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이 문자·ARS로 결제한다"…카드업계, 8월 중 추가인증수단 마련키로
이르면 이달 중으로 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ARS 등 추가인증수단으로도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3일 여신금융협회는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확대·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개 전업계 카드사와 외환·농협 은행 등은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폰 등 다른 인증수단을 선택해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결제금액에 상관없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이나 ARS 인증 등만으로 간편하게 인증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도 확대·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일부 PG사에서 카드결제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카드번호만 저장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PG사가 카드정보(카드번호, 유효기한) 저장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와의 약정을 통해 회원으로부터 저장·수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여신협회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이달 안에 개정할 방침이다. 또 카드업계 별도 TF를 구성해 기술력, 보안성, 재무 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 PG사에 대한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이나 포인트·캐시 충전, 파일공유,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등 '환금성' 사이트 결제에 대해서는 안전성 강화 차원에서 현행 결제 절차를 바꾸지 않기로 했다. 이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특성상 부정사용 사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여신협회는 전자금융사기 등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별 FDS(부정사용 예방시스템)를 지속 강화하는 등 결제편의성 및 안전성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공인인증서 외 복수인증수단 적용 등 다양한 결제방식 도입추진은 소비자 선택권이 강화되는 등 카드결제 산업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국내 카드사 간편결제서비스도 해외 업체만큼 간편한 결제가 가능한 만큼 적극 활용한다면 온라인 쇼핑이 더 수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