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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영장실질심사 출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김준곤(60) 변호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김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변호사 8명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며 맡았던 '1968년 납북귀한 어부 간첩 조작 사건' 등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이들 사건 소송을 대리한 뒤 2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에 돌입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 조사관을 고용해 관련 사건 소송인을 불법 모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노모(41)·정모(51) 전 과거사위 조사관으로부터 납북귀환 어부 간첩 조작 사건의 소송 원고를 소개받고 알선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 변호사가 소송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사무실을 열고 노씨와 정씨를 직원으로 고용, 과거사위 관련 내부 자료를 전달받아 소송에 활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불법 수임 논란이 불거지자 민변에서 탈회했다. 지난 2월 검찰에 출석한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조차도 포기한 사건이었는데 납북 고문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한을 풀어줘야겠다는 의욕이 앞서 변호사법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했다. 하지만 자신이 소송을 대리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과거사위 조사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거나 아예 과거사위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변호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지난 24일로 예정됐지만 변호인을 통해 한 차례 연기했다.

2015-06-26 14:04: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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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조희연 항소심…'당선무효형' 1심 뒤집을까

막 오른 조희연 항소심…'당선무효형' 1심 뒤집을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조희연(59) 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재차 무죄를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많은 객관적 사실 관계들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당시 조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실무자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사회관계망(SNS) 전문가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서울시 선관위와 트위터 코리아 측에도 사실조회를 신청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이 고 변호사의 영주권 보유 의혹이 사실일 수 있다고 믿을만한 정황을 증명하려는 의도다. 검찰은 반면 조 후보자가 1심에서 받은 벌금 500만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지만 배심원 평결 결과 이보다 낮게 나왔다"며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고려해도 낮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8월 중순 정도까지는 재판부 판단이 나와야 한다"며 필요하면 시간을 추가로 내서 증거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실제 고 변호사는 미국 영주권자가 아니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선거법상 상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벌금 100만원을 훨씬 웃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1심은 올해 4월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과 검찰은 1심 결과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재판장이 발언기회를 줬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밝힌 뒤 자리를 떴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2015-06-26 13:50: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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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중국행 메르스 환자 '퇴원'…치료비 중국정부가 부담

[메르스 사태] 중국행 메르스 환자 '퇴원'…치료비 중국정부가 부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중국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받아왔던 10번(44) 환자가 26일 오전 퇴원했다. 10번 환자의 치료비는 전액 중국 정부가 부담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쯤 중국 보건부 측이 10번 환자의 퇴원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또 10번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고 알려왔다. 중국 측은 10번 환자가 3번에 걸친 검체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퇴원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도 개인 신상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확한 퇴원 시간과 귀국 비행편은 공개하지 않았다. 10번 환자는 지난달 16일 평택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아버지(3번 환자·76)를 병문안 갔다가 메르스에 감염됐다. 당시 아버지는 최초 환자(68)와 같은 2인실 병실을 썼고, 10번 환자는 이 병실에 4시간 가량 머물렀다. 사흘 뒤인 19일 발열 증세를 보여 22일 병원 응급실을 내원했지만, 당시 체온이 37.7도로 의심환자 발열 판단기준(38도 이상)에 미치지 않아 귀가했다. 하지만 25일 38.6도의 고열이 또 나타나 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이 때 동행한 부인이 아버지의 메르스 확진 사실을 밝혔다. 의료진이 10번 환자의 중국 출장을 만류했지만 26일 홍콩을 경유해 중국에 입국했다. 의료진은 27일에서야 보건당국에 신고했고, 이날 중국 현지에서 확진 판정이 나와 후이저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복지부는 10번 환자가 입국시 공항 검역소에서 체온 측정 등 문진한 뒤 귀가 조치를 한다. 향후 역학조사관을 통해 출국 전후와 홍콩 입국 과정 등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국내 체류중인 중국 국적의 93번(64·여) 환자의 치료비를 내국인과 같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 바 있다.

2015-06-26 13:49:4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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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20개교 육성 추진

대교협,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20개교 육성 추진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전국 4년제 대학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 20곳을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교협은 26일 경북 경주의 현대호텔에서 이틀째 열린 2015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이런 청사진을 담은 '대학발전 비전 2025'의 개요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세계 대학 순위에서 200위권 내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20개교를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세계 3위의 고등교육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구상이다. 또 국내 대학들이 우수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연내 4조원의 교육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것도 이 계획의 목표다. 이를 위해 대교협은 국가의 연구개발(R&D) 자금을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에 투자하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은 학부와 대학원 정원이 점진적으로 같아지도록 조정된다.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방식이다. 또 20개 대학은 국가의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국립대 10개교와 사립대 10개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교협은 앞으로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연구중심대학에 선정된 사립대에는 등록금 상환제 적용을 예외로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구욱 대교협 회장은 세미나에서 "고등교육 시장의 승자독식 시대에 대비해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연구중심대학 20개를 키우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대단히 불확실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 총장들 사이에서는 글로벌 연구중심대학 계획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총장은 "대학시장의 '줄세우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상위 20개 대학을 미리 정해놓고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20개 대학을 선정할 때 대학별 특성화가 간과되고 기초학문, 인문학이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아울러 상위권 대학들이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학부 정원을 줄이고 대학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왔다.

2015-06-26 11:43:5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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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외노조 철회' 집단행동 전교조 前위원장 등 33명 기소

'법외노조 철회' 집단행동 전교조 前위원장 등 33명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외노조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전교조 전 위원장이 기소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교조 전·현직 간부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 등을 게시한 전교조 소속 교사 김모(41)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 등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작년 6∼7월 조퇴투쟁,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위원장 등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 지명 철회 등도 주장했다. 교사 김씨 등은 작년 5월 두 차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올리고 6월에는 한 신문사에 '정권 퇴진 요구 대국민호소문'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다만 전교조가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 장관의 법외노조 통보 이후 사실상 합법 노조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보고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다.

2015-06-26 11:43: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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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 중앙운영위,동아리연합회장 자진사퇴 요구

숭실대 중앙운영위,동아리연합회장 자진사퇴 요구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숭실대 중앙운영위원회가 학생들로 구성된 중앙감사특별위원회 상반기 감사를 통해 동아리연합회 회장의 학생회비 사적 유용이 적발됐다며 해당 회장에 대한 사퇴와 자퇴를 촉구했다. 동시에 학생회비 변제를 촉구하고 중앙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숭실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로 이뤄진 숭실대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는 26일 성명을 내고 "학생회의 도리를 저버리고 부도덕한 학생회비 사용을 한 32대 동아리연합회는 즉각 해산하고 변제 및 징계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운영위는 "29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어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로 탄핵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탄핵 권한이 있는 동아리대표자회의체에서 참석해 탄핵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중앙운영위는 "32대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할 계기가 필요하다. 모든 책임을 지고 자퇴하기를 권고한다"고 전했다. 중앙감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당초 이달 초 진행하려던 동아리연합회 감사는 자료 부실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일주일 뒤 발송한 출석 요구 메일도 감사 당일 새벽까지 수신을 하지 않아 또 다시 연기됐다. 현재 동아리연합회 회장이 지난해 11월 당선됐음에도 예금 거래 실적 증명서에 올해 1월21일부터의 지출 기록만 있고, 450만원에 달하는 회식비용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것이 중앙감사특별위원회의 설명이다. 또 69차례에 걸쳐 160여만원을 커피, 디저트, 술값, 노래방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또 집행부원 6명에게 10만원씩 60만원을 분과장장학금 명목으로 지출했다. 중앙특별감사위원회는 "학생회비로 연합회의 장학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앙감사특별위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 학생회비에 대한 지출 가운데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식대와 증빙서류가 없는 내역에 대한 금액 590여만원을 변제하도록 징계를 내린 상태다. 또 분과장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집행부원 6명에게도 해당 금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

2015-06-26 11:11:1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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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와일드캣 도입 비리' 김양 前보훈처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정장 차림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처장은 "로비 벌인 혐의를 인정하나", "어떤 부분을 집중 소명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전 처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2011~2013년 와일드캣을 개발한 영국·이탈리아 합작 회사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돈을 받고 와일드캣이 차기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2011년 김 전 처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0억여원의 돈을 받은 뒤 국내에서 로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구스타웨스트랜드와 김 전 처장은 고문 활동에 따른 합당한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와일드캣은 해군이 필요로 하는 작전요구성능(ROC)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2013년 1월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도입 결정됐다. 합수단은 해군 관계자 진술 확보와 계좌 추적 등으로 김 전 처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지난 23일 김 전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처장은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다. 공군 중위로 군 복무를 마쳤으며 유럽우주항공방산(EADS) 수석고문 등을 맡기도 했다.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국가보훈처 처장을 역임했다. 10여년동안 방위사업체 대표를 지내며 군 인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와일드캣은 지난 2013년 1월 미국산 '시호크(MH-60R)'와 경합을 벌이다 해군 차기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와일드캣에 대한 작전요구성능 시험 평가 등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연루됐다. 합수단은 이와 관련한 혐의로 해군 현역 장성 박모(57) 소장과 예비역 해군 대령 임모(51)씨 등 전·현직 해군 장교 7명을 기소했다. 아울러 와일드캣 도입을 결정할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던 최윤희(62) 합참의장의 총장 재직 시절 일정표와 행사 참석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2015-06-26 10:56: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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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알바 근로자에 예고 없는 계약 종료, 부당해고 아냐"

법원 "알바 근로자에 예고 없는 계약 종료, 부당해고 아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한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더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통보한 것을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서울의 A호텔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2013년 12월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A호텔과 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고 뷔페식당에서 주방 보조, 청소 등을 했다. 3개월여간 근로계약이 이어지다 이듬해 3월 호텔 측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김씨에게 호텔의 이런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는 김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김씨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그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봤다. 호텔이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김씨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일이고 1일 단위로 근무가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노위 결정이 틀렸다고 판단했다. 또 호텔 측이 김씨에게 2, 3일치 급여를 모아서 지급했다고 해도 김씨의 근로를 일 단위로 평가해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일급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계약 갱신에 관해 정한 바 없고, 주방 보조나 청소 등 업무는 단순한 보조업무라 상시적, 지속적 업무로 보기 어렵다"며 "아르바이트 직원 상당수가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 있어 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보면 김씨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15-06-26 10:25:3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