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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도화…투자자 보호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투자자보호 확대에 나섰다. 빗썸에 따르면 새해를 맞아 다양하게 발생하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고도화했다고 6일 밝혔다. FDS란 원화와 가상자산의 입출금 내역과 거래 정보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을 파악해 이상거래를 탐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는 자동화 시스템이다. 주로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된다. 이번 FDS 고도화 프로젝트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한 빗썸의 선제 조치 중 하나다. 향상된 빗썸의 FDS는 진화된 보이스피싱, 해킹 등의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자전거래 자전거래 : 동일한 투기자 혹은 사전 합의를 거친 투자자들이 가격 펌핑 혹은 유통량 증가를 목적으로 상호 간 매매를 진행하는 행위와 이상 입출금 등의 의심거래에 대해 임의보고, 거래 차단 등의 제재까지 진행한다. 더불어 시스템은 특정 시간, 사용자, 가상자산 등의 다양한 데이터의 유연한 조합을 통해 특이 패턴을 사전에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다. 빗썸은 감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이상거래를 통한 시장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거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보호를 더욱 강화했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불공정거래행위 차단에 대한 거래소의 역할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투자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3-01-06 15:45:55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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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국인 사자에 상승…2264.65 마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했다. 5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8.67포인트(0.38%) 오른 2264.65에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홀로 5079억원을 순매수했다. 개인은 1674억원을, 기관은 3533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금융업(2.73%), 증권(1.99%), 건설업(1.44%) 등이 올랐고, 운수장비(-1.16%), 기계(-0.95%), 화학(-0.58%) 등이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501개, 하락 종목은 374개, 보합 종목은 58개로 집계됐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카카오(3.59%), 삼성전자(우)(2.88%), 삼성바이오로직스(1.76%) 등이 상승했고, LG화학(-3.33%), 삼성SDI(-3.32%), LG에너지솔루션(-2.14%) 등이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3.75포인트(-0.55%) 하락한 679.92에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2351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외국인은 1544억원을, 기관은 860억원을 순매도했다. 업종별로는 컴퓨터서비스(1.88%), 건설(1.48%), 통신서비스(1.09%) 등이 올랐고, IT부품(-1.89%), 통신장비(-1.73%), IT H/W(-1.50%) 등이 떨어졌다. 상승 종목은 681개, 하락 종목은 729개, 보합 종목은 149개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스튜디오드래곤(1.25%), 펄어비스(1.17%), 셀트리온헬스(0.71%), 셀트리온제약(0.31%)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떨어졌다. 엘앤에프(-3.43%), 에코프로(-3.25%), 에코프로비엠(-1.70%)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에서 연준의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기조에 대한 불안감과 반도체, 금융업종 강세가 상존했던 여파가 국내 증시에 반영됐다"며 "코스피는 금융업종 강세에 상승했지만 장 후반 상승 폭이 일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0원 내린 1269.40원에 마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1-05 16:20:3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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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독선(獨善)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독선(獨善) '사람이 태어나서 절대 피할 수 없는 두가지가 죽음과 세금이다' 미국의 정치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라는데 문명인이라면 누구나가 갖는 부담이 세금일 것이다.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봉급쟁이들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내 호주머니만 털려나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억울함을 더 심하게 느끼곤 한다.'유리지갑'이라는 단어가 유별나게 포털의 검색어 순위 상위에 오르는 시기가 설 전후이다. 봉급생활을 그만두고도 5월이면 어김없이 고지서가 날아온다.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란 안내장과 함께 말이다. 여기에 7월에는 재산세 1차분 9월에는 재산세 2차분이 또 있다.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친절하게 2차례로 나눠서 내도록 해준다. 연말에는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작년 연말에는 종합부동산세가 131만여명을 대상으로 부과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도 연말 금융시장에서 화두가 됐다. 금투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의 기본 취지에 따라 2년전인 2020년 1월 입법한 것이다.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세를 내고, 부동산 투자로 차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처럼 금투세도 주식을 샀다가 팔 때, 오른 가격만큼 얻게 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5000만원이상 투자수익이 있으면 그 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2년간의 제도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고 이번 1월부터 시행해야 하는데 납세대상인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다. 증권거래세도 있는데 이 제도를 시행하면 납세 대상자가 지금보다 10배 가량 증가해 15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미있는 것은 정부가 시행 추가 유예를 추진했는데 거대 야당이 반대해 지난달 30일에야 겨우 정부안이 통과됐다. 2년 뒤에 또 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한가지 분명한 점은 온 국민이 세금에 갇혀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재산세를 내면서 종부세를 또 내고 거래세를 자동으로 걷어가면서 투자소득세를 내는 등 중복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명분아래 사실상 사회주의식 부유세 개념이 알게 모르게 우리 징세정책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부유세는 20세기 초반 스웨덴을 필두로 서구 선진국들이 도입했으나 21세기들어 대부분 폐지했다. 세상은 바뀌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부유세 폐지를 권고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른바 '로빈후드 효과'를 염두에 둔 기조이다. 영국 민담속의 로빈후드는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의적이다. 그런데 부자들은 로빈후드의 약탈을 피해 살던 곳을 떠났고 그 영향 때문인지 해당지역의 경제상황은 어려워졌고 서민들의 생활환경은 더 궁핍해졌다는 논리이다. 2012년 프랑스 좌파성향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약 14억원이상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 무려 75%의 세금을 징수하는 부유세를 도입했다. 그 전에는 최고 소득세율이 41%였다. 세금폭탄에 프랑스를 떠나는 부자들이 속출했고 경기는 곤두박질쳤다. 결국 2년만에 프랑스 정부는 부유세를 폐지했다. 부동산에 부유세 명목으로 세금을 물리는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우리의 종부세가 좀 황당하다. 프랑스의 경우 130만유로(약 17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초과분에 대해 0.5%~1.5%의 세금을 징수하는데 우리는 작년말 세율을 인하했는데도 프랑스보다 높다. 여기에 프랑스는 자산가치에서 부채액을 차감해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시행유예된 금투세도 허점투성이다. 이중과세 논란은 물론이고 손실난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입법권력을 쥔 야당의 독선이 언제까지 국민들의 조세저항을 견뎌낼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정권을 내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곱씹어 보는 시도조차 제대로 않고 있다면 분명 독선일 것이다.

2023-01-05 16:20:3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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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한 달간 10만개 반납...구입 매장 아니어도 대형마트 반납 검토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관련, 환경부가 다음 달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컵으로 주문하면 300원의 보증금을 냈다 컵 반납시 되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이후 한 달간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은 10만여개, 3000여만원의 보증금이 반환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됐다 판단, 이르면 2월부터 제주·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하지 않는 매장, 프랜차이즈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1회 위반 적발 시 5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이면 적발될 때마다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는 없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구입한 매장 외에도 대형마트 등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반발에 막혀 당초 목표로 했던 전국 시행은 여전히 검토 중이란 게 환경부 설명이다. 업체 소상공인들은 음료에 컵보증금까지 가격이 더해져 고객들의 불만이 커졌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중저가 프랜차이즈인 빽다방과 메가커피는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보증금 300원이 추가돼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은 전국 매장 100개 이상 업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역 내 반발이 있어 일단 제주와 세종 2곳으로 한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1년간 현장에서 제도 이행 여부를 파악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05 16:01:22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