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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중간정리] 4.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에 청탁 있었나

삼성생명은 2016년 1월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목표로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추진했다. 특검은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추진했던 것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이라 주장한다. 금융지주회사로 분할해 삼성의 지분을 높이고 이후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도입되면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다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 전반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을 위해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의 내용이다. 금융지주 전환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은 2016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한다. 특검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라 주장하지만 삼성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76%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삼성물산이 19.34%, 삼성문화재단이 4.68%, 삼성생명공익재단 2.18%, 이재용 부회장 0.06% 등을 보유해 지분 47%가 삼성생명 특수관계인들에게 있다. 자사주 10.21%를 제외한 기타 주주는 42.74%에 불과한데 거기서도 신세계(8%), 국민연금(5.9%) 등은 삼성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가 된다면 자사주 10.21%에도 의결권이 생긴다. 10.21% 만큼의 지배력이 상승하지만 특수관계인으로만 지분 47%를 차지한 상황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셈이다. 오히려 삼성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목적이 사업 경쟁력 확보에 있다고 강조한다. 카드, 보험, 증권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계열사들을 금융지주회사 하나로 모아 시너지를 내려 했다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도 문제가 됐다. 현재 보험사 자산이나 부채는 과거 시점으로 평가하지만 IFRS4 2단계가 도입되면 현재 시가로 평가하게 된다. 과거 판매한 저축성 고금리 보험 등이 현시점에서 평가되면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는 효과를 낳기에 자본 확충에도 속도를 내야 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특검 주장도 입증되지 못했다.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에 사전심사를 의뢰했다. 특검은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지만 26차 공판에 출석한 금융위의 한 상임위원은 "금융위나 금감원 가운데 한 곳에 요청하거나 두 곳 모두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이 사안은 금융위의 법률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반박했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인가기관인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기도 했다.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면 나타날 수 없는 결과다. 금융위 관계자들은 "삼성의 사전심사 요청을 받았을 때 금융지주 전환을 부정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자료 검토를 거친 뒤 삼성이 보내온 원안을 승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다양한 사안이 문제가 됐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처분 문제였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가운데 일부를 처분해야 했다. 이 법률에 명확한 해석이 없기에 삼성생명은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최소 5.2조원에서 최대 7조원 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최단 2년에서 최장 7년 사이에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삼성생명은 5.2조 규모를 7년 내 매각하길 희망했지만 금융위는 7조원 규모를 2년 내 매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위의 판단에는 정치·사회적 부분이 고려됐다. 금융위 관계자들은 "당시 총선이 예정되어 있었고 시민단체들의 관심이 커 논란을 최소화해야 했다"며 "법리적으로는 삼성의 해석도 허용되지만 최대한 엄격하게 처리해야 향후 국정감사나 청문회에서 금융위가 의심을 받지 않는다. 삼성에게 그렇게까지 해줄 생각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사회적 부분을 고려했다는 것은 청와대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소신대로 결정을 내렸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법정에서 "현안보고 차원에서 삼성생명 사안을 설명했지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너무 관심을 보이지 않아 서운했다"고 말한 바 있고 안 전 수석도 "금융위 현안이면 정 부위원장이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했다"고 밝혔다. 청탁이 있었다면 당연히 발생했어야 할 청와대의 개입이 없었다는 의미다. 7조원 규모 주식을 2년 내 매각해야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는 금융위의 판단에 삼성생명은 금융지주 전환을 포기했다. 대규모 주식을 단기간 내 팔 경우 시장에 돌이키기 어려운 충격을 주게 되고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를 하자니 저 정도의 삼성전자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7-07-16 15:21:19 오세성 기자
'최저임금 1만원' 발걸음 시동…中企·중견기업계 '걱정 태산'

'최저임금 1만원'을 향한 발걸음이 본격 시동을 걸면서 임금 지불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 중소·중견기업계의 걱정이 태산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가파른 인상은 경영상 어려움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한 것을 근거로 중소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15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16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정욱조 인력정책실장은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로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근로자 46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될 인건비를 계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2020년부터 매년 81조525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한 데 대해 이날 논평을 내고 "새 정부 공약을 감안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급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높은 수준으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지급능력 한계를 벗어난 영세기업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견기업계도 크게 다르지 않다.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삶을 보장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와 경제 활력 제고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라면서도 "이번에 결정된 역대 최대의 인상폭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물론 기업계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간신히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 인하 등 국소적인 보완책으로는 예상되는 경제 여파를 미봉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면서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경영환경 악화, 성장잠재력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을 서두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근원적으로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7-16 13:51: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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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멀어지는 대·中企간 임금격차…해법 마련 시급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 비정규직을 줄이는 것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중소기업계는 또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수준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고 보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공제제도 도입, 2조원 규모의 상생일자리기금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특히 대기업들이 납품단가를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이익률을 높여 결국 직원들 임금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격차 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하며 임기내에 이들간 임금격차 수준을 80%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16일 고용노동부, 통계청, 산업연구원, 파이터치연구원,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5명 이상~299명 이하) 평균 임금 수준은 1993년 당시 77.6%에서 지난해엔 61.5%로 23년 사이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26개 국가 평균과 비교해서도 한국의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상당하다. 2013년 통계치 기준으로 제조업 분야 250명 이상 기업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했을때 20~49명 소규모 기업의 경우 OECD 국가 평균은 임금격차가 67.09%이지만 우리는 절반도 못미치는 49.43%에 그쳤다. 고용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월평균 임금은 2008년 당시 중소기업이 227만원으로 300인 이상 대기업(379만원)에 비해 60% 수준에 머물렀다. 2016년 기준으로도 중소기업은 월 305만원, 대기업은 496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61.5%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제조업은 더욱 심각해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약 절반 정도에 머물고 있다. 실제 2008년 대비 2016년 현재 제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은 223만→316만원, 대기업은 403만→580만원으로 각각 늘어 이 기간 임금격차는 55.4%에서 54.5%로 오히려 악화됐다.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이처럼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산업연구원은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대기업의 30.9% 수준에 불과한 것이 근본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동생산성 가운데 총요소생산성(대기업 대비 59.2%)과 자본심화(〃 52.2%)는 중소기업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 김원규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비정규직이 많은 것도 임금 격차 심화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실제 같은 중소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의 71% 수준이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비정규직 대비 59.7%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은 혁신 강화를 통한 중소기업 노동생산성 제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문했다. 또 중소기업계가 대선 과정에서 건의한 '상생 일자리기금 조성' 등 외에도 보다 강력한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산을 투입해 일시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임금 보전을 해주는 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대기업의 정당한 납품단가 지급→중소기업 성장→중소기업 경영자와 직원간 성과공유 확산 등 선순환 효과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계에 따르면 지난주 중소·중견기업계를 만난 김상조 위원장은 17일 대한상의에서 열리는 CEO 조찬간담회 강연자로 나서 재계 대표들에게 자신의 소신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서민석 동일방직 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승일 원장은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선 납품단가 인하, 납품단가 부당 감액 등을 시정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가 절실하다"면서 "또 중소기업 정책 재편을 통해 예산 등 정책 지원은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2017-07-16 12: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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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특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입증 실패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적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또 실패했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9차 공판에는 우리은행 삼성타운점 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삼성은 신속한 대금 집행을 위해 독일 현지에 KEB 하나은행 계좌를 만들었고 승마 지원을 위한 마필과 차량 구입비용을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송금 심고를 받았던 것이 증인으로 나온 김모씨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씨 등 제3자가 구입하는 차량과 마필 가격을 대납하거나 구입 후 최씨에게 소유권을 넘기기 위해 송금한 것이니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기소한 바 있다. 이 경우 제3자지급에 관한 신고 따라 제3자를 위해 송금했다는 신고서를 내야 했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삼성에서 신속한 대금 집행과 거래를 위한 방법을 상담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상담 과정에서 독일에 현지 계좌를 개설하라는 조언을 했다"고 삼성전자가 독일 계좌를 개설한 경위에 대해 말했다. 또한 계좌 개설과 송금 등의 업무는 승마협회 총무이사를 맡은 삼성전자 김문수 부장이 담당했다. 특검은 "김 부장이 송금을 위해 예금거래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었다"며 "관련 규정을 잘 아는 누군가의 조력을 받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김 부장이 전화로 많이 문의했고 회사에서 만든 작성 예시를 내가 보여줬을 수도 있다"며 "법인 등기부등본, 연간 수출실적 자료, 차량 구입을 위한 견적서 등을 제출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은 차량·마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은 "삼성이 증빙서류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 차량 등의 계약서에 거래 당사자가 최순실씨로 기재되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당시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 신고를 한 것이기에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들었다"며 "본점과 협의를 거쳐 차량 견적서를 받았고 마필의 경우 입찰·경매 방식이기에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마땅치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삼성전자가 증빙서류를 더 제출할 수 있음에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김씨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자 특검은 "마필과 차량을 제3자가 구매하며 삼성전자가 대납하거나 삼성전자가 제3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느냐"고 물었다. 김씨는 "대납의 경우라면 신고가 사실과 다르게 됐으니 문제"라면서 "삼성이 구입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김문수 부장은 해외 송금을 처음 맡은 직원"이라며 "삼성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할 생각이었다면 능숙한 직원에게 맡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신고한 예치 사실이 허위냐 아니냐는 마필과 차량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다. 그에 대해서 삼성은 소유권이 삼성에 있음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특검은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은 마필과 차량의 소유권이 언제 최씨에게 이전됐다고 특정하지도 못하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만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2017-07-14 12:38:22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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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공소장 변경 위기 맞은 특검… 박영수 소환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검의 공소장 변경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삼성 승마지원의 핵심 관계자로 꼽혀온 정유라씨가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38차 공판에는 정유라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12일 오전 5시 특검이 준비한 승합차로 이동해 오전 10시 재판정에 선 정유라씨는 본인이 독일에서 탄 마필 살시도와 비타나V가 삼성 소유라는 증언을 내놨다. 이날 정씨는 "(살시도가) 마음에 드는데 내가 타면 성적이 안 나왔다"며 "삼성에서 말을 다른 선수에게 줄까봐 걱정됐다. 엄마(최순실씨)에게 우리가 삼성에서 사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네 말인냥 타면 된다'고 엄마에게 들어 우리가 삼성에 돈을 주고 말을 구입하거나 해 소유한 줄 알았다"며 "어린 말인데 내가 망쳐놔서 삼성이 그냥 준 게 아닐까 생각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 증언은 애초 최씨와 정씨가 살시도 등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증거다. 통상 기업들의 승마지원은 기업이 말을 구입하고 선수가 사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실질적인 사용은 선수 개인이 하더라도 소유권은 기업에 있는 셈이다. 삼성의 경우 선수들의 독일 전지훈련을 계획했기에 말 구입과 관리를 현지에 있는 코어스포츠에 위탁했다. 통상 승마지원과 다르지 않았던 셈이다. 정씨는 "(말 소유권을 증명하는) 패스포트에도 삼성 소유라 적혀있었다"며 마필이 삼성 소유임을 못 박았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공소장에 '삼성이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비와 말 구입비 지원으로 78억원을 지급했다. 외형상 삼성전자가 말을 구입해 소유하고, 정유라에게 빌려주는 것처럼 꾸몄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마필 소유권은 삼성에게 있었으며 말 구입과 관리를 위탁받은 코어스포츠의 실소유주가 최순실씨였기에 외형적으로 최씨와 정씨가 말을 소유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코어스포츠와 최씨의 관계에 대해 삼성은 박승관 변호사와 독일 헤센 주 승마협회장 로베르트 쿠이퍼스가 공동대표였고 공식 문서에 최씨가 등장하지 않아 몰랐다는 입장이다. 또한 말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라우싱을 국내 반입했고 비타나V도 회수해 국내 반입을 준비 중이다. 살시도는 제 3자에게 매각돼 동급 말을 받기로 했다. 정씨가 말 소유권을 밝힌 만큼 특검도 기존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말 구입비를 지원했다는 내용을 삭제해야 하는 것. 이는 기존 수사가 부실했거나 특검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의미기에 특검이 체면을 크게 구기는 상황이 된다. 14일 39차 공판에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나설 전망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정씨를 새벽에 데려가 법원에 출석시켰고 그런 노력에도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는 증언이 나와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특검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게 된 만큼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와 분위기 전환을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7-07-13 16:55:53 오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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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듯 달랐던 공정위원장과 중소·중견업계 대표간 '첫 만남'

같은 듯 달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계 단체장들의 첫 만남 자리에서 오간 말들이 그랬다. 1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김상조 위원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중소기업사업자단체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진간 상견례 겸 간담회 자리가 열렸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공정위가 만든 이날 자리는 약 닷새전 단체장들에게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중소사업자들이 더 작은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하면서 정부에 무조건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견기업, 그리고 중소기업간 발생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는 당연히 엄벌해야겠지만 이들 기업이 또다른 약자를 괴롭히는 것도 있어선 안된다고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실제로 몸집이 비슷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끼리라도 일감을 주고 받는 '갑을 관계'에 있을 경우, 대·중소기업간 폐해 만큼이나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게다가 일부 재벌 대기업이 일삼고 있는 친족간 일감몰아주기 역시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오너 일가내에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다고해서 여론에 기대어 정부에 무작정 손을 벌릴 것이 아니라 공정 경쟁, 투명 경영 등을 통해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시그널을 보낸 셈이다. 김 위원장은 전체 회원들을 대변해야 할 사업자단체가 회장단이나 일부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해선 안된다는 말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자단체는 회원사들의 권익을 증진하는 이익단체 역할을 해야 한다"며 "회원사들이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경영 관행을 실천하도록 하는 자율규제기구(SRO)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해 보급해야 한다"며 "그 전제는 사업자단체 자체의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 참석자 중 한 명인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고발 사태가 많아질 것으로 우려돼 기업들 경영에 큰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업계와 공정위 수장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본 역할에 충실해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공정위의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제고를 위한 노력이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솜방망이 제재 이미지에서 탈피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사업자의 지위와 협상력을 높여 대기업과 대등하게 거래단가와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기업과 중소사업자들이 '윈윈'하는 상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잘못하는 대기업 몇 곳을 때려잡는 것이 목표가 돼선 안된다. 이는 결국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줘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서로 소통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2017-07-13 16:41: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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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한화 불꽃로드' 지원자 모집…공짜 여행에 공채시 서류 전형 면제까지

한화그룹이 13일 '한화 불꽃로드' 두 번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실시되는 불꽃로드 캠페인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응원하고자 '여행'이라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내일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캠페인 참여가 확정되면 스위스, 팔라우, 미국, 독일, 부탄, 강원도(양양/속초/평창), 제주도, 크로아티아, 아르헨티나, 케냐/탄자니아 등 여행 전문가들과 함께 선정한 10개 여행지로 떠나게 된다. 특히 미국과 독일에선 항공우주산업과 대체에너지산업 현장들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힐링, 경험, 성찰, 시간, 도전의 5가지 주제로 선정된 10곳의 여행지에서 총 10개팀(국내2팀, 해외 8팀)을 선발하고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용, 기타 여행 경비 등을 지원한다. 참가인원은 별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구성 가능하다.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여행의 주제, 일정 및 세부 여행지 선정 등은 참가자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되, 여행 전문가들이 추천한 여행지 별 장소를 포함해 이동하게 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23일까지 한화 불꽃로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희망여행지, 팀 소개와 참가사유(500자 이내), 팀 사진을 등록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 1차 선발과 2차 면접을 거쳐 8월 말부터 캠페인이 진행 예정이다. 여행 전 여행 전문가들과 연계해 현지 정보와 여행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며, 팀마다 전문 VJ가 동행해 여행 속 다양한 경험의 순간을 영상으로 담을 예정이다. 참가자들의 경우 해당 팀원이 그룹 공채에 지원할 경우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2017-07-13 16:34:02 정은미 기자
[이재용 재판 중간정리] 3. 국민연금에 손실 끼친 건 누구?

특검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1388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1:0.35의 비율로 합병을 결의했다. 만약 이때 국민연금이 자체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 1:0.46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면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1388억원 더 높게 책정됐을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정작 국민연금에서 적정 합병비율을 산정한 채 모 전 리서치팀장은 특검의 주장을 반박한다. 국민연금이 산정한 적정 합병비율은 1:0.34~1:0.67이라는 것이다. 지난 3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채 전 팀장은 "합병비율은 범위로 산정됐는데 국회에서 고정된 숫자를 요구하는 바람에 1:0.43으로 알려졌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후 삼성물산에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가치는 지속 상승했다. 합병 비율을 엄격하게(삼성물산 가치를 낮게) 산정했어야 했다"로 말했다. ◆국민연금이 합병 비율 바꾸면 불법 특검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10% 할인·할증이 가능했다. 비율조정을 요구하더라도 삼성이 국민연금을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조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은 "조정을 요구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전략적 투자자(SI)는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재무적 투자자(FI)로 삼성물산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의무를 지닌 상태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합병 비율 조정을 요청한다면 이는 경영권 침해가 되며 자본시장법 위반, 대주주 권리 박탈로 이어진다. 2015년 1분기 이후 삼성물산 주가가 하락세를 타는 상황이었고 향후 주가도 부정적이었다는 점 역시 문제다. 합병 비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제일모직 가치를 낮추는 것과 같은 의미다. 제일모직 이사회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회사와 합병을 하며 자사 가치를 낮출 이유가 없었다. 또 가치를 낮추는 경우 제일모직 이사회에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불법 의혹을 밝히기 위해 구성된 특검이 국민연금과 제일모직에는 불법적인 행동을 요구한 셈이다. ◆국민연금의 찬반 결정 과정은 합법 특검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찬반 결정을 의결권전문위(전문위)가 아닌 투자위원회(투자위)에서 내린 것도 문제 삼는다. 특검은 "전문위가 중요 의결권 행사를 담당하기에 주주가치 보호 등 논란이 컸던 삼성물산 합병 찬반 여부는 전문위에 부의했어야 했다"며 전문위에서 반대될 가능성이 컸기에 투자위에서 찬성 결정을 내리도록 청와대 등이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공단 규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주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17조 5항에는 투자위에서 의결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전문위를 개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투자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며, 당연하단 듯 전문위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문위가 졸속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도 문제다. 재판에서는 전문위가 유일하게 다뤘던 합병 관련 사안인 SK와 SK C&C 합병건의 경우 녹취록이나 의사록 등 일체 토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A4용지 1장에 불과한 결과문만 존재한다. 국민연금 리서치팀은 SK와 SK C&C 합병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이 얻을 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발표하기 위해 가져갔지만 전문위는 한 시간 가량 토의하며 리서치팀에 일체 발언권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전문위가 이런 식으로 열리는 것이었냐"며 졸속 운영에 실망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전문위에 실망한 복지부는 투자위를 열지도 않고 전문위 개최 의향을 피력한 국민연금 관계자들에게 "투자위에서 책임감 있게 판단하고 찬반 결정이 어려우면 그 때 타당한 근거를 들어 전문위에 부의하면 될 것 아니냐"고 '규정대로 처리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특검은 이를 복지부가 찬성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규정에 입각해 책임감 있는 판단을 내리라는 당부였기 때문에 이를 합병에 찬성하라는 압력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 큰 피해 입힌 건 정작 '특검' 특검은 공소장에서 삼성물산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했다. 삼성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정작 재판에서 뚜껑을 열어보니 삼성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피해는 존재하지 않았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 계획을 발표한 뒤 양사 주가는 상한가(15%)를 기록했다. 합병 발표 한 달 동안 주가가 올라 양사 지분가치는 2200억원이 늘어났다. 같은 기간 코스피가 5.5% 떨어진 것과 상반된 결과다. 2016년 1월 삼성물산 우발부채와 자산가치 하락 등 총 2조6856억원의 잠재손실 역시 큰 문제없이 반영될 수 있었다. 채 전 국민연금 리서치팀장은 "특검이 주장하는 평가손실 액수 역시 국민연금이 보유한 제일모직 주식을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며 손실은 당시 주식을 처분했어야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최대 40조원까지 늘리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는데 결과적으로 특검이 이를 망쳤다"고 말했다. 실제 발생하지 않은 손실을 가정해 판단할 경우 특검이 더 큰 피해를 끼쳤다는 의미다.

2017-07-13 15:04:09 오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