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원·충북·충남·경북 4개 신규 특구 지정 심의키로
중기부, 권칠승 장관 주재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 열어 7월1일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에 상정해 심의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강원 정밀의료 산업,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에 대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4개 신규 특구 지정에 대한 심의와 오는 8월 끝나는 1차 특구 실증 22개 사업의 임시허가 전환·실증특례 연장 방안을 오는 7월1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상정해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12개 지자체가 운송, 에너지, 바이오, 그린 수소, 탄소포집 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28개 특구사업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 희망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 왔다. 심의위원회에선 그동안 보완된 총 4개의 특구 계획을 심의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신규 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하는 상향식 방식과 병행해 중기부에서 전략 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 방식을 통해 디지털, 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했다"면서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또 특구의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2019년 7월 당시 1차로 지정된 특구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 e-모빌리티 등 7곳이 대상이다. 1차 특구의 지난 2년간 실증이 올해 8월 종료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7개 특구, 24개 실증사업이 사실상 '졸업'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사업들에 대해선 특구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실증결과와 안전성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 규제법령 정비시까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9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특구 성과가 중단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특구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종료 사업은 조속히 규제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임시허가 전환, 실증특례 연장 등을 통해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