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연이은 임금협상 불협화음…'파업' 가능성 열려있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과 아시아나항공 사측이 지난해 임금인상률을 두고 이견의 폭을 좁혀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APU는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의 처우 개선 요구와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의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오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서 임단협 승리를 위한 1차 투쟁집회를 열고 이어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로 옮겨 집회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120여명이 참가했다. 앞서 노조와 사측은 지난해 말부터 2019~2022년 임금 협상 논의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지만 서로 다른 인상안을 내놓으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통 분담'이라는 명목으로 산은을 비롯한 채권단은 4년간 총 2.5%의 인상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10%를 제시했다. 사측은 지난해 12월 26일 연 2.5% 인상률 조정안을 노조에 제시한 후 새로운 인상률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지 않았고, 노조는 연 12.5%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하다 10%로 낮춰서 내놨다. 노조는 "회사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코로나 고통 분담을 직원들에게만 강요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10% 인상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채권단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말라"며 임금협상에 적극 응할 것을 요구했다. 같은 항공업계에서는 엔데믹 진입에 사기 진작을 위한 임금 조정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에 APU도 물러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실례로 대한항공은 지난해 총임금 10%를 인상한 바 있으며, 티웨이항공은 기본급 13%를 인상, 제주항공도 2023년 임금협상이 진행 중인 운항승무원을 제외한 전 직원의 기본급을 10% 인상하고 2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는 등 소폭이라도 전반적인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 만약 산업은행의 요구안대로 임금 인상이 이뤄지면 사실상 연간 인상률이 0.625%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당초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임금 인상률 절충안으로 연 7%를 제시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런 지점에서 채권단의 '경영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최도성 APU 위원장은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에 달하는데, 사측은 채권단인 산업은행 핑계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 (아시아나항공의) 주 채권단이라도 노사관계까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한 경영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날 APU 집회에 지지발언에 나선 최현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항공산업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단체행동권 등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국가와 사회는 그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위기는 경영진의 배임, 횡령 등의 잘못 때문일 뿐 직원들은 헌신하기만 했다"며 "이제 영업이익이 발생한 데다가 물가상승률만큼은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PU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해 사측과 조정을 앞둔 상태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까지 서울지노위의 조정 절차를 거쳐 노사 간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APU 측은 3차례 조정을 진행한 뒤에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합법적인 쟁의권을 획득하고 무기한 투쟁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노조는 2023년도 임금협상은 이번 협상과 함께 이뤄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의사도 밝혔다. 다만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항공산업은 '필수공익사업'이기에 파업기간에도 모든 조합원이 참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규정상 파업 중에도 국제선은 80%, 국내선 50% 이상 노선에 인력을 투입해야 하기에 파업 참여 인원은 제한적이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는 대로 필수 업무 유지 기준 개정도 함께 진행한다는 계획이며, 국토부는 지난 10일부로 항공운송 마비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