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점법안, 국민은 얼마나 찾아봤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검색 순위…공무원연금법은 8위, 국회선진화법은 10위에 그쳐 최근 청와대와 여야가 집중하고 있는 법안은 공무원연금법과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실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들이 국회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법안은 건축법이었다. 이어 자본시장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의료법, 지방재정법, 주택법 순이었다. 국회선진화법은 이어 8위, 공무원연금법은 10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9위를 차지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로 사선제한 기준 등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건축법 개정은 그동안 도로 사선 높이제한에 묶여있던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되고 신규 건축개발도 확대되는 등 연간 1조원 이상의 건축 투자를 유발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이유로 평가된다.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던 다른 법안들은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공무원연금개혁개정안이 불발된 여파가 컸다. 검색어 순위에 오른 나머지 법안들도 처리가 난망한 상황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불린다.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를 통과해 4월국회에서 합의 처리가 예정됐지만 여야 간 공무원연금개혁 개정안 갈등으로 상정이 미뤄진 채 다음 본회의를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 지방세법과 의료법도 역시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개정안 갈등으로 발목이 잡혀 논의조차 기약이 없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 폭행 처벌과 성형광고 제한, 사전심의 대상 추가, 의료인 명찰 착용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