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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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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당일 행적’ 보강 수사 지휘

최근 검찰이 자살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 당일 행적을 자세하게 재추적하도록 경찰에 보강 수사 지휘를 내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의 사망 당일 행적을 명확히 재조사하라는 검찰의 지휘가 내려와 보강 수사를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등을 통해 성 전 회장이 사망 당일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나와 북한산 형제봉 입구 북악매표소 인근 산속에서 목을 맬 때까지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파악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성 전 회장이 자살한 것이 확실한 만큼 조만간 변사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CCTV 분석을 통해 파악된 성 전 회장의 행적은 오전 5시 11분 강남구 리베라호텔 앞에서 택시를 탄 것과 오전 5시 33분 북악매표소에 도착한 것이 전부다. 경찰의 검안 결과 성 전 회장의 사망 시간은 오전 10시전으로 추정됐다. 성 전 회장의 행적 재구성 작업은 사망 당일 오전 7시~10시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변사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경위를 밝히는 것은 변사 사건 처리의 당연한 과정"이라며 "중요한 변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여러 차례 수사지휘하곤 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015-04-12 16:13:23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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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세월호 유족 등 20명 현행범으로 입건

최근 세월호 참사 관련 행사 중에 청와대로 행진하다 연행된 세월호 유족 등 20명이 입건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입건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부분 인적사항 외에 입을 열지 않고 있지만 현행범 체포된 이들이므로 모두 입건 대상"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대상이 있는지는 채증자료 분석을 통해 경찰관 폭행 사실 등이 확인돼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와 4·16와족협의회가 주최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지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열려 총 7000명(경찰 추산 2500명)이 참여했다. 행사 중 참가자들은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세월호 희생자 임경빈군 아버지 등 유족 3명을 포함해 20명이 연행됐다. 유족 3명을 비롯한 연행자 4명은 밤사이 석방됐다. 이날 새벽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와 성공회대 총학생회는 연행된 참가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성북경찰서를 각각 방문해 "경찰은 연행자를 석방하고 폭력 진압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2015-04-12 15:42:5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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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배정, 부당 전직 아냐"

채용한 직원에게 회사 사정상 다른 업무를 시켰다면 부당 전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12일 "모집 공고에는 고용기간, 보수, 기타 고용조건에 관한 내용이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을 뿐, 통상 모집공고 및 합격자발표 후 근로계약이 이뤄지는 점을 보면 채용공고를 근로계약 내용에 관한 구속력 있는 청약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1년 8월 코레일 계열사에서 고객센터 영어전문상담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자 응시해 합격하고 다음 달 근로계약서를 썼다. A씨는 철도고객센터에서 외국인의 영어 문의 전화를 받아 상담하는 일을 시작해 처음 나흘 동안 이 업무만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외국인 상담 문의가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자 회사 측은 A씨가 일한 지 5일째 되는 날부터 일반 상담 업무 일부를 맡겼다. A씨는 자신을 영어전문상담사로 채용해놓고 일반 상담까지 겸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3년 2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노동위는 "근로계약서에 근무부서 및 업무내용이 경영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회사 측이 영어상담만을 맡기겠다고 구두 약속했으며, 만약 이 근로계약이 일반 상담 업무의 병행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회사 측으로부터 속았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한 것"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전직처분 무효 소송을 냈다. 하지만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15-04-12 12:01:24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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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사망사고 논란...대학생 엠티 '사전신고 의무화'

대학생 엠티에서 음주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교육부가 엠티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대학 학생회나 동아리가 주관하는 각종 엠티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엠티 일정 등을 대학본부에 미리 알려 좀 더 안전하게 다녀오자는 취지"라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 대학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전남 구례군의 한 리조트에서 광주 모 대학 여학생이 동아리 모임에 참석했다가 술을 마신 뒤 숙소에 추락해 숨졌고, 대구의 한 펜션에서도 학생회 모임을 하던 여대생이 음주 상태에서 추락사했다. 이 사고로 엠티 등의 행사를 진행할 때 대학 측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교육부가 대책을 고심해왔다. 이와 관련, 각 대학 학칙에 사전 신고 의무화 방식과 관련한 조항을 삽입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모든 엠티를 사전신고 대상으로 강제하지 않고, 행사의 규모나 성격 등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학 엠티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이어서 외부의 과도한 개입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 당국이 학생들의 엠티를 미리 알면 안전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교직원이 동행해 안전에 더 신경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율적인 행사인 엠티에 제한적이나마 신고 의무화가 적용되면 학생들의 자율권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경우 작년 마우나리조트 참사 이후 총학생회 주관에서 대학 본부와 총학생회 공동주관으로 바뀐 바 있다.

2015-04-12 11:36:2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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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합의금 받기 위한 고소인 '처벌'

검찰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공갈죄, 부당이득죄를 적용해 고소를 기각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안상돈 검사장)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씨가 비방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 1500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일자 고소남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하되,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고소를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또 비하·욕설이 담긴 댓글이라도 한 번에 그치고, 작성자가 반성하면서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기로 했다. 반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처벌 가치가 약한 댓글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고, 일회성의 단순 비판 댓글은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속적으로 협박하는 상습 악플러는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2015-04-12 11:25:37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