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마켓 사장님들, 국회·대기업에 뿔났다
"2년 이상 공들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년째 국회 낮잠" 성토 롯데·신세계·현대, 2017년에만 전국에 10곳 복합쇼핑몰 문 열어 수퍼마켓 운영주, 국회 규탄·출점 저지 위해 '장외투쟁 불사' 선언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국회와 대기업 유통회사들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이런 틈을 타 이마트와 롯데 등 대형 유통사들이 '꼼수 출점'을 하며 골목 상권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들은 가뜩이나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뒷짐을 지고 있고, 대기업들은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어 국회 규탄과 출점 저지를 위한 장외 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의 수퍼마켓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법안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을 '국민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나섰다. 수퍼마켓조합연합회 임원배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제때 통과되지않아 동네에서 어렵게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을 국회가 조르고 있다"면서 "최근 국회는 대형 유통사들의 복합 아울렛, 창고형 할인매장 출점과 노브랜드의 가맹형 꼼수 출점, 이마트24의 편의점 출점 등을 돕는 대신 우리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어 우리는 국회와 대기업을 향해 단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신세계, 현대, 롯데 등 대기업 등은 2년만 버티면 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대기업이 마땅히 가져야 할 양심과 도덕성을 휴지처럼 팽개치고 국정 과제를 비웃듯 전방위적으로 골목상권 침탈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는 그동안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에 ▲복합쇼핑몰·백화점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영업제한 시행 ▲대규모점포 건축단계 이전에 출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대규모 점포 입점시 제출하는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 점검 및 이행명령 권한 부과 ▲직영점, 직영점형 체인, 개인 식자재도매유통상가 등 중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신설 등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현재 관련 내용 등을 두루 담은 30건이 훌쩍 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올라와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인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업진흥구역 신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이날 수퍼마켓연합이 발표한 '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현황 '에 따르면 2013년 당시 6곳이던 복합쇼핑몰은 2014년 6곳, 2015년 5곳, 2016년 4곳이 추가된 후 2017년 한 해에만 롯데 3곳, 신세계 6곳, 현대 1곳 등 총 10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복합쇼핑몰은 관련 개정안에 복합쇼핑몰, 아울렛의 의무휴업일제 등의 내용이 포함되자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너나 할 것 없이 쇼핑몰 안의 점포 또는 매장을 임대형식으로 전환하면서 유통기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으로 바꾸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게 소상공인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