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경남은행, 수도권 영업력 강화...서울서 '영업 점검회의'

BNK경남은행은 '2023년 자금 계획 및 수도권 영업 점검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업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점검회의에는 최홍영 은행장과 경영진 및 자금 관련 부서장, 수도권 영업점장들이 참석해 2023년 주요 계획과 전략을 공유했다. BNK경남은행은 이번 점검회의에서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적정 유동성 확보 ▲선제적 리스크 관리 ▲업무 프로세스 디지털화 ▲수도권지역 영업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도권지역 영업력 강화와 관련해 미래산업 중심 자산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홍영 은행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미래산업 중심의 자산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 IT, 지식산업센터 등 미래첨단산업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지역이 이를 리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지역 영업력 강화를 위해 젊고 역량있는 영업점장들을 전면 배치했다.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BNK경남은행은 최홍영 은행장 취임 이후 '투 트랙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적 기반인 경남·울산지역 영업력을 공고히 하면서도 수도권 지역 고객 확대에 힘을 쏟아 왔다. 현재 BNK경남은행 수도권 지역 영업점은 서울영업부, 강남지점, 여의도지점 등 8곳이 영업중이다.

2023-01-04 15:53:43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장고 끝내나...연임여부 촉각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전날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불참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연임을 위해서라는 추측이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우리금융 사외이사들은 간담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관련 첫 논의를 시작한다. 손 회장은 이사회에서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에 대한 본인의 소송여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은 지난달 중순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손 회장의 임기는 오는 3월 25일 만료된다. 우리금융 정관상 임추위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일 최소 30일 이전에 경영 승계절차를 개시한다. 늦어도 이달 말에는 손 회장 거취 관련 결정을 내리고 다음 달에는 차기 회장 후보자 면접 및 최종 후보 선정 절차를 마쳐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용퇴할 것으로 무게를 뒀지만 시간이 갈수록 연임으로 기울고 있는 중이다. 우리금융의 정기 이사회는 통상 1월과 8월에는 열리지 않지만 신년부터 사외이사들이 긴급 회동을 결정한 것은 손 회장의 연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손 회장의 연임 여부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보이지 않는 갈등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금융당국 수장들이 참석하는 2023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자리에 손 회장이 불참하면서 연임을 위한 포석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년인사회에는 경제·금융계 수장들과 전 금융업권 대표들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3년 만에 개최되는 자리기 때문에 참석 중요도는 높았지만 손 회장은 불참을 선택했다. 손 회장의 불참이유는 '외부 일정'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행사장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손 회장의 중징계와 관련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정부의 뜻"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본인(손 회장)이 어떻게 할지는 (스스로) 잘 알아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신년인사회가 끝나고 많은 기자들이 이 원장을 둘러싸고 손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물었지만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언급할 내용이 아니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다른 금융지주사들이 인선을 끝내고 새해를 시작했다"며 "우리금융은 현 회장의 거취 문제로 임원급 인선도 밀리고 있어 손 회장의 거취가 신속하게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행보를 봤을때 연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2023-01-04 15:22:28 이승용 기자
기사사진
금감원, 외감 부정행위자 73%는 경영진

최근 3년간 외부감사 현장에서 드러난 부정행위자 가운데 73%는 경영진으로 나타났다. 양호한 재무실적인 것 처럼 포장하고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왜곡 표시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금감원은 4일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회계법인이 외부 감사 중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 2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경영진 16명, 직원 6명 등 총 22명이 부정행위로 발각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경영진의 부정행위자는 ▲2019년 2명 ▲2020년 7명 ▲2021년 7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직원은 ▲2019년 1명 ▲202년 3명 2021년 2명 등이다. 부정 행위자는 대부분 경영진(경영진 73%, 직원 27%)이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무자본 M&A(인수합병)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등을 허위로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내는 기업이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대주주가 신규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해당 거래처와 회사가 매출계약을 체결, 거래처가 대주주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에 다시 대금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가공의 매출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경영진이 일반 직원보다 내부통제가 쉽고 보다 강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부정행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경영진의 부정행위 사례는 회사 대표이사(최대주주)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일반 직원의 횡령 사례도 있었다. 회사 재무팀 직원이 4년간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직원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횡령한 자금을 건설 중인 자산(유형자산 제작에 지출한 모든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처리하는 미결산계정)으로 허위 계상했다. 비정상적인 자금거래 유형도 있었다.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돈을 빌려준 뒤 자회사가 갑자기 대부업 사업을 하면서 특정 거래처에 돈을 빌려줬는데 이 돈이 사실상 자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디지털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법인 자체적으로 감사업무 매뉴얼을 개발, 내부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감사할 때는 가공매출 계상 등의 부정위험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투자대상 기업이 무자본 M&A 기업인지, 시장조치 대상기업인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빈번한 기업인지 여부 등을 사업보고서나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1-04 15:14:51 구남영 기자
기사사진
[보험브리핑]DGB생명·동양생명

DGB생명의 변액보험 펀드가 지난해에 이어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 리스크 관리에 방점 둔 운용 DGB생명은 2022년 한 해 동안의 전체 변액보험펀드의 수익률을 산출해 비교한 결과 업계 평균 대비 3.65%포인트(p) 높았다고 4일 밝혔다. 순자산 가중평균 수익률은 기말을 기점으로 국내에서 변액보험을 판매 중인 21개 생명보험사의 모든 상품을 포함해 집계했다. 특히 인공지능(AI) 플랫폼 활용이 실효성을 높였다. 투자 비중 조정이나 종목 변경을 실시간으로 대응해 시장 변화에 빠르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외에도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을 조절하는 등 리스크를 관리한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변동성 관리를 우선순위로 리스크 최소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DGB생명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노력이 실제 성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액보험 명가로서의 입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이 이용자의 선택의 폭을 넓힌 상품을 출시했다. ◆ 기본형과 체증형 중 택 1 가능 동양생명은 가입 편의성을 높인 (무)수호천사간편한알뜰플러스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 내에 해지 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수준이다. 그러나 보험료를 최대 15%까지 저렴하게 설계했다.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진단없이 간편심사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에 대한 필요소견 ▲2년 이내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5년 이내 암 진단·입원·수술이력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해당이 없다면 과거 병력과 상관없이 가입 가능하다. 상품 가입형별로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본형과 보험 계약 1년 후부터 매년 250만원씩 20년간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는 체증형 중 선택 가능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간편한 고지를 통해 종신보험의 혜택을 합리적인 보험료에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출시했다"며 "종신보험 가입을 원했지만 복잡한 청약 절차 등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에게 권하고 싶은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1-04 15:10:19 김정산 기자
기사사진
태양광 시설, 주거지 100m내 설치 가능…이격거리 완화

앞으로 태양광 시설은 주거 지역 100m 이내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태양광 시설 확대 보급을 위해 이격 거리 규제를 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에 일관된 태양광 시설 이격 거리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 지역에서 최대 100m 이내에서 이격 거리를 운영하게 된다. 또, 도로에는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산업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지킨 지자체에는 신재생 보급지원 사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그동안 태양광 설비 관련 이격 거리 규제는 지자체마다 다르고, 규제 거리도 점차 늘어나면서 시설 사업자들이 재생 에너지를 보급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지난해 11월 기준 226개 기초 지자체 중 129곳에서 일정 거리 이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이격 거리 규제를 주거 지역과 도로 등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검증제도도 개편한다. 지난 2020년 7월에 도입한 탄소검증제도는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는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 이산화탄소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그동안 기술 혁신 결과를 반영해 1등급 탄소배출량 기준을 기존 670에서 630㎏·CO₂/㎾로 변경하는 등 전 등급의 배출량을 상향하기로 했다.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에 참여하는 조건도 달라진다. 현재 1등급만 참여 가능했지만 앞으로 1·2등급도 참여토록 한다. 오는 4월1일을 기점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고정가격 계약 입찰과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 매입부터 적용된다. 주민참여사업 제도도 개선된다. 지난 2017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 인근 주민과 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투자할 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추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수익금은 주민들이 공유한다. 산업부는 발전원에 따라 참여 범위와 주민 참여에 대한 추가 가중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설비 용량이 100㎿ 이상인 대규모 발전 사업에 대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또, 발전소 인근 주민과 농어업인이 30% 이상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발전 사업의 이해 당사자인 주민과 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탄소검증제 개편으로 국내 태양광 기업의 저탄소 소재와 부품 공급망 개발 등 기술 혁신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4 14:58:13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박승원 광명시장, 신년 기자회견 '민생경제 강화' 등 5대 정책 제시

박승원 광명시장은 4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은 시민의 삶을 회복해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위기에 강한 회복력 있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가 남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서민경제는 또다시 힘들어지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탄소중립의 실천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이제 광명시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민선8기 광명시는 혁신, 성장,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위기에 강한 새로운 도시의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를 위해 ▲민생경제 강화 ▲탄소중립 실천 ▲공간복지 실현 ▲도시경쟁력 강화 ▲공동체 회복 등 2023년도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광명시는 올해 민생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의 일상 회복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폐업 소상공인 재개장,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며,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하고 경력단절 신중년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간다. 또한, 1인 가구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아동과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포용적인 사회 안전망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탄소중립 기후행동 실천을 통해 기후회복에도 앞장선다. 올해는 '기후의병' 시민 중심으로 탄소중립 도시 실현을 위해 탄소포인트 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기후위기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과 기업의 기후 행동 참여를 위한 ESG 경영문화 확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명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녹색건축과 재생에너지 사용도 활성화해 나간다. 시는 공간복지 실현으로 사람을 위한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KTX 역세권 새빛공원에서 열리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마중물 삼아 도심 곳곳에 마을정원과 공원, 수목원을 조성하고 여가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 확대 및 공공자원을 대폭 개방하여 시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테크노밸리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진행 중인 광명시를 양질의 일자리와 품격있는 주거, 누구나 즐기는 문화생활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자족형 명품 신도시로 조성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 신도시 계획단계부터 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반영하기 위해 미래신도시 시민계획단도 운영한다. 아울러 구도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합리적으로 추진해 도시가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와 자치활동 지원 확대 등 자치분권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시스템 구축 ▲평생학습지원금 추진 등 지속가능한 도시 광명의 미래를 위한 평생학습 확대 등 사람 중심의 정책을 바탕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해 나간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 도시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시, 시민 여러분과 손잡고 함께 성장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마무리했다.

2023-01-04 14:52:47 김대의 기자
기사사진
국토부,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국토교통부가 충청권 신도시인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개발계획은 지난 2020년 8월 지정고시한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계획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교통·환경·경관 등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일 수립·고시된다. 국토부는 아산탕정2에 약 42만㎡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 11.8%), 약 105만㎡에 해당하는 공원·녹지·하천(전체 면적 29.4%), 약 2만2000호의 주택(인구 약 4만6천명)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아산탕정2 내에서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중심상업·업무용지, 산·학·연 간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R&D타운, 주거·공원·학교를 연계한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핵심 도시경관 및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계획구역이란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건축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복합적 개발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결정하는 구역이다. 국토부는 향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쳐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4년 착공 및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아산탕정2의 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04 14:25:57 김대환 기자
기사사진
가스요금, 일단 3월까지 동결…전기료 인상분 할인 지원

일단 가스요금은 오는 3월까지 동결된다.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된 전기요금은 취약계층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복지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 민생대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올해 1분기(1~3월) 가스요금은 동결된다. 지난해 요금인상에 따른 동절기 국민 부담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취약가구 가스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감면 폭도 늘렸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감면 폭을 기존 6000~2만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지난해 18만5000원에서 올해 19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1월부터 취약계층·부문의 요금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요금할인을 적용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40만호를 대상으로 약 1186억원 추가 지원한다. 복지할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313kWh)까지는 1년 간 올해 요금인상 전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2022년 평균 전력사용량 초과분에만 2023년 요금을 적용한다. 전기요금은 올해 1분기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4000원 넘게 오를 전망이다. 이번 1분기 요금 인상을 감안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당초 납부액은 5만1727원이었는데 1만6000원의 복지할인과 올해 요금할인을 제외하면 3만1627원 가량 추산된다. 농사용 전기요금 1분기 인상분은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해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소년소녀 가장 및 한부모 취약가구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의 경우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단가를 2배 올리기로 했다. 연탄 사용 취약층 5만 가구에 연탄 쿠폰도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고지원 노인·장애인 등 복지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 8526곳에 난방비를 월 30~100만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2023-01-04 14:22:25 원승일 기자
기사사진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 30%로 하향...5일 시행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이 전체의 50%에서 30%로 하향되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된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우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한다.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은 각 30%로 상향된다.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가 조정된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 받도록 판정범위를 합리화했다. 적정성검토 절차도 개선한다. 현재는 민간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나, 입안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기본 검토 시 확인된 근거 미흡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나 소명이 부족해 판정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 단지에 대해선 지자체가 주변 지역 전월세난 등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해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1-04 14:20:19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