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의·상식의 법치 목표…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독대 방식의 첫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법무부의 5대 과제의 추진과 함께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목표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26일 업무보고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5대 과제로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선정했다고 한 장관은 밝혔다. 한 장관은 먼저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격에 맞는 국가 대계 차원의 법치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뒷받침하겠다"며 "지금 이 나라에는 10년 뒤 인구구성이 어떻게 될지, 지역 간 인구구성이 어떻게 될지, 어렵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난제에 대해 연구하고 책임 있게 답을 할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을 법무부가 준비할 것임을 밝히면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구·노동·치안·인권문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등을 고려한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원칙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 물론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도 같이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사법 절차의 전자화, 변호사시험의 CBT 방식 도입, 전자공증 시스템의 고도화 등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 법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위해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주 외국인과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현장 교정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수용 질서 확립과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충 및 시설의 현대화로 수용자의 인권도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부연했다.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서도 "부정부패의 피해자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라며 "부정부패가 제대로 척결되지 않으면 부정부패의 먹이사슬이 이어져 결국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만 착취당하게 되고, 우리 사회의 신뢰가 허물어진다. 한번 그렇게 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부정부패 척결은 현대 민주국가의 대단히 중요한 임무"라며 "국민께서 사회적 강자에 대해 법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문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냉소를 신뢰로 다시 바꿔놔 누구라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법에 따라 처벌될 것이라는 믿음을 다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 인프라를 확충해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등으로 약해진 부정부패 대응 역량을 신속하게 회복하고, 금융·증권, 공정거래, 조세 등 경제범죄와 서민·다중 피해 대규모 민생범죄를 엄단할 방침이다.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집행을 추진하기 위해 고소·고발의 남발로 인한 사건의 한없는 지연, 법률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권리구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해 개정 형사법령의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며 "공수처 사건 이첩 결정에 따른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책임 있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국가 전체의 부패범죄 대응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70여년간 축적된 수사 능력은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이라며 "개정 형사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의 이익과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책임지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이 법률이 시행돼 국민이 큰 피해를 받게 되고,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최선을 다해 충실히 대응해 법률 시행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많은 진전을 이뤄왔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개선해야 할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다"며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 현실화 등을 추진한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소년 보호처분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교정, 교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년범죄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거론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면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장관은 "오늘 업무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라며 "사면에 관련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업무보고 대상은 아니다.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법무부는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로 사면에 대해 사전에 기준이나 사면의 방향을 사전에 말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제가 미리 말드리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