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의료계 "전염병 의심환자 경찰력 고려해야"
[메르스 사태]의료계 "전염병 의심환자 경찰력 고려해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것인가' 토론회 개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해 역학조사 공문발송의 시간을 줄이고 신상정보 파악이 쉽지 않은 전염병 의심 환자에게 경찰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 질환은 역학조사 공문을 기다리는 시간동안 가장 중요한 초기대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의심 환자들이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또다른 이유다. 기모란 대한예방의학회 메르스위원장은 2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가 공동주최한 '메르스 사태에서 무엇을 배울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 자리에서 "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그리고 의료기관 모두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며 "때로는 거짓 정보를 주거나 정보 제출을 거부할 때도 있어 경찰력을 동원할 필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 위원장 외에도 토론회에 이재갑 대한의사협회 신종감염병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 김윤 대한의학회 기획이사, 천병철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기 위원장은 이어 "병원 방문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거나 병원을 방문했을 때 누가 따라갔다는 사실을 의심환자가 잘 얘기해주지 않는다"며 "심지어 일부 의료진들도 '해당 날짜에 근무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 위원장은 "약국에 들렀다가 약 처방을안 받고 그냥 간 사례는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며 개인 정보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기 위원장은 공문처리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강변했다. 기 위원장은 "역학조사 내용에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공문 처리과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웹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면서 논의하고 조치하는 양방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역학조사 내용이 정리돼 문서로 보고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전염병의 더 큰 확산으로 치닫는다는 것이다. 기 위원장에 따르면 감염병에 걸린 환자 신상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공문을 요청해야 되며, 환자의 동선을 파악한 뒤 접촉자를 찾기 위해서는 다시 환자 동선 범위에 있는 의료기관 모두에 공문을 보내야 한다. 이를 통해야 환자 의무기록, 환자 방문일자 폐쇠회로(CC)TV, 의료기관의 도면, 내원환자와 보호자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다. 기 위원장은 역학조사관에게 부여된 권한이 적어 신속하게 활동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기 위원장은 "역학조사관에게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내역, 휴대전화 위치나 신용카드 이용 내역을 추적하고 병원의 폐쇠회로(CC)TV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