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년 특사 단행…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정부가 27일 새해를 앞두고 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17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광복절 특별사면에 이은 두 번째 특별사면으로 이번 특별사면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 차원의 광복절 사면과 달리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등을 엄선해 국민통합과 나라 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보고한 특별사면·감형·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직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 9명,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 66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사면 취지에 대해 "범국민적 통합을 위한 계기 마련하는 의미에서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선별해 과거 경직된 공직문화를 청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일반 형사범 중 임산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 질환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온정 조치를 실시해 사회구성원들의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며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 조성과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 이에 따라 정치인 사면 대상자 중 이 전 대통령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을, 김성태·전병헌 전 국회의원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신계륜·이병석·이완영·최구식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과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된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 결정에 따라 총 17년의 징역형 중 남은 14년여의 형기와 130억원의 벌금 중 내지 않은 약 82억원은 집행 없이 면제된다. 주요 공직자 중 한 명으로 사면 대상자에 오른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내년 5월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다만, 이번에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공직자 중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이 이뤄졌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잔형이 감형된다. 또,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서천호·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이,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형선고 실효,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린 안봉근·정호성·이재만 전 비서관 등 23명은 복권된다. 이밖에 이미 동종 선거에서 한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은 제18·19대 대통령선거,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6·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1273명도 복권되고,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아울러 이번 사면대상에는 임신 중인 수형자 1명을 비롯해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환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과 공직자들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일반인 및 사회적 갈등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일반인 16명 중 1명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을, 15명은 복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