산인구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이원적 직업교육훈련제도를 도입했다. 희망하는 15~1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업체에서의 현장실습과 직업훈련학교의 수업을 진행한다. 이 기간 정부는 교육비를 지원하고, 기업들은 실습비를 부담해 청년들이 훈련기간 초봉의 3분의 1을 지급받는다. 2이로인해 독일의 청년실업률은 2016년 6.2%에서 2020년 4.9%로 낮아졌다. 2020년 한국의 청년실업률(8.9%)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 정년연장·연금수령시기 65→67세 프랑스는 일찍부터 보육서비스와 출산휴가, 수당제도 등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렸지만,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출산인구가 생산가능인구로 성장하는 시간보다, 생산가능인구가 고령화가 되는 시간이 더욱 빠르기 때문이다.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2050년 프랑스인구는 7400만명으로 증가하지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령인구는 전체인구이 4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55세~64세 고용을 늘리고 있다.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은 유럽연합(EU)와 비슷한 64% 수준이지만, 55세 이상의 고용률이 낮기 때문이다. 또 정년연장과 연금수령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추고, 또 연금수령 자격이 있더라도 계속 일을 하는 경우 연금산정 가산점을 기존 3%에서 5%로 올렸다. ◆스웨덴, 이주노동자 재고용시 영주권 취득 스웨덴도 다른 유럽국가처럼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때문에 스웨덴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이주노동자와 난민을 받아들였다. 2015년 한 해에만 받아들인 난민은 16만2877명으로, 현재 전체인구의 25.9%는 외국태생이다. 스웨덴은 이주노동자와 난민에게 24개월동안 유효한 거주·노동 허가를 부여하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기간을 연장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도 동시에 거주 노동허가를 받는다. 스웨덴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부모모두 출산 후 1년반(480일)가량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여성의 경우 출산 60일전부터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휴직이 가능하다. 부모의 결혼여부·경제수준에 상관없이 1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