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는 비싼데…매출·이익에 도움되는 배달앱
중기중앙회, 배달앱 가맹점 506곳 대상 실태조사 수수료 적정도, 100점 만점에 38.9점…'과도해' 매출·영업이익 증가 80% 이상, 서면기준 아쉬워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들은 수수료가 큰 부담이지만 가게 매출에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가입 동기도 '매출증대'나 '광고·홍보'를 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중개수수료, 단말기 이용료 등 수수료는 '요기요'가 제일 높았다.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적정도는 100점 만점에 38.9점에 그쳐 가맹점들 대부분이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절반 가량은 할인이나 반품, 배송 등을 명시한 서면기준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피자, 치킨, 중식 등을 영위하는 배달앱 가맹점 50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4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9%가 수수료 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적정하다'는 의견은 14.6%에 그쳤다. 배달앱에 광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100%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를 꼽았다. 배달의 민족이 2015년 8월부터 중개수수료를 아예 없앤 가운데 관련 수수료와 단말기 이용수수료는 요기요가 가장 높았고, 배달통이 뒤를 이었다. 외부 결제 수수료는 3곳의 배달앱이 3.3%로 모두 같았다. 업체별 수수료 적정도에 대해선 배달의 민족이 39.4점으로 가장 높았고, 배달통(36.6점), 요기요(36.2점) 순이었다. 배달앱에 입점한 동기(복수응답)는 '매출 증대를 위해서'가 71.7%로 가장 높았다. '광고·홍보를 위해서'도 50.6%에 달했다. '배달앱 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란 답변도 34%였다. 가맹점들은 의도한 만큼 효과도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입점 전과 비교해 81.2%가 '광고·홍보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매출이 증가했다'는 답변도 84.8%였다. '영업이익이 증가했다'는 곳도 80.8%였다. 반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응답은 각각 0.6%, 1%로 미미했다. 배달앱 이용시 수수료 등은 부담되지만 매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응답업체의 51%는 할인·반품·배송 등 서면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배달앱측이 계약관계에서 위험과 책임을 가맹점에 떠넘길 가능성이 짙은 셈이다. 이중에서도 프랜차이즈 등이 아닌 독립업체·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배달앱 가맹점의 경우 64.1%가 서면기준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돼 불공정이 더욱 심했다. '있다'는 서면기준도 '쿠폰 발행 기준'(36.5%), '할인 기준'(28.8%), '판촉 행사비 기준'(16.1%) 등이지만 비율은 낮았다. 또 서면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과 의무의 부담 주체가 배달앱 가맹점(90~100%)으로 나타나 배달앱 영업행위와 관련한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는 대부분 배달앱 입점업체인 소상공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배달앱이 가맹점 홍보 및 매출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자상거래법 개정논의 등에 따라 배달종사자와 소비자에 대한 배달앱측의 책임은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배달앱 가맹점인 소상공인과의 거래관계에 대해선 실태파악 및 공정거래를 유도할 법률과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달앱이 단순히 배달주문을 중개하는 '오픈마켓' 형태로 사업 체질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 운영상 각종 위험부담과 책임을 배달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점인 소상공인간 책임분담 기준 마련 등 공정한 거래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