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신계륜·김재윤 소속 '오봉회' 정조준… 전현희 전 의원도 소환 검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들의 친목 모임 '오봉회' 멤버로 알려진 전현희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6일 전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 모임이 결성된 계기, 의원들을 상대로 한 입법로비와 모임의 연관성 등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봉회는 전현희 전 의원과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신계륜(60)·김재윤(49) 의원,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하 서종예) 이사장, 이 학교 겸임교수 장모(55)씨 등이 만든 사적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이 모임을 이용해 의원들과 친분을 쌓은 뒤 교명 변경을 도와달라며 입법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전 전 의원과 함께 양쪽을 연결해준 것으로 보고 전날 장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소환해 조사했다. 장씨는 언론인 출신으로 옛 민주통합당의 호남권 지역위원장을 지냈다. 전 전 의원은 서종예로부터 공로상을 받는 등 김 이사장과 가깝게 지냈고 김 의원 등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 전 의원은 금품수수 혐의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참고인 신분이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현재까지 없다"고 말했다. 신학용(62) 의원을 포함해 검찰에서 출석통보를 받은 야당 의원 3명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차례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4-08-06 13:19:51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경찰청장 내정 강신명 "경찰 신뢰 되찾겠다"…첫 경찰대 출신 수장

정부는 6일 이성한 경찰청장 후임으로 강신명(50)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다. 경찰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안전행정부의 추천을 받아 강 서울청장을 면접하고 '경찰청장 임명 제청안'에 동의했다. 강 내정자는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위원회 직후 "경찰의 신뢰가 위기를 맞이했다"며 "업무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해 하루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장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안행부 장관의 제청을 거처 대통령이 임명한다. 강 내정자는 경찰대 2기로 후임 청장이 되면 사상 첫 경찰대 출신 경찰수장이 된다. 강 내정자는 1964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대구 청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에 입문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정보과장, 경기지방경찰청 정보2과장,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장, 경북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후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청장으로 재직중이다. 특히 경찰청 정보국장과 수사국장 등 주로 정보와 수사 분야에서 근무해 오다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을 지낸 경험이 있어 다른 후보들에 비해 청와대의 정책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5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변사 사건 부실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2014-08-06 11:43:56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김영란법' 먼저 시행한다…"1천원이라도 받으면 처벌"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중인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서울시가 먼저 시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 공무원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고, 퇴직 후에는 직무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혁신대책의 주요 내용은 ▲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강화 ▲ 퇴직자 재취업 등 '관피아' 근절 대책 ▲ 부정청탁 근절 시스템 마련 ▲ 공·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제도 신설 ▲ 평상시 안전관리 및 고위공직자 책임 강화 등이다.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을 불문하고 징계하고 100만원 이상 받거나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경우에는 한 번만 적발돼도 최소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또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행동강령에 퇴직 후 직무 관련 기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한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퇴직공무원의 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도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려 공무원의 퇴직 전 소속기관과 직급, 취업허가 여부 등 정보를 공개한다.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등록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내용은 시장과 감사관만 열람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알선이나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등 징계 기준도 강화된다. 3급 이상 공직자들은 맡은 업무가 본인, 배우자,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지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평소 공사장이나 시설물의 안전관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4-08-06 10:48:0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