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 오늘부터 시작…첫날 서약 22만9985명

경찰청이 7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 적립을 시작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이를 실천하면 마일리지 10점을 부여받는 제도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지난달 31일까지 345만 명이 가입해 현재까지 263만 명(76.2%)이 서약을 지켜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행 첫날 서약한 22만9985명 가운데 현재까지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15만8864명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7일 처음으로 부여받는다. 마일리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며, 교통법규 위반·교통사고 등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벌점을 깎아 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가입자 104만 명을 분석한 결과, 서약 전 3년간 연평균 1회 이상 사고 또는 위반을 기록한 운전자 16만2690명 가운데 39.2%(6만3729명)가 서약 후 1년간 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마일리지 부여와 함께 1년 단위로 서약을 자동 갱신하는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서약을 지키기 못한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지구대·파출소·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fine.go.kr)을 통해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면 재가입이 가능하다.

2014-08-07 15:14:56 박선옥 기자
금융·보험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정규직과 차별 '여전'

금융·보험·병원 등 비정규직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한 사업장 341곳을 상대로 근로 감독을 벌인 결과, 48곳에서 60건의 차별 사례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48개 사업장은 교통비, 효도 휴가비, 상여금 등을 비정규직에게 차등 지급하거나 각종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임금·상여금·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38개 사업장에 대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18명에게 차별금품 6억580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차별금품은 임금(78명, 1억2041만2000원), 상여금·성과보상금·각종수당(137명 4억315만9000원), 교통비·피복비·경조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303명 1억3522만7000원) 등이다. 고용부는 약정휴가, 휴직수당, 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차별적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 11곳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고토록 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이 차별시정 요구 등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한다. 노동위는 직권 판단 절차를 거쳐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1억원의 과태료를 문다. 다음 달 19일부터는 개정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반복적 차별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등이 시행된다.

2014-08-07 14:46:12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