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좋은데…" 대기업 10곳중 4곳만 '유연근무제' 활용
대기업 10곳 중 4곳만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들의 직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지만 사내 소통 불편, 인사 관리 어려움 등으로 제도 도입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4일 발표한 '500대 기업 일·가정양립 제도' 조사(191개사 응답) 결과에 따르면 올해 현재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41.4%에 그쳤다. 도입하지 않는 기업들 중에선 53.6%가 '근무시간 차이로 내외부와의 소통 불편'을 꼽았다. 그 외에 '직원 근태 등 인사관리의 어려움'(28.6%), '업무·조직의 특성상 도입 어려움'(7.1%), '시스템 설치비 등의 비용부담'(1.8%) 등 때문이었다. 하지만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들은 많은 효과를 보고 있었다.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향상'이 50.6%로 가장 눈에 두드러졌다. '생산성 향상'(17.7%), '경력단절 등의 인력손실 방지'(16.5%), '이직률 감소'(8.9%) 등도 긍정적 효과였다.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 종류로는 '시차출퇴근제'가 25.1%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단축근무제'(14.7%), '탄력적 시간근로제'(11%), '재택근무제'(4%) 등의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현재 여성인재활용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은 83.2%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여성인재를 육성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30.9%), '여성위원회 등 협의기구 설치'(23.0%), '경력단절여성 고용'(18.8%), '신규채용의 일부를 여성에게 할당'(16.8%) 등을 실시하고 있었다. 또 현재 법정의무제도 이상의 출산·육아지원제도를 실시 중인 기업은 78.0%였다. 출산·육아지원의 종류는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59.7%),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33.5%), '자동육아휴직제 실시'(17.8%), '법정보장기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제 운영'(3.7%) 등이 대표적이었다. 제도 도입 이유로는 '회사에 대한 근로자들의 로열티 제고'(58.4%), '출산, 육아로 인한 인력손실 방지'(32.2%), '국내외 우수 인재 유치'(4.0%) 등을 꼽았다. 출산·육아지원제도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는 '대체인력 부족 등으로 다른 직원들의 업무부담 증가'(85.9%), '성과평가·인사관리의 어려움'(3.7%), '휴직자와 근무자의 근속기간이 동일하게 오르는 등의 역차별 발생'(3.7%), '휴가·휴직급여, 재교육 비용 등 인건비 상승'(3.1%)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일·가정양립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할 사항으로는 '실시 기업에 대한 지원금 인상,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50.8%),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감독 강화'(19.4%), '일·가정양립의 긍정적 효과 홍보'(16.2%), '전문성 있는 대체인력 풀(pool) 구성'(12.0%) 등을 꼽았다. 일·가정양립 제도 중 남성육아휴직 관련해선 '직장 내 눈치 주는 문화 개선'(59.7%),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17.3%), '남성 육아의 긍정적 효과 홍보'(14.1%), '전체 육아휴직기간을 남녀가 나눠쓰도록 제도 정비'(6.3%)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대기업들이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양립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다른 근로자의 업무부담 증가, 소통 불편, 인사관리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도입을 하지 못하는 기업도 있다" 면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고, 노동생산성이 오르고 경쟁력이 강화된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일가정양립제도가 더 빨리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