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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올해의 인기 인물 검색어 9위 '1위는 문재인 대통령'

올해 최고의 인기 검색어는 과연 무엇일까? 22일 카카오는 올해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다음과 카카오 검색을 분석해 '올해의 검색어' 순위를 발표했다. 분석 분야는 '이슈', '최다', '인물', '방송', '영화' 등 총 5개의 카테고리다. 카카오에 따르면 올해 가장 많이 검색된 인물은 1위 문재인 대통령으로 나타났다. 2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 3위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4위는 송혜교, 5위는 '워너원', 6위는 '김주혁', 7위는 '방탄소년단', 8위는 이재명 성남시장, 9위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10위는 송중기가 이름을 올렸다. 가장 많이 관심을 모은 '이슈' 검색어는 19대 대선으로 나타났다. 이어 '박근혜 탄핵', '김주혁 사망', '포항 지진', '가상화폐', '김광석 의혹', '세월호 인양', '육군대장 부인 갑질', '살충제 계란 파동', '최저 임금 인상' 등 순으로 조사됐다. 방송 분야에서는 1위 '도깨비', 2위 '그것이 알고싶다', 3위 '복면가왕', 4위 '언니는 살아있다', 5위 'JTBC 뉴스룸', 6위 '황금빛 내인생'. 7위 '팬텀싱어', 8위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9위 '아버지가 이상해', 10위 '피고인' 순으로 나타났다. '영화'에서는 '택시운전사'가 1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영화 8편이 10위권 내에 올랐다. '군함도'가 2위, '더 킹'이 3위, '남한산성'이 4위, '공조'가 5위, '노무현입니다'가 6위, '범죄도시'가 7위로 파악됐다. 8위는 '옥자', 9위는 '라라랜드', 10위는 '박열'이 차지했다.

2017-12-22 14:32:0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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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커진 이유는 '드라이비트<필로티 구조' 영향 높아

제천 화재 참사를 키운 원인이 드라이비트보다 필로티 구조의 문제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와 이목을 자아낸다.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제진주 서울시립대 서방방재학과 교수는 지난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소개 스포츠센터 건물 화재사고와 관련해 "필로티 구조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수는 "제천 화재는 외부에서 불길이 벽을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불길이 번져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드라이비트(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른 외장 마감재)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필로티를 통해 건물 내로 화재가 번진 것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로티 구조는 1층 사방에 벽이 없고 기둥만 있어 현행 규정상 옥내가 아닌 옥외구역이다. 이에 제진주 교수는 "내부로 들어가는 문이 방화벽으로 돼있어야 하는데 필로티 구조라 유리문으로 돼있었을 것"이라며 "옥내로 화재 넘어가는 게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충북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9층짜리 복합스포츠시설에서 불이나 29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참여한 감식팀이 발화 지점 등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2017-12-22 14:08:07 신정원 기자
'장애인 행세' 대학 부정입학 사례 적발… 교육부, 4년제 대학 실태조사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대학 장애인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4년제 대학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위조한 장애인등록증으로 정원외 장애인 특별전형에 부정 합격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확인 결과 2개 대학에 4명의 부정 입학이 확인됐다. 교육부가 확인한 부정 입학 사례를 보면, 행정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가짜 공문을 위조해 대학에 제출해 합격했다. 이들은 대학이 장애인등록증 발급기관에 문서의 진위를 일일히 확인하지 않는 데다 장애인특별전형이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크게 낮아 합격이 쉬운 점을 노렸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 대학에 공문을 보내 자체 조사를 통한 장애인 특별전형 부정 합격 사례를 확인해 보고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또 각 대학들의 2013~2017학년도 장애인특별전형 입학생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내년 1월 중순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특별전형에 지원하려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상이등급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장애인특별전형 지원 기준은 대학마다 장애등급 1급~6급까지 허용하는데, 중증인 1~3급까지는 면접 전형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4~6급까지의 경증의 경우는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부정 입학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12-22 13:39: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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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비트, 제천 화재 주범 언제부터 국내 확산됐나?

드라이비트 공법이 제천 화재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1일 충북 제천 하소동 한 8층짜리 사우나 건물에서 불이 나 22일 오전 7시 기준 58명(사망 29명·부상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건물은 외장에 드라이비트로 둘려 지하에서 시작된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사우나로 유입이 되서 참사가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드라이비트는 스티로폼을 외벽에 붙이고 그 위에 석고와 페인트를 덧바른 건축 마감 소재다.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단열 성능이 뛰어나다.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은 화재에 무척 취약하다는 것이다. 화재가 났을 시 유해물질도 다량 방출 해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의 사망자도 대부분 유독가스로 인해 참사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드라이비트 공법이 국내에 확산된 것은 지난 2009년도 건설경기 부양과 서민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규정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규제완화가 한 몫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느슨한 규제에서 단기간에 주택이 생기자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싼 드라이비트 공법이 늘어났다.

2017-12-22 09:42:37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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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연내 전환 "돌파구가 안보인다"

21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교통공사 건물에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포스터와 반대하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있었다. 공사 건물 앞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서라"는 구호와 '농성 50일차'가 적힌 3평짜리 천막이 세워져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 1317명(서울시 기준 1147명)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서울시의 계획이 노사-노노 갈등으로 올해 안에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내 비정규직 2442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각종 차별을 받아온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통해 고용구조를 바로잡는 공공부문 정규직화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지난달 잠정 중단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 중 최초' 무기계약직 전원 정규직화를 내세웠던 서울시의 계획이 당분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와 노조는 기존 무기계약직의 내년 1월 1일자 정규직 전환 방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측은 근속 연수가 만 3년 이상이 되는 월에 순차적으로 정규직 전환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공사 측 방식을 따를 경우, 내년 1월 1일 280명이 7급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2019년에 56명, 2020년 735명, 2021년에는 246명이 전환된다. 공사는 만 3년이 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서도 교육과 평가 등을 통해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반면 서울지하철노조(1~4호선)는 '일괄 7급 전환'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일부 정규직이 우려하는 승진 역전 현상 등을 방지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내부서도 정규직 전환 방식 엇갈려 노동자 간 갈등도 걸림돌이다. '서울교통공사 합리적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대모임'등 5개 단체는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이 공정한 경쟁을 부정하는 특혜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 노조(1~4호선)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반대 의사에 대해서는 노조의 시대적 과제와 책임 면에서 인정하기 어렵다"며 "협상 당시 공사가 8급 신설 얘기도 꺼냈지만, 너무 확연한 장벽이어서 반대해 사측이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노조인 서울메트로노동조합은 '합리적 차이'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곳은 다른 두 노조와 달리 처음 8급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가 7급 전환에 동의했다. 다만 임금을 7급 1호봉으로 3년간 순차적으로 올리는 구간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노조 측은 "2014~2017년에 입사한 직원 150여명이 두 노조(서울지하철·5678서울도시철도)를 탈퇴하고 저희 쪽으로 왔다"며 "올해 그만둔 신규 교육자 27명 중 일부는 '이 사람들(무기계약직)과 똑같이 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입사해 내년 임용되는 정규직과 한번에 동일 호봉이 될 경우, 기존 정규직과 이 분들은 퇴직 할 때까지 물과 기름 사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이들과 비교적 쉽게 입사한 직원 간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두 개 노조 통합이 추진돼 ‘내년에 협상력을 키워 사측과 대화를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노조 측은 대화의 문이 언제든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둔 서울지하철 노조와 서울도시철도 노조는 지난 19일 시작한 노조 합병 찬반 투표를 22일 마치고 개표한다. 서울지하철 노조 측은 "1~2월 서울시 상임위 개최 일정이 안 잡혔고, 지자체 선거 돌입하면 이 정책이 사실상 실종될 우려가 있다"며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연말 안이라도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통합 후 협상력을 갖춰 대화에 나선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잘못 짚은 것"이라고 일축했다. 공사 측은 승진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는 상황에서 노조 역시 찬반 입장을 수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노조가 협의해 원칙을 만들고 회사 역시 사장부터 대표자 면담을 했는데, 최대한 정상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합법적 노력 다했다…공사가 해결해야" 애초 서울시가 약속한 정규직 전환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무기계약직이 주축인 '서울교통공사 업무직협의체'가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의 공사 앞 천막농성을 지지하는 정규직 이모 차장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 자식과 후배가 겪을 사회구조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공을 던졌으니 앞장서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에 따르면, 정규직 100여명이 공동행동 단체를 꾸려 무기계약직의 투쟁을 돕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며 "서울시가 노사관계에서 노는 이렇게, 사는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니 그런 주장 하는 사람은 책임 져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투자·출연기관 내 비정규직 2442명을 위한 예산 대책은 모두 세워진 상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서울연구원 35명과 서울신용보증재단 41명은 올해 전환을 마쳤다.

2017-12-21 20:59:1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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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 체납 제보자에 3700만원 지급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시민 두 명에게 포상금 3700만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설치·운영 중인 '은닉재산 제보센터'에 재산을 은닉하고도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를 신고받아 지난해 2건 1800만원을 지급했다. 은닉재산 제보센터는 위장이혼과 타인명의를 통한 사업, 위장전입, 부동산 취득 후 미등기 관리 등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은닉과 납세회피 방법이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주변에서 이를 잘 아는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이모 씨와 전모 씨를 신고한 시민 2명이다. 포상금은 징수한 체납세금에 따라 각각 2300만원과 1400만원이다. 앞서 시는 이들 시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체납자 이모 씨(체납액 3억1000만원)와 전모씨(체납액 1억3000만원)에게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총 4억4000만원 세금 전액을 징수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씨는 고액의 세금체납 상태에서 남편과 위장이혼하면서 본인소유 부동산을 남편에게 증여한 후 위장주소지로 서울시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었다. 서울시는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OO모텔) 방문조사를 통해 현금과 귀금속을 압류하고, 체납자가 남편과 모텔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현금수금 등 경영에 관여한 폐쇄회로티비(CCTV) 영상을 확보했다. 한편, 전모 씨는 세금체납 중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가족 명의로 법인 등을 운영해왔다. 전씨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한 채 호화롭게 생활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전모 씨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한편,2014년부터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신고된 시민 제보는 총 31건이다. 이 가운데 13건이 조사 중이고, 최근 2건에 대한 징수처리가 완료돼 포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은닉재산 제보센터는 시민이 전화나 팩스,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신고 → 체납자 재산 추적, 징수 완료 →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포상금 지급 순으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대 1억원까지 상향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한 세금의 5%~15%까지 구간별로 책정된다. 포상금 지급한도는 2014년 1000만원에서 2015년 3000만원으로, 지난해에는 1억원으로 올랐다. 서문수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추적하는 데 시민들의 제보가 성과를 거둔 만큼 앞으로도 '은닉재산 제보센터'를 통해 많은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낸다는 자세로 특별관리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를 실현해가겠다"고 다짐했다.

2017-12-21 18:20: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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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조치 2년만에 수정…제계 "정부정책 믿을 수 있나"

공정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조치 2년만에 수정…제계 "정부정책 믿을 수 있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하도록 명령한 근거인 가이드라인이 일부가 오류가 있었다며 변경하자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 불신론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법 집행 신뢰성을 비롯해 원칙, 예측 가능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삼성 측이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게 된다면 법적 분쟁도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 2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법원에서 기존 가이드라인 작성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판결이 있었고, 나아가 국회에서는 기존 가이드라인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국정감사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그룹은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매각해야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시 삼성의 매각 주식 수와 관련해 실무진의 의견인 904만주가 마지막 순간에 500만주로 바뀌게 됐다"며 "다시 검토해 본 결과 2년 전 실무진이 결론을 내렸던 그 안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삼성이 순환출자 문제와 관련해 접촉해 공정위의 실무안이 변경됐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법원이 일부 판단을 달리한다 해도 공정위의 오늘 결정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개월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삼성물산은 상장회사로 소액투자자 등 수 많은 이해 관계자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것이 시장의 충격을 줄이는 방향이라고 봤다"고 전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공정위 변경된 예규가 최종 확정되면 법률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지난 2015년 가이드라인의 합병 후 순환출자에 대한 여러 쟁점 가운데 '고리 내 소멸법인 + 고리 밖 존속법인'에 대한 판단이 당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당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 사례를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순환출자 '형성'이라고 정정했다. 공정위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 있지 않았던 존속법인은 소멸법인과의 합병을 통해 비로소 순환출자 고리 내로 편입됐기 때문에 합병 결과 나타난 고리는 새롭게 형성된 순환출자 고리로 봐야 한다고 봤다. 지난 2015년에는 순환출자 강화에 해당하는 다른 사례와 '경제적 실질'이 같다는 근거를 댔지만, 이번에는 이 근거가 법 해석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판단 아래 입장을 바꿨다. 이와 관련해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이미 내려진 처분을 번복함에 따라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김 위원장은 "해석 기준의 변경은 소급과는 관계가 없다"며 "이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최종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법률 해석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 정당한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라며 "순환출자 규제 법률은 합병 당시와 변동이 없으므로 해석은 소급효과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2017-12-21 17:11:32 박인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