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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특별·광역시 재원 5000억 이상 덜어 자치구 몫 늘릴 계획”

행자부 "특별·광역시 재원 5000억 이상 덜어 자치구 몫 늘릴 계획"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정부가 특별시와 광역시로부터 자치구에 이전되는 재원을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행정자치부는 특별·광역시 자치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확충안을 마련해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가 소속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고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올해 예산 기준 총 4조775억원 규모다. 이날 행자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도입된 5대 복지제도로 자치구의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 현재 조정교부금 증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5대 복지제도로 인한 자치구의 부담 증가분은 5026억원에 이른다. 반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와 담뱃세 인상 등 확충된 지방세수는 특별·광역시에 쏠려 자치구는 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행자부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를 보면 올해 지자체 예상 세수증대 효과 3조3500억원 중 37.3%(1조2500억원)가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돌아간다. 이 중 85.6%(1조700억원)가 특별·광역시 본청에 집중된다. 지방재정학회는 이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최소한 5대 복지제도로 인한 부담 증가분만큼이라도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행자부의 조정교부금 확충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6개 광역시는 현재 주민·취득세 등 일반세의 18.1∼23.0% 조정교부율을 최소 20.5∼27.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조정교부율이 올라가면 자치구에 주어지는 조정교부금이 많아진다. 서울시의 경우 현행 조정교부율 21.0%를 23.3% 이상 올려야 한다. 이에 올해 기준 2322억원을 자치구에 더 지급해야 한다. 부산은 19.8%인 조정교부율을 27.3%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조정교부금 확충안은 특별·광역시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가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시도지사협의회 인사는 "조정교부율에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조정교부율을 올리려면 특별·광역시에 신규 재원이 우선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서울시와 광역시에 조정교부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연내 고쳐서라도 조정교부율을 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교부기준이 비슷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특별·광역시의 재량권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날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사이 재원 배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2017년 이후 조정교부율을 최소 2.3∼7.5%로 올려 조정교부금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15-06-28 11:35:3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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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체포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무죄”

대법 "불법체포 경찰 폭행, 공무집행방해 무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공공질서에 해가 되지 않은 집회를 해산하라며 체포하려던 경찰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 빈곤사회연대 회원 80여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노숙인 추모문화제에 참석했다. 경찰은 문화제에서 정부 규탄 발언이 나오자 문화제를 빙자한 야간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보고 해산명령을 내렸다. 3차 해산명령까지 불응하자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다. A씨는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전경의 무전기를 잡아당겨 빼앗고 휘두르다 전경의 얼굴을 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전기를 망가뜨린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전혀 없었던 만큼 공공의 질서에 위험이 초래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봤다. 또 위법한 체포과정에 대항해 경찰을 폭행한 것은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이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경찰의 직무집행은 정당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도 유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였다. 엇갈린 하급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해산명령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했는지, 당시 집회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됐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 때만 집회·시위의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런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할 때만 처벌할 수 있는 만큼 당시 해산명령과 현행범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6-28 11:35:1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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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대비…로스쿨 '조기종강' 못한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학생의 변호사 시험 준비를 위해 수업을 조기 종강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는 조기종강을 금지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며 내달 이를 확정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모든 법학전문대학원과 조기종강 문제를 협의했다"며 "학칙을 개정해 조기종강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각 로스쿨은 올해 2학기부터 학칙으로 집중강의나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고 곧바로 종강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동안 일부 로스쿨에서는 2학기 수업을 계획보다 조기 종강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매년 1월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 준비에 3학년 학생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다. 그러나 로스쿨의 조기종강은 파행적인 학사운영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A로스쿨은 2학기 당초 수업시간표상 9~12월 중순까지 수업해야 하지만 집중강의로 10월 초 강의를 마쳤다. 또 학칙상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4분의 3)만 수업하고 조기 종강했다. 이는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매 학년도 30주 이상(부득이한 경우 2주 범위에서 단축가능) 수업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제주대 로스쿨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교육부가 지난 1월 현지조사를 거쳐 기관경고와 관련교수들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또 교육부는 유급대상 학생이 계절학기에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유급을 면하는 편법도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5-06-28 11:34:5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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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직 비방해도 함부로 회원 제명 못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단체를 비방하거나 회원 간 친목을 방해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에서 회원을 함부로 제명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회원 3명이 상이군경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3년 5월 치러진 상이군경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인터넷에 상이군경회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제명됐다. 상이군경회는 '본회와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행위', '회원 간 친목단결을 방해하고 이간한 행위', '자의적 판단으로 단체 운영이나 임직원의 직무를 비방·음해해 단체 위상을 저해한 행위' 등을 징계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명 처분까지 한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상이군경회에서 제명되면 2년간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고 신분 회복 결정권도 회장에게 있어 불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법원은 "제명은 조직 내 소수세력을 축출하고 조직을 사유화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는 만큼 엄격히 처분돼야 한다"며 "상이군경회의 징계 사유는 추상적으로 규정돼 악용될 소지가 크고 이를 근거로 제명 등 징계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1월 상이군경회 회장 선거가 무효라며 일부 회원들이 제기한 중앙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

2015-06-28 11:34:0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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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특별·광역시 재원 5000억 이상 덜어 자치구 몫 늘릴 계획”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정부가 특별시와 광역시로부터 자치구에 이전되는 재원을 올해보다 5000억원 이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행정자치부는 특별·광역시 자치구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 확충안을 마련해 201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교부금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시가 소속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고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올해 예산 기준 총 4조775억원 규모다. 이날 행자부 관계자는 "2008년 이후 도입된 5대 복지제도로 자치구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는데, 현재 조정교부금 증가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5대 복지제도로 인한 자치구의 부담 증가분은 5026억원에 이른다. 반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와 담뱃세 인상 등 확충된 지방세수는 특별·광역시에 쏠려 자치구는 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행자부가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한 용역연구 결과를 보면 올해 지자체 예상 세수증대 효과 3조3500억원 중 37.3%(1조2500억원)가 서울시와 6개 광역시에 돌아간다. 이 중 85.6%(1조700억원)가 특별·광역시 본청에 집중된다. 지방재정학회는 이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최소한 5대 복지제도로 인한 부담 증가분만큼이라도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라고 제안했다. 행자부의 조정교부금 확충안에 따르면 서울시와 6개 광역시는 현재 주민·취득세 등 일반세의 18.1∼23.0% 조정교부율을 최소 20.5∼27.3%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조정교부율이 올라가면 자치구에 주어지는 조정교부금이 많아진다. 서울시의 경우 현행 조정교부율 21.0%를 23.3% 이상 올려야 한다. 이에 올해 기준 2322억원을 자치구에 더 지급해야 한다. 부산은 19.8%인 조정교부율을 27.3% 이상 끌어올려야 한다. 그러나 조정교부금 확충안은 특별·광역시 가용 재원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행자부가 최근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시도지사협의회 인사는 "조정교부율에 중앙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자율권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조정교부율을 올리려면 특별·광역시에 신규 재원이 우선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자부는 서울시와 광역시에 조정교부율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연내 고쳐서라도 조정교부율을 올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교부기준이 비슷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특별·광역시의 재량권을 줄이자는 것이다. 이날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특별·광역시와 자치구 사이 재원 배분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2017년 이후 조정교부율을 최소 2.3∼7.5%로 올려 조정교부금을 확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2015-06-28 11:15:4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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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혼자 생계문제로 병역감면, 부모재력 있으면 무효”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부모에게서 독립해 새 가정을 꾸렸어도 부모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경우 생계형 병역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세 자녀의 아빠 A(29)씨가 낸 병역감면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200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된 A씨는 2012년까지 대학진학·재학으로 입대를 미뤘다. 또 2013년에는 자녀양육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신청을 했고, 병무청은 같은해 12월 상근예비역으로 입영하라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월 "입대하면 아내와 세 아이 등 가족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병역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가족 범위에 처자식과 부모까지 포함되므로 A씨가 군에 입대해도 부모의 지원으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며 거부했다. 김씨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독립해 생계를 꾸리고 있고 부모는 약간의 임대수입만 있어 부인과 세 자녀를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자의 부모는 생계를 같이하는지와 상관없이 병역법상 가족에 해당한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월수입은 병역감면 기준에 해당하지만 부모가 건물 등이 있어 재산액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는 2005년 현역 처분을 받고도 10년간 연기했다"며 "입영 후 가족의 생계대책을 마련할 기회를 이미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라며 "감면 사유에 관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6-28 10:50:20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