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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가 관내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의 조속한 개선 유도와 함께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동구 관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대기 4~5종)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 시 최대 4천만 원까지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이번 사업으로 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완화와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선정 및 방지시설 개선 공사 시행 후 3년간 방지시설 교체설치에 따른 배출농도 및 저감효과 확인을 위한 오염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예정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032-770-6527)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8월까지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입증될 시 향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함께 환경과 기업경제가 상생하는 환경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7-09 13:31:39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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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마을기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 가져

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지난 8일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 5층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영종국제도시의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가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는 설명회에 인천광역시 마을기업지원기관인 다원세상의 최고야 국장을 초빙하여 △마을기업의 이해 △마을기업 사례 △주요지원정책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참여한 지역주민들과 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또한, 구는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최대 3년간 사업비 1억 원이 지원되고, 공공구매 등 판로가 지원되며 경영,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집중 홍보했다. 마을기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하나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한편, 중구에는 "어머니손맛두래사업"과 "커피홀릭협동조합"등 총 4개의 마을기업이 마을의 경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커피홀릭협동조합"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마을기업 공모에서 마을기업에도 재지정 되어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쾌거를 거두었다. 홍인성 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한 주민들이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19-07-09 13:31:28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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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섬유염색업체들 대기오염 방지시설 위반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비용절감을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지시설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경기 북부지역 섬유염색업체들이 대거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양주, 포천 등 섬유염색업체 30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해 총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0건은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미가동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양주시에 있는 A섬유염색업체는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모직물이나 면직물의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이른바 기모공정을 2년 간 운영하다 적발됐다. 포천에 있는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두천시 C업체는 약 10년간 무허가로 대기오염 시설을 운영해 왔고, 양주 D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노후로 연결관이 부식·마모된 상태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을 누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시설 노후 등으로 배출시설을 비정상 가동하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들 업체들은 대체로 직원 30명이하의 중소업체들로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9-07-09 13:31:1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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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연세대 시작으로 본격 착수

- 18일부터 2주간 연세대 첫 종합감사, 2021년까지 16개대 감사 - 자녀 부정입학·4억원대 연구비 횡령, 전북대 교수 등 23명 적발 - 교육부, 검찰고발 수사의뢰, 부당 입학한 교수 자녀 입학 취소키로 교육부가 연세대를 시작으로 사립대학 종합감사에 돌입한다. 또 미성년 자녀를 부당하게 자신의 논문 공저자로 넣고 이를 이용해 대학에 부정 입학시키고 연구비를 횡령한 전북대 교수를 적발해 중징계를 요청하고 4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 검찰고발해 수사의뢰키로 했다. 교육부는 9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의 제1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연세대 종합감사는 오는 18일 시작된다. 연세대는 개교 이해 처음인 이번 종합감사에서 법인, 입시·학사, 인사·채용, 재산·회계, 시설·무품 등 대학운영 전반에 대해 2주간 감사를 받는다. 감사에는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해 25명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전문성있는 점검을 위해 유관부처로부터 전문 감사인력을 지원받아 합동감사단이 진행하고, 감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한 15명의 시민감사관도 참여한다. 시민감사관은 법률·회계·노무 등 관련 7개 기관 추천을 받은 5명이 포함됐으며, 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11명, 타기관 감사경력자 3명, 교수 1명이 선정됐다. 연세대 대상 종합감사 이후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6000명 이상 규모 16개 대학에 대한 감사도 2021년까지 계속 이어진다. 개교 이후 종합감사 미수감 사립대는 111교다. 연세대는 재학생 3만6000명으로 16개 대학 중 가장 규모가 커 우선 감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연세대가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가재정사업비는 2018년 기준 241억 원이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5월13일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실태 조사 결과 후속 조치로 15개 대학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전북대 A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를 부당하게 공저자로 끼워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조사 결과, 전북대는 앞서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교수의 자진 신고만 받아 '미성년 공저자 논문 0건'으로 3 차례 허위 보고했다. 또 두명의 교수는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 사실을, 나머지 8명의 교수는 미성년자 공저자 등재 사실이 숨긴 것으로 드러나 교수 자녀 공저자 논문 9건, 미성년 공저자 논문 16건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수의 경우 5건의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 2명을 공저자로 등재했고, 자녀 1명이 대학에 진학한 후 3건의 논문에 추가로 공저자로 올렸다. 또 해당 논문을 허위로 한국연구재단·농촌진흥청 지원으로 표기, 성과로 보고해 논문 등재 인센티브로 490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두 자녀는 특히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 전북대 학생부종합전형(큰사람전형)으로 입학했고,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대학 입시 자료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녀 중 1명은 A 교수와 동일 단과대학에, 다른 1명은 같은 학과로 입학했다. 두 자녀는 입시에서 학생부 교과성적이 각각 26명 중 19위, 27명 중 15위였으나, 비교과 서류평가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면접평가에서는 1위로 합격했다. A 교수는 특히 두 자녀와 자신의 조카가 본인 강의를 수강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행동강령과 전북대 교직원행동강령을 위반해 직근상급자 등과 이해관계 회피 상담을 하지 않았고, 우수학점(4.4~4.5점/4.5점 만점)을 부여했다. 타 교수가 부여한 학점은 3.4~3.9점이었다. 또 두 자녀와 조카를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4600만원을 지급해 공무원행동강령과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의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전북대 업무처리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2017년까지 7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통장을 공동 관리하고,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총 4억100여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증빙자료 없이 썼다. 이번 감사가 시작되자, A교수는 학생들에게 카톡 내용을 삭제하고 계정을 변경토록 하는 등 연구비 공동관리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교육부 감사에도 협조하지 말것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전북대의 부실한 행정 조사와 입시관리체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전북대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A 교수를 포함해 23명의 교직원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부정 입학이 확인된 A교수 두 자녀의 전북대 입학 허가 취소를 통보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 고발과 수사 의뢰키로 했다.

2019-07-09 13:11: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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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 유튜버 934명… 구독자 1000명 넘으면 겸직허가 받아야

- 교육부, 광고수익 취득 등 논란되자 복무지침 마련 유튜버로 활동하는 교사들이 늘면서 광고수익 취득이나 겸직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교원의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마련했다.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연간 올리는 영상의 총 재생시간이 4000시간이 넘으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 유튜브 활용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 복무지침을 마련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유튜브 활동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9년 4월1일 현재 교원 유튜버는 9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활동 복무 지침에 따르면, 구글이 현재 광고 계약 파트너로 인정하는 최소 요건(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총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에 이르면,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 교육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 약 10%는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다. 겸직 허가권자는 유튜브 활동의 목적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해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본연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광고수익 발생 요건에 도달하지 않으면 겸직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겸직과는 별개로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유튜브 특성을 고려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는 막는다는 방침이다. 금지되는 유튜브 활동으로는 특정 인물 비방이나 비속어 사용, 폭력적·선정적 영상 수록 등이다. 또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공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 취득,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 지지 또는 반대 활동 등이 금지된다. 또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 등을 받아 특정 상품을 직·간접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금전이나 물품 등을 취득하는 행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다만 자기주도적 학습 지원, 학생교육 활동 사례 공유 등 공익적 성격의 교육관련 유튜브 활동은 장려할 방침이다. 또 근무시간 외의 취미나 여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유튜브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복무지침은 유튜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다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도 준용되고, 국공립 교원 뿐만 아니라, 사립교원이나 계약제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하도록 오는 8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올 하반기엔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부터 매년 연초에 유튜브 겸직허가 교원 대상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유튜브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부적절한 유튜브 활동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통한 지도 감독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019-07-09 12:55: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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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8곳 대거 지정 취소…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 어렵다"

-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청문 등 지정 취소 절차 진행 - 교육부가 동의하면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 운영 - 서울 자사고·학부모 행정소송 예고, 반발 거셀 듯 올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지정평가를 받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3교 중 8교가 불합격점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잃을 전망이다. 자사고 폐지가 문재인 정부 교육공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부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사고와 학부모들이 행정소송을 예고해 자사고를 둘러싼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2019학년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전날(8일)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 대상 13교 중 8교는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청문 등 지정 취소 절차를 밟는 학교는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곳이다. 나머지 동성고·이화여고·중동고·한가람고·하나고 등 4곳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평가 결과 총점은 학교간 서열화 문제와 자사고 측의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진행한 뒤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동의하면 해당 자사고는 2020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자사고 학생 신분이 유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환이 확정되는 학교에 대해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전환기 복합교육과정 조기 안착을 위한 별도의 재정 지원을 통해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번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 이상을 받은 학교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장학활동을 실시해 자사고가 당초 지정 목적에 충실한 교육활동으로 교육의 책무성을 다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평가는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평가위원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며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또 "이후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 발표 후속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 지원 방향 ▲경쟁위주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한 입장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9-07-09 11:0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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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마트 갑질"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수일 내 점검 예정

본지의 "탑마트 갑질" 보도 이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이번 주 안에 해당 지점을 점검하는 안이 최종 결제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진주지청 관계자는 "상부에서 기사 내용을 가지고 담당 감독관을 통해서 지도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아직 최종 결제는 안 났지만 이번 주 안에 해당 사업장에 노동관련 법령 위반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오는 7월 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효력을 발휘한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앞으로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회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는 다양하다.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폭언·욕설을 수반한 업무지시, 업무에 있어서 의도적 배제·무시,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음주·흡연·회식 강요 등이다. 한편 경남뉴스에 의하면 주로 탑마트 2층에 입점해 있는 의류매장 점주에게도 갑질이 있다는 내용의 제보가 도착해 있는데, 이에 대해 현재 탑마트 본사에서 사실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07-09 10:54:41 신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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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00억원 부과 고지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서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3만건 300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데, 7월에는 건축물, 주택 1/2, 선박, 항공기가, 9월에는 토지와 주택 1/2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이번 7월에 올해 분 전액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과세 물건별로는 건축물 191억원, 주택 107억원, 선박 및 항공기가 2억원으로서 전년보다 부과액 대비 4.7%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부과를 위해 건축물 및 주택 변동자료, 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재산세 자료를 정비했다"며, "사치성재산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감면 적정여부 조사, 미신고 상속재산에 대한 주된 상속 납세의무자를 지정 등 과세자료 정비와 현황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현재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역개발 및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임을 감안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또는 가상계좌, ARS전화,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금융기관 모바일 앱,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사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19-07-09 10:54:15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