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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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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2016년 민생 살리기에 전념"

박원순 서울시장 "2016년 민생 살리기에 전념"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6년 '민생 살리기'에 전념한다. 박 시장은 4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2016년도 서울시 시무식'에 참석했다. 시 본청, 자치구, 사업소, 시의회 사무처, 지방공사 직원 등 3800여명이 자리했다. 이날 박 시장은 "2016년 서울시정은 첫째도 민생, 둘째로 민생, 셋째로 민생"이라며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시정을 집중하겠다"고 입을 뗐다. 이어 "우리 스스로는 더욱 낮추고 시민은 더욱 귀하게 모시는 민귀군경(民貴君輕)의 각오로 공리공론과 탁상행정을 배척하고 실질을 숭상해 실행에 옮기는 무실역행(務實力行)의 자세를 갖춰 오직 시민의 삶, 오직 민생을 살리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전력을 다할 화두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 복지가 함께 맞물려 선순환하는 '세바퀴 성장'을 제시했다. 신년사 연설 이후 박 시장은 낮 12시 서소문청사 구내식당에서 배식가운과 앞치마를 착용하고 시 직원들에게 떡국을 배식했다. [!{IMG::20160104000125.jpg::C::480::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6년도 서울시 시무식'에서 구청장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2016-01-04 17:39:3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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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뽑은 겨울철 최고의 야식은?

추운 겨울 직장인이 선호하는 야식은? 쌀쌀해지는 날씨에 생각나는 야식이 있다면 어묵 국물, 떡볶이, 붕어빵, 치킨, 라면, 군밤 등일 것이다. 더군다나 스마트폰 배달 어플 하나면 야식에 대한 선택은 더 방대해진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겨울 야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직장인들 절반 이상이 여름보다 겨울에 더 야식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선호하는 음식으로는 집안에서 간단하게 가족끼리 먹을 수 있는 붕어빵 같은 탄수화물 음식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길 대중교통을 기다리면서 먹을 수 있는 어묵 국물 또한 가장 사랑받는 야식으로 그 뒤를 이였다. 떡볶이같이 매콤한 음식이나 치킨, 군밤과 같이 구운 간식, 그리고 과일, 라면 같은 겨울철 야식은 평소에 먹는 음식들보다 강한 맛들로 선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식도 야식이지만 늘 그렇듯이 먹고 나면 후회하는 것이 또한 야식이다. 먹고 나면 속도 더부룩하고 숙면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장인들은 야식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은 야식을 얼마나 먹을까?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한 달에 두세 번등 야식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일주일에 두, 세 번 정도 야식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01-04 16:06:53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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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임성기회장의 임직원에 1100억대 새해선물

한미약품그룹 창업주가 직원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무상증여해 화제다. 한미약품그룹은 창업주 임성기 회장(사진)이 1100억원대 개인보유 회사주식(한미사이언스)을 그룹사 전 임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증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증여되는 주식 수는 90만주로 총 2800여명의 임직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금액으로는 1100억원대에 이른다. 임 회장 소유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약 4.3%에 해당하며, 한미사이언스 전체 발행 주식의 약 1.6% 물량이다. 한미약품 그룹 임직원들은 개인별 월급여 기준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식으로 일괄 지급받게 된다. 증여될 주식 수량은 2015년 12월 30일 종가(12만9000원)를 기준으로 결정됐다. 임성기 회장은 "지난 5년간 한미약품은 급격한 영업 환경의 변화, 약가 일괄인하 등의 위기상황에서 적자와 월급동결 상황에서도 R&D 투자를 멈추지 않는데 주역이 된 모든 임직원들에게 '고마움'과 함께 '마음의 빚'을 느껴왔다"며 "이번 결정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 이겨낸 한미약품 그룹 임직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 모든 임직원들이 한미약품 그룹의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2016년 새해에도 함께 힘차게 뛰어보자"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2015년 한 해 동안 총 7개의 신약을 글로벌 제약기업인 일라이릴리, 베링거인겔하임, 사노피, 얀센 등에 총 8조원 규모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2016-01-04 14:43:10 유현희 기자
서울시장·구청장이 추천하는 새해 도서

서울시장·구청장이 추천하는 새해 도서 서울도서관서 2월 14일까지 도서 전시회 개최 2016년 '독서'를 새해 계획으로 세웠다면 서울도서관에 가보기를 권한다. 서울도서관은 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일반자료실2에서 '새해에 함께 읽고 싶은 서울시 추천도서:잘가 2015, 반가워 2016' 도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새해를 맞아 시민들에게 추천한 26권의 도서와 추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박원순 시장은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의 협력으로 기후변화의 대전환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보자며 '만화로 보는 기후변화의 모든 것'을 추천했다. 이밖에 희망찬 새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한 김우영 은평구청장의 추천서 '바보마음', 이성 구로구청장이 추천한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와 농부아저씨의 통일이야기', 이동진 도봉구청장의 추천서 '담론', 박겸수 강북구청장의 추천서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등 다수의 책이 포함됐다. 추천 도서들은 개관시간 중 무료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서울도서관 회원이라면 대출도 가능하다. 이용훈 서울도서관장은 "이번 도서 전시회를 통해 서울시민이 명사 추천도서를 만나고, 서로에게 좋은 책을 권해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6-01-04 14:14:4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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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신년 교례회 개최

이화의료원, 신년 교례회 개최 "내실 다지고 , 새 병원의 성공적 개원에 주력할 것" 2016년 새해를 맞아 이화여대의료원이 4일 오전 병원 1층 로비에서 시무식 및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다. 김승철 의료원장은 "지난해는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환자 중심의 진료 시스템 혁신을 통한 진료 활성화로 위기 속에서 오히려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한해였다"고 입을 뗐다. 이어 "올 한해는 지속적인 진료 활성화와 불필요한 비용 절감으로 내실을 다지고, 지난해 착공식을 개최한 새 병원의 성공적 개원을 위한 이대목동병원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겠다"고 신년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화의료원은 ▲이대목동병원의 발전 전략 재정비를 통한 상반기 비전 선포식 개최 ▲이대목동병원 특성화 전략 가속화로 센터 역량 극대화 ▲외국인 환자 진료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강화 ▲서울 서남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성공적 개소로 중증 응급의료 서비스 역량 제고 ▲연구 역량 강화로 의료산업화 기반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김승철 의료원장은 "새 병원 발전의 근간이 될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특성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그동안 특화 육성해 온 여성암, 대장암, 위암, 방광암 등 중증질환 분야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난해 말 개소한 장기이식센터를 중심으로 신장, 간, 심장, 폐 등 장기 이식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해 이화의료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16-01-04 14:13:5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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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잘못 받은 거스름돈 미반환시 처벌받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의류상가에서 옷 한 벌을 산 후 점원의 착각으로 거스름돈으로 만원을 더 받았다. 그 사실을 집에 돌아와 알게 된 A씨. 운이 좋다고 생각한 그는 친구에게 이 사실을 자랑했지만 위법행위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잘못 받은 거스름돈을 되돌려주지 않은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계산착오에 의해 거스름돈을 더 준 것을 즉시 알았으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시간이 다소 경과한 후 그 사실을 안 경우 ▲교부자가 잘못 지급된 사실을 말했으나 거짓말로 부인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 내용에 따라 사기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이 적용된다. 판례는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춰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라면서 이 같은 경우를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봤다. 특히 "그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하고 매매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됐을 경우에는 주고 받는 행위는 이미 종료된 후이므로 매수인의 착오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불이행은 더 이상 그 초과된 금액 편취의 수단으로서의 의미는 없으므로, 교부하는 돈을 그대로 받은 그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거스름돈이 과도하게 지급된 사실을 집에 와서 알았으므로 의류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1만원을 횡령한 것이 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다.

2016-01-04 12:43:0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