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에 기아, 롯데GRS등 6개社
동반성장委, 77차 위원회 개최…'상생형 갈등조정제도' 내년 시행 '202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244곳…'시정명령' 이마트, 등급 ↓ 오영교 위원장 "신설 제도 통해 갈등 완화되고 상생협력 확대 기대" 기아(동반성장지수 부문), 롯데GRS(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 한국산업단지공단·덕산하이메탈(ESG 지원사업 〃), 현대케피코·인천항만공사(양극화 해소 자율협약 〃)가 '2023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을 받았다. 올해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던 이마트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 '양호'로 등급이 한 단계 내려갔다. 업종이 다른 대기업, 중소기업간 갈등 해결을 위해 '상생형 갈등조정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244개 대기업, 중견기업이 202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서울 코엑스에서 '제77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추진계획 보고와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의가 끝난 후에는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도 열렸다. 동반성장지수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기아는 10년 이상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삼성전자, SK텔레콤, 기아, 현대트랜시스, KT 등 13개사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아 '최우수 명예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처음 최우수를 받는 등 양호한 성적을 거둔 '최우수 기업'에는 롯데케미칼, 한화(건설부문), 롯데정보통신이 뽑혔다. 회의에선 ▲제6기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변경 ▲상생조정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 제정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 개선(안) ▲공표 유예 등 법위반 기업에 대한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 확정 및 조정(안)에 대해서도 보고·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민간 중심의 대안적 갈등 해결 수단으로써 '상생형 갈등조정제도'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다. 최근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업종이 출현함에 따라 대·중소기업 간 복잡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는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은 올해의 234개사에서 10개사 늘어난 244개사로 확정했다. 동반위는 기업 규모, 중소기업 협력관계,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확대·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2024년도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2024년도 신규 평가대상으로 검토했으나 차년도 참여를 희망하거나 협력관계 규모 확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2025년도 평가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동반위는 또 지난 9월 2022년도 동반성장지수 공표 시 발표를 유예한 6개사에 대한 평가 등급을 조정해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법 위반 심의 중으로 공표 유예를 요청한 5개사 및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기업 1개사에 대해 관련 규정에 근거해 등급 공표를 유예한 바 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심의로 공표 유예된 5개사 중 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 후, 동반위에 이 사실을 통보하며 등급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운영요령'에 의거해 이마트의 평가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마트는 '대규모유통법안' 중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제12조 제1항)'를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성우하이텍(양호) ▲이마트24(우수) ▲CJ올리브영(우수) ▲CJ푸드빌(우수)은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하고, 향후 법 위반 처분 확정 시 2023년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표 유예한 GS리테일(우수)도 관련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아 규정에 따라 기존 유예 등급을 그대로 공표했다. 동반위는 그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필요 항목 등을 정비한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 개선안도 확정했다. 최근 중대재해 사전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및 필요성을 고려해 산업안전·중대재해 예방 항목을 평가지표에 반영했으며, 중소기업의 ESG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 지원 등 중소기업의 정보공시를 위한 대기업의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도 새롭게 평가한다. 지난 10월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의무화된 점을 반영해 연동 계약 체결의 자율적 확산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정비했고, 1차 이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협력사 상생결제 지급 관련 지표를 강화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올해도 국내외 경제환경은 그리 녹녹치 않았으며 산업 갈등 형태가 예전과 다르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동반위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이번에 신설하는 제도를 통해 다양한 갈등이 완화되고 상생협력의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