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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통합 D-100 임직원 봉사활동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가 통합을 앞두고 봉사활동에 나선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양사 임직원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로 예정된 통합법인 신한라이프의 출범을 100일 앞두고 마련한 활동이다. 이번 봉사활동은 '아이들의 꿈을 담다'를 주제로 한 타일 벽화 만들기로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 이영종 오렌지라이프 대표를 비롯해 양사 임직원 500여 명이 참여한다. 임직원들은 벽화그림에 사용되는 타일을 하나씩 맡아 그릴 예정이다. 500여 개의 타일은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는 대형 벽화로 완성된다. 해당 벽화는 서울·경기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설치될 계획이다. 이날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선플재단과 함께 서울 중구 신한 L타워에서 '선플운동 실천 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상호신뢰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플운동의 확산과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양사 임직원들은 선플서약에 동참하고, 생명보험업의 본질을 되새기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다.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은 "앞으로 출범할 신한라이프는 회사의 비전에 걸맞게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 사회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가치를 지속성 있게 창출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 #신한라이프 #봉사활동

2021-03-23 15:10:36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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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서약식

(왼쪽 두 번째부터)김수봉 동양생명 부사장(CCO)과 뤄젠룽 동양생명 대표이사가 신입사원들과 함께 금소법 준수 서약식에 참여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양생명 동양생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동양생명은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준수 서약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전 임직원 및 전속 설계사들에게 금소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서약식을 통해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및 보호 강화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제고했다. 이날 서약식에는 뤄젠룽 동양생명 대표이사와 김수봉 부사장(CCO) 등이 참석했다. 15명의 임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 시스템을 통해 금소법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며 준법 경영 의지를 다졌다. 금소법 시행에 따른 준수 서약서의 주 내용은 ▲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금융 소비자의 개별적 상황 파악 및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 ▲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협조 등 총 9가지 사항으로 구성했다. 동양생명은 지난 한 주간 전속 설계사 및 임직원들에게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서약서를 받기도 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당사는 '고객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수호천사'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사로 준법 경영을 통해 보험에 대한 금융 소비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망인 보험사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백지연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2021-03-23 14:53:27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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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금법, 네이버 등 종합지급결제업에 특화…동일기능·규제 적용해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종합지급결제업자에 특화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 토론회에서는 종합지급결제업자의 경우 금융업무는 확대된 반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수준은 낮아졌다며, 운용하는 금융업무에 따라 규제부담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전자금융업 도산시 예탁금을 처분하는 방식이 현재 도산제도와 충돌하는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종합지급결제업자 자본금 기준 200억 우선 토론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종합지급결제사업자에 대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최소자본금은 금융회사 수준으로 높게 설정해 오히려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입각해 은행, 비은행, 금융회사, 핀테크·빅테크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전자금융사업자가 금융결제망에 들어가 예금·대출 업무가 제외된 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지급결제업자 라이선스를 받으면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플랫폼 기업들이 은행 제휴 없이 송금, 급여이체, 카드대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할 수 있는 계좌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지급결제업자의 경우 최소자본금은 200억원 이상이다. 전자금융업자 관련 라이선스(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 종합지급결제업, 지급지시전달업) 중 종합지급결제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최소자본금이 3억~20억원인 반면 종합지급결제업은 200억원으로 지정돼 진입 문턱이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종합지급결제업자의 업무범위와 규제수준의 비대칭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경우 은행업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기능과 업무범위를 대폭 확대했지만, 고객 예탁금 관리 및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등록제로 운영되는 결제대행업 규제를 적용해 소비자 보호 규제 수준은 오히려 낮아졌다"며 "전자금융업의 기능별로 규제부담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연구위원은 고객 예치금에 관한 관리규정이 미비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 제26조에 따르면 자금이체업자는 예탁금 전액,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자금이체업·대금결제업)는 예탁금의 절반이상을 사업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외부관리 해야 한다. 조 연구위원은 "선불충전금의 경우 절반만 외부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왜 차등화해서 절반만 외부관리를 맡기게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경우 사업자가 선불충전금 절반을 자율 운영해 자금관리가 허술해지고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 도산시 예탁금 환급, 도산법제와 충돌 이 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현행 도산법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가 도산할 경우 이용자 본인자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을 부여한다. 즉 빅테크 기업 도산시 청산기관(금융결제원)이 이용자 예탁금 정보를 은행 등 외부기관에 제공해 우선 돌려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일반 주식회사는 도산할 경우 법원에 의해 사업자의 모든 재산이 보전처분 돼 채권을 회수하거나 채무자 재산을 획득할 수 없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전자금융업자가 관리은행에 자금을 예치할 경우 업자는 관리은행에 대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장치가 없는 한 관리은행과 일반이용자간에는 법률적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명단에 따라 관리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자금을 배분하는 것은 위법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 교수는 종합지급결제업자와 은행간 업무를 제휴해 예치금 외부 예치시 이용자 별로 예치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경우 업자의 내부거래는 은행의 당행 이체거래이기 때문에 금융결제원 결제망이 불필요하다. 금융결제원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불식시킬 수 있고, 도산법제 충돌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추후 내부 불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산기관에서 이용자별로 예탁금 정보를 은행 등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빅테크 기업 내부에서 가공거래, 자금세탁, 분식회계 등을 통한 금융사기 및 조작 등이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사전탐지와 예방이 어려울 수 있다"며 "빅테크의 내부거래를 공신력 있는 청산기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빅테크의 자금유용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도산 시 이용자예탁금을 정확하게 환금할 수 있도록 청산기관이 이용자별 예탁금 정보를 은행 등 외부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자금융거래법 #동일기능동일규제 #빅테크 #종합지급결제업자

2021-03-23 14:51:5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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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문화재단, '제2회 반도 가족사랑 그림·사진 공모전' 개최

반도건설이 설립한 반도문화재단이 '제2회 반도 가족사랑 그림·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응모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서울시와 경기도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반도건설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그림과 사진 활동을 즐기고,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공모는 그림(일반부, 어린이부)과 사진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가족'을 주제로 가족의 의미와 추억, 생활 속 에피소드 등이 담긴 작품(스캔, 촬영본)을 참가신청서와 함께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그 밖에 자세한 공모요강은 반도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본상 수상자 30명에게는 총상금 500만원과 재단 이사장 상장, 수상작 작품집과 액자 등이 제공되며, 5월1일부터 5월23일까지 화성시 동탄에 위치한 '반도문화재단 아이비 라운지 갤러리'에서 수상작 전시회도 진행된다. 반도문화재단 최동민 사무국장은 "가족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바쁜 일상 속에 잊고 지내기 쉬운 가족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문화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반도건설 #반도문화재단

2021-03-23 14:41:19 정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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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자산 200조원...백년대계 전략 세운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자산 200조 원 달성은 새마을금고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새마을금고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가 자산 200조원 시대를 발판으로 새로운 새마을금고 시대를 연다. 새마을금고는 23일 디지털금융 강화를 통해 코로나19로 앞당겨진 언택트 시대와 '초개인화'시대에 대비해 새마을금고 백년대계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새마을금고는 총 자산 200조원을 달성했다. 박차훈 중앙회장은 취임 후 '소통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일선 금고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다양한 업무혁신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체질을 바꿨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새마을금고는 자산 200조원 시대를 넘어 새마을금고 백년대계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방점은 '디지털금융 역량 강화'와 '사회공헌활동 확대'에 맞춰져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이미 스마트뱅킹 고도화, 고객(콜)센터 고도화, 통합민원시스템 구축 등 굵직한 디지털금융과제를 마무리 했다. 태블릿 브랜치 확대와 더불어 빅데이터 환경 기반의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과 마이데이터 사업 등에 대해 본격 나선다. 아울러 사회공헌의 경우 정부정책에 부응해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경영에 적극 나서는 한편,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성장동력을 발굴한다. 국제협력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미얀마,우간다 등 개발도상국에 새마을금고 금융플랫폼을 전파하는 역할을 해왔다. 2021년에도 국제협력사업을 활발히 진행해 새마을금고 모델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포용 금융의 한류로 자리잡게 할 계획이다. 지난 3월 11일에는 응우옌 부 뚱 주한베트남대사가 새마을금고중앙회 본부를 방문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베트남협동조합연맹 간 교류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새마을금고 국제협력사업은 대외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 이밖에도 영세 새마을금고 지원에도 나선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약 3200여개의 점포를 운영중이다. 이 중 상당수가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에 위치해 있어 지역주민에게는 필요한 역할을 해내고 있으나 수익성이 저하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영세 새마을금고를 적극 지원해 '상생경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3-23 14:39: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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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금소법 시행…은행·보험·증권·카드 전업권 비상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을 비롯해 보험과 증권, 카드 등 전 업권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에 따라 그간 펀드·변액보험 등만 대상이었던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을 말한다. 판매자 책임이 대폭 강화되며, 이를 위반한 금융사는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내야 한다.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 금융권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소법 대비에 나섰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금소법의 내용이 방대한 데 반해 가이드라인 등은 모호해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당국은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 회의를 매달 열고 현장상황 점검과 애로사항 파악, 지침 마련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도 금소법 수준의 소비자 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지주, 그룹차원 대비책 마련 금융지주사들은 그룹차원에서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신한금융그룹은 이달 '소비자보호 강화 및 고객중심 경영 선포식'을 가졌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고객중심경영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고객 중심 문화를 현장에 내재화하는 등 모든 사업을 고객 중심으로 새롭게 정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먼저 신한지주는 연초 조직개편을 통해 그룹 경영관리부문(CMO)을 신설하고, 그룹 공통 플랫폼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주 준법감시인과 감사본부장의 지위를 부사장으로 격상하고, 관련 부서의 인력을 확충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초 소비자보호그룹을 신설하고, 최고고객책임자(CCO)를 임명해 상품 판매 프로세스의 전 과정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보호 경영을 위한 조직을 정비했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직원 교육은 물론 시스템 구축도 한창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비대면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 전 영업본부 및 직할 VG(같이그룹)별 화상 연수를 통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영업현장의 변화내용도 공유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인공지능(AI) 금융상담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정확한 상품 설명과 함께 소비자보호의무에 따른 적법한 판매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AI서비스다. ◆CEO직속 조직 신설…소비자보호 제도정비 삼성생명은 최근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으로 전무급의 소비자보호실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독립성을 강화해 고객 관점에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한다. 교보생명은 전사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상품 개발부터 가입·유지·지급 단계에 이르기까지 고객 관점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기 위해서다. NH농협생명도 최근 고객 중심의 건전한 금융거래 문화 정착과 소비자중심 경영을 다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NH농협카드는 소비자 보호 절차 강화를 위해 금소법 대응 TF를 구성했다. 관련 내규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 니즈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한창이다. 신한카드는 연간 5만건에 달하는 고객의소리의 디지털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기존에 활용해온 만족도 조사, 간편설문, 대내외 민원 분석뿐 아니라 ▲아이디어 공모전 ▲고객 패널 제안 ▲고객 전용 라운지 등을 통해 소통 채널을 확대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2021-03-23 14:25:04 안상미 기자 2021-03-23 14:25:04 이영석 기자 2021-03-23 14:25:04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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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Q&A]변액보험도 투자성 상품…카드론·현금서비스 금소법 적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약정을 맺어 쓸 수 있는 현금서비스와 리볼빙도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규제가 적용된다. 자체로서 독립된 별도의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의 계약인만큼 당연히 금소법상 금융상품에 해당된다. 반면 선불·직불 결제는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음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일문일답.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은 금소법 적용 대상인지. "아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법률상 매입의무가 부과되는 채권이기 때문데 금소법상 금융상품직접판매업으로 보기 어렵다." ―변액보험이 투자성 상품에도 해당하나. "만기에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변액보험은 보장성 상품 뿐만 아니라 투자성 상품에도 해당된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편입하는 보험계약도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성 상품으로 본다."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중도 환매가 불가한데 위법계약해지권 행사가 가능한지.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고유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해야 한다."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소법 적용을 받나.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을 활용해 광고를 한다면 금소법상 광고 시 준수사항을 적용받는다.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광고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의무는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금융상품 광고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과거 금융상품 광고물에 소급해 규정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 등을 감안했다." ―기존 대출모집인이 법 시행일까지 등록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받나. "기존 대출모집인이 미등록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올해 9월 25일까지는 해당 업자를 금융위 등록을 한 자로 간주해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 "비대면 거래라고 해도 소비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직접 입력해 검색하는 경우는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는.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지급해야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 정보를 확인한 결과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소비자가 원할 경우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계약할 수 있나. "적합성 원칙은 판매자가 소비자 정보를 확인한 후에 소비자에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판매자는 소비자 정보 확인 후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해 청약한다면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없이 계약할 수 있다.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에 가능하다."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 시행일인 9월 25일까지 조직, 임원 등을 갖춰야 하나.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인력의 확보는 금소법 하위규정 제정안에 따라 기준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이다. 그 자체가 법 시행일에 맞춰 이행해야할 의무는 아니다.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그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관련 조직, 인력 등을 갖추면 된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원회와 별개로 두어야 하나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조직에 체화시킨다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위원회와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이 가능한가. "소비자보호와 영업부서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 및 조직의 소비자보호 업무역량 제고라는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하는 게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총괄 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없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Q&A

2021-03-23 14:24:06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