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구자원 회장 실형 면해…'유전무죄' 논란
재계 총수에 대한 법원의 실형 구형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진 소위 '11일 재계 총수 공판 Day'에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근 정치권의 재계 친화적인 제스처에 이어, 사법부의 다소 무뎌진 이번 판단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향후 이어질 재계 총수에 대한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무전유죄, 유전무죄'로 대변되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11일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적 치부를 위한 범행과 차이가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 1597억원을 공탁했다"며 또 "그간 경제 건설에 이바지한 점, 건강상태가 나쁜 점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부실 계열사를 구제하기 위해 우량 계열사 자산을 동원하고, 특정 계열사 주식을 가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2012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이듬해 4월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김 회장은 지난해 1월 건강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또 22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구자원 LIG그룹 회장 항소심에서도 구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구 회장의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징역 4년으로 감형하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허위재무제표 작성을 통해 채권단과 거래당사자에 손실을 입히고 시장경제질서를 무너트리는 결과를 낳게 한 점은 중대한 기업범죄로 판단된다"며 "또 회생신청 사전계획에 따라 LIG건설이 담보주식 확보를 위해 회생신청을 미뤄 LIG건설이 회생신청 전까지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해 다수가 피해를 입는 등 파렴치한 범행을 자행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항소심 선고 전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배상했고, 피해회복을 받은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구자원 회장의 경우 고령에 간압수술로 인한 합병증 발생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구 회장에 대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계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룹 오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나온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반면 경제개혁연대 등 시민단체에서는 실망의 뜻을 내비쳤다. 이지수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김승연 회장이나 구자원 회장의 경우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사법부가 과거로 회귀한 듯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관용이 아니라, 시장에 아주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어서 문제가 많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구자원 회장의 경우, 피해를 모두 복구해줬다고 하지만, 결국 시장에 사기를 친 것인데 이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단호한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며 "재계 총수가 그룹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맞지만, 법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