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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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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 실형 선고

법원, '210억 횡령 최등규 대보그룹 회장에 실형 선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일부 자금을 관급공사 수주 로비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등규(67) 대보그룹 회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관여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계열사 임원 손모(50)씨와 김모(51)씨에 대해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룹 회장'이라는 지배권을 이용해 계열사의 법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배임 및 조세포탈 범행도 저질렀다"며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비자금으로 관급공사 수주 관련 심의평가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준법경영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면서도 "피해회사들에게 34억원 이상을 반환했고, 피고인이 보유한 대보유통 등 주식에 관하여 대보건설과 대보실업 등을 채권자로 피담보채권액 229억원 상당의 질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2009년 심장수술을 받은 이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매입하거나 거래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 등을 통해 대보그룹 4개 계열사로부터 모두 210억 가량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득세 21억여원을 대납하거나 27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최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군 관사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심사위원들에게 각 1000~3000만원의 금품을 건네는 등 조직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2015-06-25 19:29: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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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체류자도 노동3권 인정…이주노조 합법화"(종합)

대법 "불법체류자도 노동3권 인정…이주노조 합법화"(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이주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 된 지는 8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체류 외국인도 노동3권이 인정돼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대법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불법체류 상태라도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라도 노조를 결성하거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조 결성이 취업 자격을 주거나 국내 체류의 합법화를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은 2007년 접수됐지만 충실한 심리를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미국, 일본과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연합 국가 사례를 확인한 결과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 행정적 조치는 취하면서도 노조 활동을 포함한 근로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인 기준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5년 1월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이 21만여명 정도로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시대적 변화에 맞춰 불법체류자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극복할만한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일영 대법관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지위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운 만큼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민 대법관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제한하고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그 노조의 활동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은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91명은 2005년 4월 노조를 만들고 그해 5월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조합원들의 취업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며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요구했다. 조합원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포함된 이주노조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설립신고요건에도 외국인등록번호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노동청은 노조 가입 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자가 포함돼 있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고, 이주노조는 이에 맞서 2005년 6월 소송을 냈다. 1심은 불법체류자가 포함됐다면 노조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이주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주노조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확인받는데 10년이나 걸렸다며 너무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주노조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6-25 18:57: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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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금지 위헌"(종합)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현행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관련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과당경쟁을 막으려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합격자 능력을 평가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대학 서열화를 고착화하는 등 수단의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헌재는 "변호사 채용에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면서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고 학교별 특성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를 알 수 없게 돼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내고 성적 비공개로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학벌과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반대의견을 낸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응시자들을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해 기존 사법시험의 폐해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시험 성적 비공개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 목적을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시험법 18조 1항은 합격한 변호사의 시험 성적을 시험 응시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으로 이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앞으로 성적 공개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성적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관계자는 "헌재 결정을 보고 논의 중"이라며 "취지를 반영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해 법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06-25 18:32:24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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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탈모 '자외선, 장마, 에어컨'을 피하라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본격적인 여름과 함께 축축한 장마까지 시작되면서 탈모인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덥고 습한 여름에는 조금만 관리에 소홀해도 두피에서 심한 냄새가 나거나 가려움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비듬이나 염증 등이 잦아지면 탈모가 유발, 악화될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름철에 유발, 악화되기 쉬운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 바로 '자외선, 장마, 에어컨 바람'이다. 무방비 상태로 강한 자외선과 에어컨 바람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장마철 높은 온·습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두피를 방치하면 다양한 두피 질환은 물론 탈모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발이식 전문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이규호 원장(미국모발이식자격의)은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조금만 두피 관리에 소홀해도 두피 건강이 상하거나 이로 인한 탈모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여름철에 노출되기 쉬운 자외선, 장마, 에어컨 바람 등은 두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외선, 장마, 에어컨'은 두피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 여름철 강한 자외선, 두피 건조 와 염증 유발해 탈모 위험 높여 일단 여름철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강하다. 자외선은 체내에서 비타민D를 합성하고, 살균작용을 하는 등 이로운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피부노화, 피부건조, 주름, 기미, 주근깨 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두피 역시 피부인 만큼 자외선에 영향을 받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이나 몸 피부의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을 쓰는 반면 두피는 자외선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한다. 그러나 두피가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심한 두피 건조 및 노화가 진행되고 이는 심한 가려움증, 비듬, 두피 염증 등으로 발전해 탈모 위험을 높인다. ▲ 장마철 덥고 습한 날씨,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 깨뜨려 세균 증식 위험 높아 장마철 높은 기온과 습도도 문제다. 건강한 두피는 유·수분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인데 여름 장마철에는 땀과 높은 습도로 인해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기 쉽다. 습기가 많은 두피는 배출된 땀과 피지가 쉽게 마르지 않아 대기 중의 노폐물과 함께 엉겨 붙기 쉬운데 이로 인해 모공이 노폐물에 막히면 모발의 건강한 생장을 방해한다. 또한 습한 상태의 두피는 세균이 증식하기도 쉽다. 특히 여드름 진드기인 모낭충의 활동을 왕성하게 만들어 탈모가 유발·악화될 수 있다. 실제로 탈모 환자의 94%에서 모낭충이 발견됐다는 임상보고도 있는 만큼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에 신경 써야 한다. ▲ 하루 종일 쐬는 에어컨 바람, 꼭 필요한 수분까지 앗아가 두피 민감해져 마지막으로 에어컨 바람도 신경 써야 한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은 필수지만 과도하게 에어컨 바람에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강한 에어컨 바람은 실내를 건조하게 만든다. 이는 곧 두피 건조로 이어져 심한 가려움증과 비듬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 실내 온도와 바깥 기온과의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두피가 민감해질 수 있다. 두피가 민감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염증이 생기기 쉽고, 염증이 잦아질수록 탈모로 발전할 위험도 높다. 따라서 틈틈이 실내 환기를 통해 대기 중의 온·습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이처럼 여름은 탈모가 유발, 악화되기 쉬운 계절인 만큼 생활 속 예방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피 청결이다. 높은 기온에 땀이 났거나 장맛비를 맞았다면 반드시 머리를 감아야 한다. 또한 머리를 감은 후에는 반드시 두피를 말려 주는 것이 좋다. 이 때 두피에 꼭 필요한 수분까지 앗아갈 수 있는 드라이기나 에어컨 바람을 활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또한 장시간 야외활동을 할 때는 모자나 양산을 이용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한다. 두피는 별도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실내 적정 온·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내온도는 25~28도, 습도는 40~70%를 유지시키고, 틈틈이 실내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만약 두피 가려움증이 심하고, 염증이 잦다면 반드시 탈모 전문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규호 원장은 "여름에는 덥고 습한 날씨 특성으로 인해 탈모가 악화되기 쉬운데 특히 탈모가 없던 사람에게도 탈모가 생길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무엇보다 탈모는 한 번 시작되면 완치가 까다롭기 때문에 두피 염증이 잦고, 하루 100개 이상의 모발이 빠지는 등의 이상이 있을 땐 반드시 병원을 찾아 조기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도움말/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이규호 대표원장(미국모발이식자격의)

2015-06-25 18:31:1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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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소양증...물세척 도움되나 심하면 진단 필요

직장인 권모씨(42세)는 얼마 전부터 항문이 가려워 고생 중이다. 이전에도 간혹 이러한 증상이 있었지만 물로 깨끗이 씻고 나면 금세 괜찮아졌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주일 이상 가려움증이 이어졌다. 심할 때는 사무실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참기 어려울 정도.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계속되자 권 씨는 병원을 찾았다. 진단명은 항문소양증. 항문소양증은 항문이 가려운 증상으로 일시적인 가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가려움이 심해지는 것은 물론 가렵다고 긁었을 때 상처가 생기거나 덧나면 염증이 생겨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항문을 제대로 씻지 않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먹었을 때 생길 수 있으며 치질과 같은 항문질환이나 피부 알레르기 등으로 발병 하기도한다. 보건복지부지정 외과전문병원 민병원 성종제 원장은 "항문소양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데 특히 덥고 습한 여름에는 항문 온도가 높아지고 땀이 나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기 마련이다. 초기에는 증상이 미미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함이 커질 수 있고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미루기보다 증상이 나타나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가려움은 항문 주변에서 시작되나 범위가 점차 확산될 수 있으며 간혹 분비물이 속옷에 묻어나는 경우도 있다. 항문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나 지나친 청결은 오히려 항문소양증을 유발 할 수 있다. 항문 세척 시 가능한 물로 씻고 비누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며 향이 포함된 스프레이나 탈취제를 항문에 뿌리는 것은 금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배변 후 마른 휴지로 문지르며 닦지 말고 물을 묻혀 젖은 화장지로 항문 부위를 부드럽게 닦는 것이 좋다. 항문을 자극하는 매운양념이 많이들어간 음식, 커피(디카페인포함), 탄산음료, 우유, 주류, 초콜릿, 감귤류, 비타민c정 등의 지나친 섭취도 피해야 한다. 특정 질환으로 인한 증상이 아니라면 연고나 크림 등을 처방해 치료한다. 연고 및 로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이 중요하다. 성종제 원장은 "간혹 증상이 생겼을 때 의사 처방 없이 연고를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진정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간 사용은 피부 위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더운 날씨에는 항문이 습하기 쉬우므로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의 속옷을 입고 꽉 조이는 바지는 피하는 것도 예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2015-06-25 18:30:3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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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탈모 '자외선, 장마, 에어컨'을 피하라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본격적인 여름과 함께 축축한 장마까지 시작되면서 탈모인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덥고 습한 여름에는 조금만 관리에 소홀해도 두피에서 심한 냄새가 나거나 가려움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비듬이나 염증 등이 잦아지면 탈모가 유발, 악화될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름철에 유발, 악화되기 쉬운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 바로 '자외선, 장마, 에어컨 바람'이다. 무방비 상태로 강한 자외선과 에어컨 바람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장마철 높은 온·습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두피를 방치하면 다양한 두피 질환은 물론 탈모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발이식 전문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이규호 원장(미국모발이식자격의)은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조금만 두피 관리에 소홀해도 두피 건강이 상하거나 이로 인한 탈모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여름철에 노출되기 쉬운 자외선, 장마, 에어컨 바람 등은 두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외선, 장마, 에어컨'은 두피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 여름철 강한 자외선, 두피 건조 와 염증 유발해 탈모 위험 높여 일단 여름철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강하다. 자외선은 체내에서 비타민D를 합성하고, 살균작용을 하는 등 이로운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피부노화, 피부건조, 주름, 기미, 주근깨 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두피 역시 피부인 만큼 자외선에 영향을 받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굴이나 몸 피부의 자외선 차단에는 신경을 쓰는 반면 두피는 자외선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한다. 그러나 두피가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심한 두피 건조 및 노화가 진행되고 이는 심한 가려움증, 비듬, 두피 염증 등으로 발전해 탈모 위험을 높인다. ▲ 장마철 덥고 습한 날씨,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 깨뜨려 세균 증식 위험 높아 장마철 높은 기온과 습도도 문제다. 건강한 두피는 유·수분이 균형을 이루는 상태인데 여름 장마철에는 땀과 높은 습도로 인해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기 쉽다. 습기가 많은 두피는 배출된 땀과 피지가 쉽게 마르지 않아 대기 중의 노폐물과 함께 엉겨 붙기 쉬운데 이로 인해 모공이 노폐물에 막히면 모발의 건강한 생장을 방해한다. 또한 습한 상태의 두피는 세균이 증식하기도 쉽다. 특히 여드름 진드기인 모낭충의 활동을 왕성하게 만들어 탈모가 유발·악화될 수 있다. 실제로 탈모 환자의 94%에서 모낭충이 발견됐다는 임상보고도 있는 만큼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에 신경 써야 한다. ▲ 하루 종일 쐬는 에어컨 바람, 꼭 필요한 수분까지 앗아가 두피 민감해져 마지막으로 에어컨 바람도 신경 써야 한다. 더운 날씨에 에어컨은 필수지만 과도하게 에어컨 바람에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강한 에어컨 바람은 실내를 건조하게 만든다. 이는 곧 두피 건조로 이어져 심한 가려움증과 비듬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 실내 온도와 바깥 기온과의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두피가 민감해질 수 있다. 두피가 민감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염증이 생기기 쉽고, 염증이 잦아질수록 탈모로 발전할 위험도 높다. 따라서 틈틈이 실내 환기를 통해 대기 중의 온·습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이처럼 여름은 탈모가 유발, 악화되기 쉬운 계절인 만큼 생활 속 예방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피 청결이다. 높은 기온에 땀이 났거나 장맛비를 맞았다면 반드시 머리를 감아야 한다. 또한 머리를 감은 후에는 반드시 두피를 말려 주는 것이 좋다. 이 때 두피에 꼭 필요한 수분까지 앗아갈 수 있는 드라이기나 에어컨 바람을 활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또한 장시간 야외활동을 할 때는 모자나 양산을 이용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한다. 두피는 별도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실내 적정 온·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내온도는 25~28도, 습도는 40~70%를 유지시키고, 틈틈이 실내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만약 두피 가려움증이 심하고, 염증이 잦다면 반드시 탈모 전문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규호 원장은 "여름에는 덥고 습한 날씨 특성으로 인해 탈모가 악화되기 쉬운데 특히 탈모가 없던 사람에게도 탈모가 생길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하며, "무엇보다 탈모는 한 번 시작되면 완치가 까다롭기 때문에 두피 염증이 잦고, 하루 100개 이상의 모발이 빠지는 등의 이상이 있을 땐 반드시 병원을 찾아 조기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도움말/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이규호 대표원장(미국모발이식자격의)

2015-06-25 18:23:00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