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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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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 이어 경남 합천서도 구제역 발생…합천에서 돼지 양성 판정

구제역이 경북 의성과 고령에 이어 경남 합천에서도 발생했다. 경남도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합천 한 돼지농가의 돼지를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이 농가에서는 1500마리 정도의 돼지를 키우고 있었으며 그중 121마리의 돼지가 잘 일어서지 못하고 발굽에 물집이 생기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였다. 경남도는 지난달 30일 백신 접종을 한 것을 감안해 접종하기 전 또는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구제역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전염 매개체의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 농가를 출입한 축산 차량이 합천·김해·고성 등 총 216개의 농가를 거쳐 간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 농가 주변 500m 이내에는 소와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3군데나 있으며 3㎞ 이내에도 다수의 농가가 소와 염소를 사육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농장 주변 이동을 통제하고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주변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혈청 등 시료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이날 긴급 부시장·부군수회의를 열어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경남도는 구제역 백신을 제때 접종하지 않은 34개 축산 농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2014-08-07 14:14:25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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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사건' 피의자 살해 범행 재연…주민들 욕설 내뱉기도

'포천 빌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비공개로 현장 검증했다. 시신이 발견된 신북면의 한 빌라 2층 피의자 이모(50)씨의 집에서 50분가량 진행됐다. 이씨는 이곳에서 남편 박(51)씨의 시신을 고무통으로 옮기고 내연남이자 옛 직장동료인 A(49)씨를 살해하는 과정 등을 재연했다. 현장 검증 1시간 전 경찰은 박씨와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것과 같은 크기의 고무통을 미리 집 안에 들여다 놨다. 이날 현장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많은 취재진이 몰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음을 보여줬다. 주민 50여 명도 이씨가 빌라 2층 집안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건물 밖에 자리를 잡고 지켜봤다. 일부 주민은 흥분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씨는 "자신의 결별 선언에 격분한 내연남과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수면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계획된 살인은 보통 동기 살인보다 가중 처벌된다. 일각에서는 10년간 박씨와 A씨의 시신을 시신을 올려둔 고무통을 집안에 뒀다는 점을 들어 이씨가 '버리지 못하는 증세'로 알려진 '저장 강박증'(호딩·hoarding)을 앓고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모든 정신장애 증상이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것처럼 보는 것은 곤란하다"면서도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호딩을 의심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6일 범죄심리행동 분석가인 프로파일러가 면담한 결과 이씨는 지적능력·정신장애가 있지 않으며 감정표현도 일반인과 비교해 좋은 편이라고 밝혔다.

2014-08-07 12:46:02 김민준 기자
"윤일병 직접사인은 구타…사망시점도 오류"(2보)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센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일병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이미 의식을 소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이라며 "따라서 윤 일병의 의식 소실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에 의한 상해와 윤 일병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군 검찰관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지난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 검찰관도 이런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가해자들이 심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윤 일병에게 했다고 진술했다는 이유로 살인죄 성립이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밖에 가해자들의 살인 고의성을 입증하는 진술들이 존재하는데도 헌병대와 군 검찰이 이들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강제추행의 여죄와 불법성매매 혐의가 있는데도 이를 공소사실에서 누락시켰다며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2014-08-07 11:36:31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