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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경제력 따라 벌금액 정하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4일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1일 벌금액을 결정하는 '일수벌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피고인에게 벌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현행 '총액벌금제'를 일수벌금제로 전면 대체한 것이다. 경제사정과 능력에 따라 하루에 내는 벌금액을 설정해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벌금의 집행 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경제사정에 따라서는 벌금을 나눠서 내거나 납부 시기를 늦출 수도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총액벌금제는 개인의 재산 정도, 능력과는 별개로 일괄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이 (형에 대한) 각각의 체감이 다르기 때문에 형벌이 추구하는 기능을 다 하기 어렵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경제력에 따라서 형벌 효과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럽 선진국 등에서 안전하게 일수벌금제가 시행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전면적으로 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의원을 비롯해 홍종학·김기준 의원 등 '장발장 은행'의 활동을 지지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일수벌금제의 법제화 추진에 나서고 있다.

2015-07-14 19:35:29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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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고위공직자 보수 제한' 법안 발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위 공직자의 급여 수준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14일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보수 수준이 가구중위소득의 1.5배(올해 4인가구 기준 월 422만원)를 넘지 않도록 하고, 보수의 인상 폭을 그해 법정최저임금 인상비율의 50% 이내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 등은 이를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보수와 업무추진비, 여비, 수당 등 기타 급여의 적정수준을 심사하고 이 결과를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고위공직자가 보수 이외에 받는 특별활동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등 급여 이외의 수당에 대한 사용 내역을 항목별로 심사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의 적용 대상은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공직자, 대법관, 헌법재판관, 한국은행 총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임원 등이다. 최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보수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의 삶과 동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어려운 국민의 삶과 고위공직자들의 보수를 연동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5-07-14 19:35:01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