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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 '제2채안펀드' 가동…유동성 위기 해소되나

금융당국이 1조8000억원 규모의 '제2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가동을 본격화한다. 증권사 보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입하는데, 유동성 위기 해소가 본격화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2 채안펀드는 오는 24일 첫 집행된다. 현재 신청 대상인 중소형 증권사는 부국증권(A2+), 유진투자증권(A2+), 이베스트증권(A2+), SK증권(A2+), 다올투자증권(A2), 한양증권(A2), 케이프투자증권(A2-) 등 7개사다. 각 2000억원을 한도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PF ABCP 매입을 신청하는 증권사에서 후순위로 4500억원을 내고 9개 대형 증권사가 중순위로 4500억원 출자한다. 여기에 KDB산업은행과 한국증권금융이 선순위 투자자로 각각 4500억원씩을 더했다. 총 1조8000억원 규모다. 특수목적법인(SPC)이 만기가 돌아오는 증권사 보증 PF ABCP 가운데 해당 증권사의 매입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 주 단위로 집행하는 방식이다. SPC 존속기간은 6개월, 공동 주관사는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7개사 중 현재 5개사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ABCP 규모를 고려해 아직 회사 내부에서 검토 중인 곳들도 있어 변동이 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신청 증권사들은 PF ABCP 매입 프로그램이 유동성 위기 완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지원받을 여력이 있으면 받는 게 당연하다"며 "낙인효과를 우려해 구체적인 금액의 규모는 밝힐 수 없다. 지금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미리 채안펀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대부분 증권사들이 300~500억원대 규모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리스크 점검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올해 연말까지 급한 불은 껐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책자금을 통한 ABCP 매입만으로 근본적인 자금경색 해결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 PF ABCP와 PF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규모는 약 34조원으로 집계됐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방을 중심으로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는 수도권까지 전이된 상황"이라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기업어음(CP) 금리 수준도 이를 방증한다. 또 연말 북 클로징(book closing·회계 연도 장부 결산)으로 인한 수급불균형도 고려하면 투자자들은 당분간 신중한 접근을 할 공산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확산된 신용위험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다소 위험해 보인다는 판단"이라며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속도 조절 속에 내년 초 시장 내 자금 유입이 원활히 나오기 전까지 단기 자금 시장의 자금경색이 지속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크레딧 채권시장이 이미 통상적인 금리 상승이나 스프레드 확대를 넘어서 '경색' 단계에 진입했던 것인 만큼 단기간에 정상적인 수준으로의 복귀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며 "크레딧 안정은 국채 등 채권시장 내 안전자산이 먼저 안정궤도에 진입하고 상당 시간이 소요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2022-11-22 15:06:07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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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경제연구소 "합리적 가상자산 규제, 산업 발전 주춧돌 될 것"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향후 도입될 디지털자산 법안으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되면, 향후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2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FTX 사태를 통해 바라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현주소 및 국내외 규제 동향' 리포트를 공개했다. 빗썸경제연구소는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엄격하게 이행 중이며, 향후 도입될 디지털자산 법안을 통해 더욱 세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일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동성 이슈가 발생한 것과는 달리, 국내 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정책이 엄격해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은행을 통한 고객 예치금 구분 보관 의무 ▲거래소 자체 가상자산 발행 및 담보활용 불가 ▲주기적인 재무제표 외부감사 및 실사보고서 공시 등 3가지 투자자 보호 정책으로 FTX 사태와 같은 사건이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원천 봉쇄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특금법에서는 거래소 이용자 예치금 관리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감독과 은행을 통한 감독이라는 이중 감독체계를 두고 있다.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3호 마목과 시행령 제10조의20 제2호는 모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은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더불어 FTX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던 거래소 자체 발행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위험투자 역시 현행 특금법상 불가하다. 특금법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의20 제5호 가목에 의하여, 가상자산사업자나 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거래소의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유용 위험에 관하여도, 국내 거래소들은 주기적인 외부감사와 실사보고서 공표를 통해 거래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재무제표에 대한 분·반기 또는 감사보고서를 비롯해 고객자산 실사보고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있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특금법을 준수하여 오던 국내 거래소가 최근 FTX 사태를 무탈히 넘기며 해외 거래소에 비해 안정성이 부각된 것은, 앞서 마련된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시장 안정과 성장을 함께 가져오고 있음을 방증한다"라며 "투자자 보호 대책의 지속적 정비를 통한 국내 거래소의 안정성 확보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다시금 국내 거래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11-22 15:01:28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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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일할때" 경력단절 여성 주로 30~40대…워킹맘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 직장을 다니다 그만둬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주로 30~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0명 중 4명은 한창 일할 나이에 결혼 후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둬야 했다. 22일 통계청의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15~54세 기혼여성 810만3000명 중 취업 상태가 아닌 여성은 302만7000명(37.4%)이었다. 이중 경력 단절 여성은 13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144만8000명) 3.5% 감소하는 데 그쳤다.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 단절 여성 비중도 17.2%로 1년 전(17.4%)보다 소폭 하락했다. 더구나, 최근 젊은층의 결혼 기피 경향과 인구 감소로 기혼여성 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연령별로 보면 경력 단절 여성은 30대가 60만명(43.0%), 40대 58만8000명(42.1%)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5만2000명(10.9%), 15~29세 5만7000명(4.1%) 순이었다. 경력이 단절된 이유로는 가장 많은 59만7000명(42.8%)이 육아를 꼽았다. 결혼 36만8000명(26.3%)과 임신·출산 31만8000명(22.7%) 등의 응답도 많았다. 경력 단절 기간은 10년 이상이 57만2000명(41.0%)으로 가장 많았다. 5~10년 미만 35만7000명(25.5%), 3~5년 미만 19만8000명(14.1%), 1~3년 미만 15만2000명(10.8%), 1년 미만 11만9000명(8.5%) 등이었다. 올 상반기 15~54세 여성의 고용률은 60.2%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57.8%로 1.6%포인트 늘었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속에 결혼해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2-11-22 14:55: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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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기업디지털채널 서비스 전면 개편

IBK기업은행은 고객 경험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기업인터넷뱅킹, 기업스마트뱅킹을 새롭게 개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업디지털채널 개편은 고객과의 설문, 인터뷰 등을 통해 사용자 관점에서 ▲고객 유형별 맞춤 화면 설계, ▲주요 안내 통합알림 기능, ▲기업자산관리서비스 등 고객 경험 혁신 서비스를 신설해 편의성을 개선했다. 또한 인터넷뱅킹 및 스마트뱅킹에서 ▲QR코드 모바일 반복 해외송금, ▲외화송금 증빙서류 간편제출, ▲해외직접투자 신고, ▲사업자 카드 발급, ▲법인 비대면계좌개설(12월) 등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업무영역도 확대했다. 통합 플랫폼 기반도 구축해 기업고객이 편리하게 다른 채널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IBK BOX', 'i-ONE JOB', '소상공인 경영지원서비스' 등 채널 서비스 간 회원 로그인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터치 없이도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업무를 볼 수 있는 제로터치뱅킹, 인증절차 간소화를 위한 디지털OTP 등을 제공해 기업 디지털 서비스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고객의 이용 편의성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보안도 강화했다. 고객의 마스터 계정인 관리자가 이용자의 뱅킹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고 이체 등 거래 실행의 결재 기능을 고도화해 중소기업의 내부 자금통제 기능 강화를 지원하는 등 횡령 등의 금융사고를 예방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업디지털 플랫폼 기반을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쉽고 빠르고 안전한 Digital IBK' 달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1-22 14:21:1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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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펫보험 진출길 열렸지만…"시장 진출 쉽지 않아"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사의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금융업계는 생보사가 자회사를 통해 일부 손보 상품 취급이 가능해지자 펫보험 시장 진출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생보업계에서는 펫보험 시장 진출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 규제 완화 방안'에 포함된 1사1라이선스 허가정책 유연화 방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보험사는 1사1라이선스 규제에 묶여 한 보험그룹에서 생보사와 손보사 각 1개사만 진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로 빗장을 열면서 생보사는 자회사를 두고 정부가 허가한 손보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업계는 생보사의 펫보험 시장 진출에 눈길을 주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규제 완화 방안을 설명하며 펫보험을 꼭 집어 언급했기 때문이다. 펫보험 시장은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블루오션으로 통한다. 1인 가구와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또한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펫보험 시장을 이끄는 곳은 메리츠화재다. 최근에는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또한 펫보험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국내 펫보험 가입 건수는 2018년 8025건에서 지난해 4만9766건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또한 국내 펫시장의 크기를 2015년 1조9000억원 규모로 판단했지만 5년 뒤인 2027년에는 6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판로가 열렸지만 생보업계에서는 펫보험 시장 진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다. 동물은 수가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청구 비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같은 질병이라도 동물병원별로 진단과 치료비에서 차이를 보여 보험료 산정이 까다롭다. 실제로 국내 보험업계는 5~6년 전부터 펫 보험 시장을 블루오션으로 판단했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1% 미만이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도 손익을 따져야 하는데 동물보험의 경우 보험료 산정이 어렵다"며 "펫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고 블루오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수가 제도 적용이 우선 과제다"라고 지적했다. 생보사는 자회사 설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펫보험 관련 제도 정비 이후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어서다. 가입률이 1% 미만이라는 것은 가입 가능성이 열려 있는 예비 이용자가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펫보험 뿐만 아니라 여행자보험 등을 함께 취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마케팅 방식 변화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생명보험의 인기는 식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생보사들의 새 판로가 열려 보험업계 마케팅 방식 또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11-22 14:17:30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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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X 파산 후폭풍…인가 7개월 만에 흔들리는 고팍스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여파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인가 7개월 만에 위기를 맞고 있다. 예치된 고객 자산에 대한 입출금 지연 사태가 지속되면서 만기가 돌아오는 '고정형' 상품의 원금·이자 지급도 담보 할 수 없는 상태다. 22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는 지난 16일 미국 가상화폐 대출업체인 제네시스 트레이딩 서비스 중단 여파로 자체 예치 서비스인 '고파이' 자유형 상품의 원금·이자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고파이'는 고객이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맡기면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고객들이 맡긴 가상화폐를 제네시스 트레이딩을 통해 운용하는 구조로 제네시스 트레이딩이 FTX 사태 여파로 신규 대출·환매를 중단하면서 '고파이' 고객 자산도 묶였다. 문제는 오는 24일 만기가 돌아오는 고파이의 고정형 상품 '비트코인(BTC) 고정 31일'의 원금·이자 지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알려진 규모는 113.3279176 BTC(약 25억5000만원)다. 다른 4개 상품의 예치 자산과 연 1.25~5.50%에 달하는 이자까지 합치면 고팍스가 지급해야 할 고객 자산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팍스는 제네시스 트레이딩에 묶인 고파이 고객 자산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고팍스 홈페이지에 공시된 고파이 누적 예치금은 4만5000BTC(비트코인) 정도로 원화로는 약 1조원 규모다. 다만 시장에서는 극적인 환매 재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팍스가 "만기(24일)가 도래하는 고정형 상품의 만기 준수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서비스 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고객들의 환급 요구가 빗발칠 경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상황으로 고팍스가 파산을 선언할 경우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도 피해가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시장관계자는 "고파이 고객 자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악화될 경우 파산 예측도 가능하다"며 "점유율이 적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여파는 남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인가 받은지 7개월 만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 안타깝지만 극복해 나간다면 투자자 신뢰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현 시점에선 별다른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는 못한 상태지만 향후 시장이 흔들릴 만한 사태로 번질 경우 FIU의 지원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이 개입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2-11-22 14:12:5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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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전액 반환 결정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국내 금융회사들이 4300억원의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되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펀드 원금을 100% 반환해야 한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규모는 현재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 규모로 가장 많다.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200억~100억원대로 그 뒤를 이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펀드다. 그러나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지난 2019년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 상황에 놓였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6개사에 190건이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만들었고 6개 금융사는 계약 체결 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 금감원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 김범준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열린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계약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투자계획대로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는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원장보는 "이런 상품 구조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며 "일반 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덕진 분쟁조정3국장도 "국내와 달리 시공사의 책임준공 없이 시행사가 모두 감당하는 구조"라며 "분양률 65%를 달성하고 30% 선분양이 되더라도 5배 수익이 나야 원금 보장이 가능해 애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이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헤리티지펀드가 과장된 구조, 편입 기업의 재무상태 자본잠식, 불가능한 후순위 등 애초에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확인이 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이를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사기 판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기는 투자자들을 속이겠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시행사 고의를 입증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착오 취소'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 금융사에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들은 시행사인 헤리티지사가 현지 톱5 시행사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사업 이력 및 기업평가 내용 등이 검증되지 않은 등 사업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판매사들의 설명과는 달리 투자금 회수구조의 실현 가능성도 작았다. 펀드 판매사들은 헤리티지 펀드를 통해 부동산 매입 시 시행사가 매입금액의 20%를 투자하고, 분양률이 65% 미만이면 은행 대출을 통해 상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허가·분양과 무관하게 시행사의 신용으로 상환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에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투자원금 반환 규모는 약 43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원금의 전액 반환이지만 4300억원만 돌려주게 되는 것은 분조위 조정 대상에서 전문 투자자들은 제외했기 때문"이라며 "전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이 문제를 미리 파악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22 14:02:4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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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속·증여세 완화" 왜?…'세법개정안' 처리 여론몰이

정부가 22년 간 50%의 최고 세율이 적용돼 온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 중인데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속·증여세율 인하 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증여세율은 2000년 이후 변동 없이 50% 최고 세율로 운용 중이며 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재부가 배포한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로 200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상향한 뒤 22년 간 유지해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4%로 OECD 평균(0.13%)의 4배 이상 높다. 미국(0.11%), 영국(0.25%), 일본(0.43%)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속·증여세수는 15조원으로 10년 전인 2011년(3조3000억원)보다 4.5배 더 걷혔다. 지난해 국세수입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4%로 10년 전(1.7%)보다 2.6배 커졌다. 기재부는 야당이 '부자 감세'라 지적해 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주식 등을 자녀 세대에게 승계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매출 4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공제액 한도는 처음 도입된 1997년 1억원에서 현재 500억원까지 늘어났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액 한도도 최대 1000억원까지 늘렸다.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장수기업을 육성하면 고용 증가 등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 국가들은 상속세율이 낮거나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독일, 일본 등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는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 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가업상속제도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22-11-22 14:02: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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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24-10회사채(A+이상)액티브 ETF' 신규 상장 이벤트 진행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신규 상장하는 'TIGER 24-10회사채(A+이상)액티브 ETF'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TIGER 24-10회사채(A+이상)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는 시장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만기까지 보유하면 목표한 수익률을 실현할 수 있는 존속기한형 채권 ETF다. A+ 등급 이상의 회사채 종목에 주로 투자하며, 6% 전후의 만기 수익률을 추구한다. ETF 비교지수는 'KIS 회사채 2410 만기형 지수'다. 존속기한형 ETF란 기존 ETF와 달리 만기가 있는 상품으로, 만기가 도래하면 상장폐지 및 상환금 지급 후 해지되는 상품이다. TIGER 24-10회사채(A+이상)액티브 ETF의 존속 기한일은 2024년 10월 11일이다. TIGER 24-10회사채(A+이상)액티브 ETF는 만기 전까지 추가 매수가 가능하며, 최초 상장 시점 대비 금리가 상승한다면 더 높아진 만기 수익률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신규 투자자가 추가 매수하더라도 설정 시점의 시장 만기 수익률 수준으로 채권을 편입하기 때문에 기존 투자자의 수익률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상장 이후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중도 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개별 채권 투자에 비해 TIGER 24-10회사채(A+이상)액티브 ETF는 매매가 편리하다는 등의 이점이 있다. 주로 증권사를 통해 매수, 매도해야하는 채권과 달리 ETF는 주식처럼 쉽게 매수, 매도가 가능하다. ETF 거래 수수료가 개별 채권 대비 낮다는 것도 장점이다. 또 ETF는 다양한 채권을 편입해 분산 투자가 가능, 주로 1~2 종목에 집중 투자해 기업 고유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개별 채권 투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벤트는 TIGER 24-10회사채(A+이상)액티브 ETF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내달 16일까지 대신증권,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된다. 대신증권과 키움증권은 대상 ETF 일간 3억원 이상 거래 고객 선착순 10명에게 문화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유안타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대상 ETF 일간 거래금액에 따라 3억원 이상 거래고객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문화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이벤트 일정과 내용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2-11-22 13:09:05 원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