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처분받은 대기업 홈쇼핑社 등 동반성장지수 무더기 강등
롯데홈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삼성중공업, LG생활건강 한 단계씩 ↓ *자료 : 동반성장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위반 처분을 받은 대기업 홈쇼핑사 등이 무더기로 동반성장지수가 강등됐다.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3년 연장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68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반위에 따르면 공정위로부터 법위반 처분이 확정된 홈쇼핑사인 롯데홈쇼핑, CJ오쇼핑, NS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의 동반성장지수가 각각 한 등급씩 내려갔다. 역시 공정위로부터 법위반 처분을 받은 삼성중공업, LG생활건강도 강등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지수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LG생활건강은 '우수'로, '우수'를 받은 NS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은 '양호'로, '양호'를 받았던 삼성중공업, 롯데홈쇼핑, CJ오쇼핑은 '보통'으로 각각 등급이 내려갔다. 아울러 아직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덴소코리아(보통), LG전자(최우수), HDC현대산업개발(우수), 롯데정보통신(우수)은 기존대로 등급을 유지하고, 향후 법위반 처분이 확정될 경우 내년도에 별도로 공표할 계획이다. 이외에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공표가 유예된 GS건설(최우수)과 인터플렉스(보통) 역시 아직까지 처리 결과가 결정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등급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품목으로 권고됨에 따라 향후에도 대기업은 신규 '진입자제', 기존 사업 영위 대기업은 '확장자제'를 각각 해야한다. 권고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다. 다만 '카셰어링 부문'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별도로 상생협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