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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석유비축기지, 지형·환경 살린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설계공모 '땅(石)으로부터 읽어낸 시간' 선정…2016년 말 개장 계획 1970년대 산업 유산인 서울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기존 시설과 지형을 그대로 살린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지난 5월부터 '마포 석유비축기지 국제현상설계'를 공모한 서울시는 25일 당선작으로 백정열(알오에이 건축사사무소)씨 외 2명이 출품한 '땅(石)으로부터 읽어낸 시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설계는 5개의 탱크를 200석 규모의 공연장·옥외공연장·전시장 등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과도한 설계를 자제하고 지형의 고유성을 최대로 끌어내도록 한 게 특징이다. 우선 첫 번째 탱크와 세 번째 탱크는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 안내센터와 지원시설로 활용하고 탱크가 있던 자리에는 공연장을 만든다. 두 번째 탱크는 장래 계획을 위해 보존하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탱크는 유지하되 유리벽 등 시설을 더해 내부의 과거 모습과 외부의 노을·하늘공원 등 현재 숲 풍경을 함께 감상할 수 있게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본·실시설계와 공사를 거쳐 2016년 말 개장할 예정이다. 마포석유기지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석유비축사업을 추진, 매봉산 자락에 지름 15~38m, 높이 15m의 탱크 5개를 매설하면서 생겨났다. 규모(10만 1510㎡)가 서울광장의 11배에 이른다.

2014-08-25 10:49:52 김민준 기자
'학습지 교사도 근로자' 첫 판결 항소심서 뒤집혀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던 법원의 첫 판결이 22개월만에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은 물론 노조법상으로도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능교육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청에서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고, 1999년~2006년 회사와 단체 협약을 하며 상대를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조로 인정해 노동쟁의절차 등을 거치기도 했던 사정도 참작되지 않았다.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2014-08-25 10:27:47 윤다혜 기자
'사법연수원 불륜남' 자살 前부인 모친에 위자료 지급하라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에게 3000만원대 위자료를 자살한 전 부인의 모친에게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에게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처음에는 B씨에게 혼인 사실을 숨겼지만, 들통이 나자 곧 이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씨는 'A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1인 시위를 벌였고,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관계로 전 부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한 데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배상책임을 질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14-08-25 10:20:48 김민준 기자
박 대통령 비선라인 의혹 '만만회' 정윤회씨 검찰 조사…산케이 보도 관련 진술

'박지만 미행 지시' 시사저널 보도 부인 현 정부 '비선 실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윤회(59)씨가 최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이달 중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정씨를 주간지 시사저널의 보도 내용과 관련한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시사저널은 올해 3월 '박지만 EG 회장이 미행을 당했으며 지시한 인물은 정윤회'라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고, 정씨는 바로 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어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정윤회씨로 이뤄진 비선 라인 '만만회'가 국정을 농단한다고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보수단체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정씨는 비선 라인, 박지만 미행 등 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검찰은 또 일본 산케이신문이 이달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정씨의 행적을 조사했다.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을 언급하며 정씨의 이름을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들어간 적도 없고 대통령을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윤회씨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2007년 육영수 여사 사망 후 박 대통령에게 영향을 준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사실이 알려지며 현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박 대통령 인사와 권력의 문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14-08-25 09:42:3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