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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X청춘열차, 망우역서 신호장애로 한때 운행 전면중단 승객 큰 불편(상보)

ITX 경춘선, 망우역서 신호장애로 열차 운행 지연…최고 20분 지연(상보) ITX청춘열차 경춘선 상하행선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한때 전면중단돼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55분쯤 서울 중랑구 경춘선 망우역에서 신호장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경춘선 망우역에서 춘천방면 양방향 열차 운행이 최대 20분간 전면중단됐다. 코레일은 신호장애를 발견한 뒤 수신호로 열차를 소통시켰으나 앞선 열차들의 지연 운행으로 뒷 열차들의 운행도 다소 지연됐다. 코레일은 상황이 발생하자 안전점검을 위해 5대의 열차를 대기시켰고, 그 여파로 총 13대의 열차가 지연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오후 4시 10분부터 수신호로 열차를 다시 운행시켰고, 34분에 신호 장애가 복구돼 현재 정상 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레일 측은 ""망우역이 중앙선과 경춘선의 분기점인데 중앙선 운행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며 망우역에서 발생한 신호 장애로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었다며 현재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에 있는 사릉역 승강장에서 한 60대 남성이 이 역을 통과해 달리던 itx-청춘 열차에 뛰어들어 그 자리에서 숨진 사고가 있었다. 이로 인해 승객 200여 명은 뒤따라 오던 다른 열차로 갈아탔고, 사고 수습 조치를 하는 동안 뒤이어 오던 열차 2대의 운행이 약 20분 정도 지연되는등 이달 들어서만 2번째로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5-04-15 17:06:39 김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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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참사 책임자들, 어떤 처벌 받았나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았지만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형평성 없는 저울질로 논란이 되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이준석(69)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퇴선명령' 여부를 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선장은 지난 7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인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승객·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 씨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선원 11명에겐 각각 징역 15~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오는 28일 열릴 이 선장과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의 쟁점은 '퇴선 명령' 실행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지며 참사의 원흉으로 지목받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 41명은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약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절반 이상인 26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 전 회장의 아내와 처남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10명의 평균 실형은 징역 2년 10개월에 불과했다.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남 대균(44)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내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호위무사'로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은 박수경(35)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내용이 일생생활을 돕는 수동적 형태에 그쳤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 등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있다. 이들은 "이 선장과 선원 등 사고 책임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2015-04-15 16:14:4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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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금품 메모’ 증명할 ‘키맨’ 소환일정 조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의 시발점인 '리스트' 내용을 뒷받침할 키맨이 소환될 예정이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성 전 회장을 보좌하며 금품 제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남기업 핵심 관계자 5∼6명을 추려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 전 회장이 신뢰하는 핵심 인사들로 '금품 메모지' 내용과 언론 인터뷰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수사팀은 비자금 사용처 추적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이 이달 6일 성 전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영장에 적시한 횡령액은 250억여원. 이를 통해 자원개발 비리와의 연관성을 찾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한데다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금 추적의 목적과 성격도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됐다. 수사팀의 핵심은 전체 횡령액 250억원 중 본사에서 건설 현장에 보내는 지원금(전도금) 32억여원과 성 전 회장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대아건설 등 계열사로부터 빌린 것으로 알려진 182억원 행방이다. 나머지 30억여원은 코어베이스 등 부인 명의 회사의 용역계약금, 부인·아들 등의 급여와 퇴직금으로 사용됐다. 수사팀은 전액 현금으로 이뤄진 전도금의 경우 18대 대선 전인 2011∼2012년 집중적으로 회계상에 잡힌 점으로 미뤄 성 전 회장이 제공했다는 정치권 자금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도금 외에 성 전 회장의 대여금 182억원도 검찰이 쫓는 다른 자금 흐름이다. 이 때문에 애초 경남기업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로 용처를 파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자금을 따라가다 보면 '성완종 리스트'를 벗어난 의외의 인물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2002년 자유민주연합에 16억원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된 전례가 있는만큼 성 전 회장의 일처리 방식이 더 촘촘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 때문에 추가 물증과 '키맨'의 진술이 이번 수사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거란 얘기가 나온다.

2015-04-15 15:57:4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