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처리→거부권→재의결 부결', 22대 국회에도 반복되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강대강으로 맞붙으면서 '쟁점 법안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의결 부결'이라는 악순환을 거듭한 가운데, 22대 국회에도 이를 대화와 타협으로 되돌릴만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부여해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할 경우 이를 견제하고 있다.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여당이 의석수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횟수는 제한됐으나, 21~22대 국회 모두 범야권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거부권은 대통령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취임 후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했으나, 의결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됐다. 같은날 야당 주도로 통과된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29일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을 제외하고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21대 국회에서먼 거부권 행사만 14번째다. 이미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3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윤 대통령이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임기 종료로 이들 법안은 재표결을 할 수 없어 폐기된다. 민주당은 당선인 워크숍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막강한 거부권 앞에서 여야가 법안을 조정해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 및 공포는 요원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입법부인 국회 소속 기관인 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헌법적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고 대통령의 거부권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대통령의 사적인 이해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용인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해충돌금지원칙 상의 한계를 소개했다. 또, "만일 대통령이 법률안 재의요구권을 적극적인 입법참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면 실질적으로 입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행사하는 결과가 되어 권력분립원리를 형해화할 수 있다"며 권력분립상의 한계도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헌법상 한계를 넘는 권한 행사는 탄핵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행사가 위헌적인 경우에도 탄핵사유가 된다는 입장도 있다"며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인 신임투표를 언급한 것이 탄핵사유가 되기도 한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례이므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는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는 것"이라며 탄핵사유로 보기까지 한다는 입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반대로, 대통령실은 야권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지난 22일 해병대원 특검법안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입법에 대해 국회의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치는 가능성의 산물이기 새 국회에서 여야의 정치력 발휘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후 핵심 조항을 서로 타협해 합의안을 만든 후 본회의에서 처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