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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당한 직업소개비 없어진다…고용부, 관련 법령 개정

직업소개소에서 일당과 상관없이 소개비 명목으로 1만원씩 비용을 떼는 부당징수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소개 요금표에 구직자 직업소개 요금의 상한액을 게재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구직자가 직업소개 요금의 법정비율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해 관례라는 이유로 임금을 부당하게 징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 직업소개 요금 고시는 직업소개소가 건설일용직의 경우 임금의 10%를 초과한 소개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구직자(노동자)와 구인자(건설회사)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소개비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직업소개소는 구직자로부터 최대 임금의 4%, 구인자에게는 6% 이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직업소개소가 이런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관례를 빙자해 구직자로부터 일방적으로 10%의 소개비를 떼거나 무조건 1만원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직업소개소가 요금표에 구직자의 소개요금이 '임금의 4% 이내 또는 회원제일 경우 월 3만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10%의 소개비나 1만원을 떼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이번 조치로 부당징수가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직업소개소에 비치된 장애인용 구직신청서에 담긴 장애인 비하 용어 등도 바뀌게 된다.

2015-02-01 14:50:31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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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농성천막 강제 철거…강우일 주교 평화적 해결 설득

국방부가 지난달 31일 제주해군기지 군 관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천막 강제 철거에 나서면서 해군측 용역·경찰과 이를 저지하는 주민·활동가 간에 충돌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해군 측 용역과 경찰 병력 등 총 1000여 명을 투입해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군 관사 출입구에 설치된 농성천막과 24인승 소형버스 등 시설물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강정마을 주민과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지난해 10월 농성천막에서 공사 저지투쟁을 벌인 지 99일만에 이뤄진 일로 군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철거가 시작되자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등 100여 명은 경찰·해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이들은 전날 밤부터 천막 주위에 나무 벽을 쌓아 올리고 8m 높이의 망루를 만드는 등 철거를 막기 위한 준비를 했으며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10명은 망루 꼭대기에 올라 쇠사슬을 몸에 묶기도 했다. 이에 해군측 용역이 농성자들을 한 명씩 끌어내고 나무벽과 철조망을 걷어내며 진입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에 몸싸움과 말다툼이 벌어져 부상자가 속출했다. 부상자가 나오면서 철거는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며 이날 오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강우일 천주교제주교구장이 주민과 활동가들을 설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강 주교는 경찰에 이날 연행된 15명을 석방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찰이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자 강 주교는 다시 주민들을 설득해 대치 상황을 마무리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일본 출장 일정을 앞당겨 귀국한 뒤 곧바로 도청 집무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원 지사는 "그동안 군 관사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2015-02-01 14:45:21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