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기자수첩]판사들, 개정시간도 안지키고 '사법 신뢰' 바라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왜 재판이 늦게 시작하지? 개정시간이 잘못된 거야?" 최근 기자가 찾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법정에서 참관인들이 이 같은 볼멘소리를 해댔다. 재판부의 지각으로 개정시간보다 20분이 지나 재판이 열렸기 때문이다. 뒤늦게 나타난 재판장은 지각한 이유에 대해 한마디 해명도 없이 곧바로 재판을 시작했다. 참관인들은 이 같은 상황에 황당해하며 웅성거렸지만 되레 조용히 하라는 재판장의 불호령에 곧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괜히 따지다가 법정에서 소란 피운다고 감치형을 받을 수 있어 다들 참는 분위기였다. 사실 기자는 수년 동안 법조를 출입하면서 이 같은 상황을 심심찮게 봐왔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 다만 법대로 해야할 판사들이 개정시간도 못지키고서야 어떻게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항상 갖어 왔다. 물론 개정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게 법으로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판사들의 업무량이 많아 개정시간을 간혹 놓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재판 당사자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자 국민과의 신뢰성으로 접근한다면 법원과 재판부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매년 대법원이 예하 법원에 '공판 개정시간을 엄수하라', '공판에 늦었을 경우 해명을 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매년 지켜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이제는 법원이 간과하지 말고 심각성을 인식할 때다. 국민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려고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개정시간 준수사항과 같은 작은 부분부터 지켜져야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사라지는 것이다.

2015-10-06 16:58:48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9호선 승객분산용 출근버스 이용률 낮고 효과 미미"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혼잡도가 극심한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출근시간대 승객 분산을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출근 전용 급행버스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근전용버스의 이용객 수가 회당 10여명 정도에 그쳐 수요 분산 효과가 작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9호선의 심각한 혼잡도 문제가 제기되자 수요 분산을 위해 가양역을 출발해 염창, 당산, 국회의사당역을 거쳐 여의도역까지 편도 운행하는 8663번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버스는 평일 오전 6∼9시 출근 시간대에만 22대가 하루 66차례 운행된다. 그러나 6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8663번 버스의 총 승객 수는 9만7623명으로, 매달 평균 1만6000여명이 이 버스를 이용했다. 8663번 버스의 하루 평균 승객은 861명으로 한 번 운행할 때마다 평균 10∼15명 정도가 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버스를 운영하는 데는 한 대당 월평균 약 480만원이 든다. 이 기간 8663번 버스가 운영되는 평일 오전 6∼9시 9호선 가양역과 염창역, 당산역에서 탑승한 승객은 매달 평균 46만 8190여명이었다. 이들 역에서 지하철을 타는 승객의 평균 3.4% 정도가 버스를 이용한 셈이다. 김 의원은 "8663번 급행버스는 애초 목적과는 달리 수요 분산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열차와 급행열차의 간격 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혼잡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차량 증차를 위해 올해 초 70량을 긴급발주했고 통상 납기인 3년보다 단축해 내년 7월께 첫 차량을 투입하고 내년에 추가로 80량을 더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추가차량 투입이 본격화되는 내년 하반기에는 9호선 혼잡도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5-10-06 16:23:45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서울대 로스쿨, 65% 자교 출신…지방대 출신 0%대

서울대 로스쿨, 65% 자교 출신…지방대 출신 0%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대 로스쿨 학생 10명 중 7명이 자교 출신인 반면 지방대 출신은 0.5%대로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2009∼2015 로스쿨 입학생 출신 고교, 대학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입학생 1073명 중 702명(65.5%)이 서울대 출신이다. 뒤를 이어 고려대가 138명(12.9%), 연세대가 98명(9.1%) 순이었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10명 중 9명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소위 '스카이(SKY)' 출신인 셈이다. 미국 명문대 출신도 2.9%(31명)이었다. 그러나 지방대 출신은 전체 입학생 중 5명(0.5%)에 불과했다. 출신 고교에서는 서울과 강남 편중이 나타났다. 서울 출신 고교가 538명으로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인 50.1%를 차지했다. 특히 입학생 15.6%(167명)의 출신고교가 강남 3구인 강남, 서초, 송파구에 집중돼 있었다. 반면 특별전형 입학생과 가계곤란 장학금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전형 입학생은 2014년 6.5%에서 2015년 5.9%로 줄었고 장학금은 2012년 2학기에는 443만원에서 2015년 1학기 382만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가계곤란 장학금의 평균액은 2012년 2학기 523만원에서 2015년 1학기에는 386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유 의원은 "특정 대학·전공에 쏠린 사법부 획일주의 탈피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도록 서울대는 특별전형 선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장학금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10-06 16:16:4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법사위 국감]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자 5년간 4만여명 육박

[법사위 국감]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자 5년간 4만여명 육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자가 최근 5년간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의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2011년 5136명에서 2012년 6412명, 2013년 1만657명, 2014년 1만3599명, 2015년 6월말 현재 5644명으로 총 4만1448명이다. 이 수치는 해마다 증가해 2011년 대비 2014년에는 2.6배나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 해 평균 9200여 명 꼴로 기소중지 중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셈이다. 지검별로는 서울중앙지검이 5827명으로 최근 5년간 기소중지 공소시효 만료가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이 4567명, 광주지검이 3763명 순이었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 만료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가 중지돼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이 의원은 "가해자가 공소시효 만료로 더 이상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되면 실체적 진실이 묻히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며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범죄자에 대한 소재파악 등 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15-10-06 16:15:3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유령 회사 만들어 지원금 편취…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유령 회사 만들어 지원금 편취…줄줄 새는 '국고보조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A씨는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후 허위로 용역을 발주, 거래처와 공모해 발주금액과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26억여 원을 편취했다. 한 복지재단 이사장은 허위 자료를 작성해 보조금 4억 5000만여 원을 지원받아 이 중 4억 2000만 여원을 횡령했다. 이 이사장은입소한 장애인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장애수당·개인소유 금전 및 근로급여 등 2억 3000만여원 등 총 11억 6000만원을 빼돌렸다. 이처럼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부정부급에 국민 혈세 540억여원이 무분별하게 사용돼 철저한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건수는 591건에 이른다. 환수 추정 액은 540억원에 육박한다. 부정수급은 ▲발주금액 허위정산 ▲미참여 연구원 등재 후 인건비 허위정산 ▲사업정산서 허위작성 ▲입·출항 신고서 허위 작성·청구·매출전표 발행 ▲대학의 산학협력사업 육성사업 허위지표제출 ▲체육단체의 행사참여인원 및 행사비 부풀리기 ▲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 등 보육교사 허위 등재 ▲장애인 통장관리 ▲예비 사회적 기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허위신고 ▲근로시간 및 급여내역 허위작성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갖가지 수법을 통해 편취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 의원은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 피해자가 없는 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별 다른 죄의식 없이 부당편취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별적 편취금액은 곶감 빼먹기 식이지만 총계는 결코 적지 않아 국가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철저한 수사와 함께 편취금액 환수 및 편취결과를 유관 기관에 통보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10-06 15:49:4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누가 대신 받은 걸로 하자" 홍준표 측 회유 시도

"누가 대신 받은 걸로 하자" 홍준표 측 회유 시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의 측근이 수사 과정에서 금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이 윤 전 부사장의 1억원 전달 진술을 막으려고 3차례 회유를 시도했고 윤씨가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지사 측근인 모 대학 총장 엄모(59)씨는 '성완종 특별수사팀'이 발족하기 직전인 지난 4월 11일 윤씨에게 "(홍 지사가 아니라) 누가 대신 받은 걸로 하자", "변호인을 선임해주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진술 방법을 일러줬다. 수사팀이 성 전 회장의 비밀 장부와 동선 조사에 나서자 엄씨는 윤씨를 상대 2차 회유에 나섰다. 하지만 윤씨가 소극적으로 나왔고 세 번째 회유에는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나섰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녹음 파일에 이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2차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녹음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윤씨가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성 전 회장이 그를 찾아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확인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홍 지사 측은 모든 수사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홍 지사 측도 사건 당시의 일정표 원본을 공개하라고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의 비서가 이 일정표를 본인이 저장해 갖고 있다고 해서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소환 조사 당시 가져오지 않았다. 피고인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2010년과 2011년의 일정표 원본을 신속히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재판부가 조율에 나서면서 양측 모두 관련 기록을 제출키로 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이 보낸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공판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2015-10-06 15:05:40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法 "방어권 필요…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석방"

法 "방어권 필요…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석 석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으로 2심에서 실형을 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피고인의 방어권 측면에서 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로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보석을 신청한 원 전 원장의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피고인과 검찰의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하는 등 재판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데 따른 수순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9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 전 원장은 240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특정 정당·정치인을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댓글을 달거나 트위터 글을 올리는 등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대선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올해 2월 2심은 국정원법 위반과 대선 개입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로 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첨부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2015-10-06 15:03:14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동국제약, 마시는 골다공증약 '마시본액' 출시...복용불편 개선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폐경기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 골다공증은 치료약은 있지만 약을 먹기가 쉽지 않다는 불편이 있었다. 약의 성분상 흡착력이 높고 흡수력이 떨어져 식도나 위에 붙어 궤양을 일으킬 우려가 제기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복에 큰 컵으로 물 세 컵을 마시고, 앉거나 눕지 말고 서 있어야 했다. 하지만 환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국제골다공증재단(IOF)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와 같은 복용방법의 불편함과 이상반응 때문에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1년 이내에 복용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 동국제약이 국내 최초로 마시는 골다공증 치료제 '마시본액'을 출시했다. 마시본액은 액제로 만들어서 헹궈낼 정도의 물 30㎖만 마시면 된다. 특히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는 균질 용액 형태로 만들어 침전물이 남을 우려도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마시본액은 유럽에서 실시한 정제와의 비교 임상시험에서 상부 위장관을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약제의 제형 특성에 따른 자세에 대한 불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년간의 복용지속성을 관찰한 연구에서도 정제에 비해 복용 지속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골다공증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층이 많아서 정제를 복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복용편의성을 개선한 마시본액이 골다공증 환자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10-06 11:59:09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