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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서울고검 관내서 목숨 끊은 사례 크게 증가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2년새 서울고검 관내에서 수사 대상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서울고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6년간 전국 검찰청에서 발생한 피의자·참고인 자살 79건 가운데 서울고검 관내 사건이 32건(40.5%)에 달했다. 서울중앙지검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산지청 3건, 부천지청 2건 등이었다. 서울남부·서울동부·인천·수원지검과 안산·성남·부천·평택지청에서도 1건씩 사례가 있었다. 서울고검 관내의 경우 2010∼2012년 2∼3명 수준이던 자살자 수가 2013년에는 7명, 2014년 9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도 6월 현재 벌써 8명의 자살자가 나왔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자살자 증가가 눈에 띈다. 작년 서울고검 관내 자살자 9명 가운데 7명이 서울중앙지검 수사 대상자였다. 올해도 8명 가운데 4명이 이곳에서 조사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대표적으로 해외 자원개발 비리에 연루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4월 9일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에는 방산 비리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LIG넥스원 연구원 김모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고, 7월에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금형업체 대표와 내연관계인 김모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다음날 자살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연이은 자살 사건에 대해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 수사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노철래 의원은 "검찰 수사 관행이나 규정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급히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5-10-01 14:23:5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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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1부터 수능영어 90점 이상1등급"…절대평가 확정

교육부 "고1부터 수능영어 90점 이상1등급"…절대평가 확정 2018학년도부터 9개 등급으로만 성적 구분…'점수따기' 과열경쟁 완화 현 고등학교 1학년생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어 성적이 9개 등급으로만 구분된다.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기 때문에 현행 상대평가에서 1점이라도 더 따려는 수험생들의 과도한 경쟁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1일 영어 절대평가의 세부적 도입 방안을 포함한 '2018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상대평가에서는 성적표에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제공되지만, 절대평가를 도입하면 등급만 표기된다. 영어 만점은 현재와 같이 100점이고 등급간 점수 차이는 10점으로 설정됐다. 예를들어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고 80∼89점은 2등급, 70∼79점은 3등급, 60∼69점은 4등급이다. 현행처럼 문항 수는 45개이고 1개 문항당 배점은 2점이나 3점이 될 전망이다. 영어 절대평가에서 틀린 문항이 4개 이하가 돼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12월 수능에서 영어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정책연구를 진행, 고교 현장, 대학입학 관계자, 영어 및 평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등급 개수로 9개 또는 4∼5개 중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생 간 차이를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고 기존 수능 점수체제와 조화도가 높은 9등급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절대평가 등급을 4∼5개로 결정하면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능의 영역별 등급은 9개이고 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과목인 한국사도 9등급제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영어 절대평가 방식이 학생들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절대평가 도입으로 학생들은 다른 응시자와 무관하게 본인의 원점수에 따라 정해진 등급만 부여받는다"며 "점수 1∼2점을 더 받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수능에서 영어도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은 누구나 해결할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겠다며 '쉬운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또 학교의 영어 수업이 문제풀이에서 벗어남으로써 학생들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 균형 있는 능력을 향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18학년도 수능 시험일은 2017년 11월16일(목요일)이다. 영어를 제외한 다른 영역의 시험체제는 2017학년도와 같다. 영어와 함께 절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지는 한국사는 만점이 50점이고 20문항이 출제된다. 국어는 45문항이, 수학은 문·이과로 나뉘어 30문항이 각각 출제되고 국어와 수학의 만점은 각각 100점이다. 사회/과학/직업탐구는 선택한 영역에서 2과목을 응시할 수 있고 제2외국어/한문은 1과목만 치를 수 있다.

2015-10-01 13:58:26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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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촌 봉원사 재산 관리는 조계종 권한"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서울 신촌의 대형사찰인 봉원사 재산을 관리하는 법적 권한은 태고종이 아닌 조계종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기도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조계종이 등기한 것을 말소해달라며 한국불교태고종봉원사가 대한불교조계종봉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불교계는 1954년부터 종단 주도권 등을 놓고 비구와 대처가 대립하다 정부 조정으로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통합종단을 구성했다. 봉원사는 조계종이 불교단체로 등록한 1962년 조계종 소속으로 등록됐지만, 봉원사 재적 승려들은 이에 반발해 1970년 봉원사 명칭을 한국불교태고종봉원사로 바꾸기로 결의했다. 이때부터 봉원사는 명의가 조계종이면서 태고종에서 계속 점유·관리했다. 포교도 태고종 임명 주지들이 했다. 조계종은 1964년부터 2001년까지 주지 14명을 임명했지만 봉원사 재적 승려들의 반발로 실질적인 직무를 하지는 못했다. 태고종은 조계종이 2010년 6월 고양시 일대 봉원사 소유 부동산을 등기하자 실질적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봉원사는 조계종이 불교단체로 등록을 마친 이후 조계종 소속 사찰로 관할관청에 등록됐다"며 "조계종에 봉원사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태고종 소속 주지와 승려들이 봉원사를 그간 점유·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조계종에 법적 권한이 있다는 점은 마찬가지라고 봤고, 2심도 태고종이 봉원사를 점유한 것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에 해당한다며 조계종의 손을 들어줬다.

2015-10-01 12:16:4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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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후반기도 '정치 국감' 재연되나

[법사위 국감] 후반기도 '정치 국감' 재연되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내달 1일부터 2015년 후반기 국정감사가 일제히 시작되는 가운데 전반에 이어 후반도 '정치 국감'이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 국감은 간 데 없고 정치적 공방만 남아 취지를 훼손시킨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재개한 국감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집행연기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 박근혜 대통령 사촌형부 등 정치적 성격을 함의한 쟁점들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지검, 지법, 대검찰청, 대법원에 대한 후반기 국감 재개를 하루 앞둔 30일 법조계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마약 사위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김 대표의 차녀가 일각에서 제기된 제3자 마약설과 관련 검찰 조사를 자처하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또 다른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당시 김 대표 사위의 사건을 맡은 최교일(53) 변호사는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관예우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로 비화된 자원개발비리 수사도 쟁점이다. 반년을 이끌어온 자원외교 비리수사가 최근 독단적 투자라는 결론으로 일단락되면서 자원외교의 허상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실투자의 책임을 물으려 했던 이 사건은 성 전 회장의 자살로 수사 동력을 상실하기도 했다. 부정부패를 내걸었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이 사건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대법원 등에선 상고법원 설치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사법부 최대 이슈지만 당사자인 법원을 제외하면 공감도가 크지 않아 대법원의 필요성 호소가 관건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실형 확정 판단도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법리 판단에 대해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시험 폐지 논란이 테이블에 오를지도 관심이다. 2017년 전면 폐지를 앞둔 사시는 지난 24일 제57회 시험에서 2차 합격자 152명을 배출했다. 사시 존폐와 관련,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올린 법안들은 줄줄이 계류되고, 사시준비생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을 신청해 사시존치를 역설, 논란이 가열된 만큼 종합감사가 이뤄지는 8일까지 적어도 한차례 더 언급될 거란 관측이 많다. 이밖에 전반기 국감에서 쟁점으로 언급된 박 대통령의 사촌형부 검찰 수사와 여야 동료 의원들의 검찰 조사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또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국감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 대부분이 여야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올해도 정책은 간 데 없고 정치 국감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5-09-30 16:57:58 연미란 기자
공정위, 학원가 불공정 행위 근절 나선다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허위·과장광고, 다른 학원을 비방하는 부당광고를 일삼는 학원가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선다. 공정위는 30일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부당광고 등 학원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시정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학원 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으로는 부당광고와 가맹본부가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가맹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통신판매업자로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중도 해지시 환불 거부 등의 기타 불공정행위 등이 있다.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로 신고를 할 수 있다. 학원비 피해 등 불법 사교육행위 전반에 대해선 '교육부 불법사교육 신고센터(clean-hakwon.mest.go.kr)'나 교육지원청에 신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신고 내용을 검토해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학원비 환불 거부 등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알렸다. 직접 경쟁업체명이나 교재명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학습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특징을 활용해 중상·비방하는 경우를 부당광고의 예로 들었다. 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해 가맹점을 모집할 경우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강의 교재에 대한 청약철회(반품요청 등)에 대해 반품 배송비 이외의 추가 비용을 청구하거나 오프라인 강의에 온라인 강의를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행위도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수강료 환불 요구시 학원법상 수강료 반환기준을 확인할 것과 학원에 게시된 등록증 등을 통해 적법하게 등록한 학원인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학원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전국 단일 상담망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15-09-30 15:45:17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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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채 전 KT회장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검찰, 이석채 전 KT회장 무죄 판결 불복 '항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131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무조가 선고된 이석채(70) 전 KT회장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 25일 공소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한 부분은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가 전부 무죄로 선고된 부분이다. 검찰은 회사를 고가로 인수한 부분과 부외자금 조성에 대한 사실관계가 인정된 만큼 횡령·배임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전 회장 등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부정적인 ㈜OIC랭귀지비주얼, ㈜사이버MBA 등 3곳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KT측에 103억5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지급한 27억5000만원 중 11억7000만원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이 전 회장과 서유열(59)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 김일영(59) 전 KT코퍼레이트 센터장에게 지난 2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선전화 시장의 영업악화로 인해 다른 분야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KT 또한 필요성을 인식했다"며 "㈜OIC랭귀지비주얼 등을 인수할 당시 이 전 회장 등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기보다 사업을 위한 투자를 위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인수 과정에서 외부 기관의 평가에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 전 회장 등이 직접 관여하거나 지시한 정황이 없다"며 "관계자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전 회장 등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인수를 결정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30 15:19:1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