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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여재판 시행 6년 만에 첫 감소

2008년 시행 이후 해마다 증가해온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지난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참여재판은 593건에 그쳤다. 2013년 764건에 비해 20% 이상 줄었다. 시행 첫 해인 2008년 233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336건, 2010년 438건 등 해마다 증가하던 참여재판 건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참여재판 신청도 2013년 92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2012년 73건은 물론이고 2011년 56건보다 더 줄었다. 지난달 신청은 2건에 불과했다. 법조계에서는 참여재판이 피고인 입장에서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 국선 변호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유·무죄가 판가름 나는 데다 상소심에서 하급심 판단을 뒤집기도 어려워서 피고인들이 선뜻 참여재판을 신청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고등법원은 1심에서 참여재판을 거친 사건 220건을 심리해 이 중 28%에 해당하는 61건을 파기했다. 이는 고등법원의 전체 사건 파기율 4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대법원 파기율은 채 1%가 안된다. 앞서 대법원은 참여재판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들인 1심 판결은 2심에서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사례가 축적되면서 참여재판의 양형이 통상 절차에 비해 피고인에게 특별히 유리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법원이 최근 배심원 292명에게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재판이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도움된다는 답변은 46%에 그쳤다. 39%는 관련이 없다고 답했고, 13%는 오히려 방어권을 제약한다고 답했다.

2015-02-01 11:11:3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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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 개인정보 보험사에 팔아넘겨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미끼성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한 2400만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 수백억원의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경품행사는 사실상 고객 정보를 빼내기 위한 미끼처럼 활용됐고, 홈플러스 측 해명과 달리 대다수 고객들은 본인 동의도 없이 보험사에 신상정보가 넘어가는 피해를 봤다. 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회원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회원 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부당하게 입수한 뒤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가 실사한 행사는 명목상 고객 사은행사였지만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목적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 경품행사에는 응모권에 성명과 연락처만 쓰면 되지만 홈플러스는 생년월일과 자녀 수, 부모 동거 여부까지 적어내도록 했고 이를 기입하지 않은 고객은 경품 추첨에서 배제했다. 홈플러스는 당첨이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려준다며 연락처를 적도록 했지만 당첨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없었다. 심지어 다이아몬드 등을 경품으로 줘야 할 1·2등 당첨자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첨자가 어렵사리 당첨 사실을 알고 연락해도 경품 대신에 홈플러스 상품권 등 다른 물품을 주고 끝낸 경우도 있었다고 합수단은 전했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 고객의 정보를 1건당 1980원씩에 보험사에 팔았다. 또 경품 응모 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넘기고 8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품행사와 기존에 입수한 것들을 합쳐 총 2400만여건의 개인정보가 보험사 측에 유출됐고, 홈플러스는 231억7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담당 부서인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은 전체 매출의 80~90%를 이 같은 '개인정보 장사'로 채웠다.

2015-02-01 11:04:23 메트로신문 기자
서울시, 노숙인 사망 미보고에 급식비 빼돌린 시설 적발…2000만원 환수

노숙인 입소자가 사망한 사실을 구청에 보고하지 않고 생전 보관금도 멋대로 처리하고 급식비를 직원 식비로 사용한 노숙인 복지시설 4곳이 적발됐다. 1일 서울시 감사관은 4개 시설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A센터는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입소 노숙인 3명이 사망했지만 규정대로 구청에 퇴소·사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망일시, 사망원인, 사망자 확인과 장제 지원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또 사망한 노숙인이 생전 보관하던 돈 수백만원을 다른 사람이 인출하도록 하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시 감사관은 A센터가 있는 지역의 구청장과 서울시에 사망자 발생 시 보관 금품 처리와 사망 사유를 반드시 서식에 따라 보고하고 입소자 보관금이 소유권자에게 직접 전달되는지 확인하도록 통보했다. 노숙인 급식비로 지급된 보조금을 시설 종사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데 쓴 시설도 있었다. B센터는 서울시가 노숙인 입소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로 시설 직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다. 시설장 등은 시설에 상시 거주하며 식사와 주거를 위한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을 부당하게 이용했다.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는 시가 지급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감사관은 시의 조례에 따라 부당하게 지출된 식사비를 모두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시 감사관은 시에 시설 종사자 19명을 신분상 조치하고 20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지출을 환수하기 위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2015-02-01 09:14:41 조현정 기자
박원순 "구리 월드디자인 그린벨트 해제 중앙정부 권한"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부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31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최근 박 시장을 만나 구리 월드디자인시티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 해제 결정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고,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입장을 밝혀왔을 뿐"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 구리시장과의 면담 때 밝혔던 기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월드디자인시티는 구리시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그린벨트인 토평·교문·수택동 172만1000㎡에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다. 구리시는 디자인센터 상설전시장, 엑스포 시설, 상업시설·주택단지 등을 포함한 아시아 최고의 디자인 국제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상수원 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구리시가 서울·인천 지역 취수용 상수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월드디자인시티에서 한강 하류쪽으로 7.3㎞짜리 관로를 설치하고 첨단공법으로 처리된 하수를 방류하는 대책을 마련, 설득에 나섰지만 서울시는 종전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일대 그린벨트 해제 안건이 6차례 상정됐지만 그때마다 서울시의 반대로 자료 보완을 요구받거나 아예 연기됐다. 이에 반발한 구리지역 시민단체인 월드디자인시티(GWDC) 추진 범시민연대는 22일 박 시장을 성토하며 무기한 투쟁을 선언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역구인 구리 시민의 반발이 커지자 박 시장을 만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윤 의원은 "박 시장이 '상수원 보호 문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지만 구리시민의 의견을 들었으니 앞으로 여러 방안을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15-01-31 17:33:51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