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시작했더니 외국인 근로자 6명이 퇴사…" 한 중소기업의 토로
중기중앙회등 16개 단체, 이영 중기부 장관과 노동 규제 개선 토론회 주52시간제 획기적 개선…8시간 연장근로 일몰 폐지등 목소리 높여 내국인력 대안 외국인력 쿼터 대규모 확대, 체류 기간 연장등도 '절실' 이영 장관 "현장 인력 문제 생각보다 심각…제도 개선 관철 총력" 강조 "정부의 방침대로 주52시간제를 시작했더니 일 잘하던 외국인 근로자 6명이 한꺼번에 그만두더라. 잔업수당이 없어서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면서 말이다. 전체 직원의 60%가 외국인 근로자였던 우리 회사엔 큰 타격이었다. 노동정책을 잘못하면 기업이 순식간에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스마트공장도 시도했지만 이 역시 가동하는 동안엔 사람이 있어야하는데 그마저 구할 수 있는 인력이 제한적이었다. 주52시간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 (보도블록 제조 중소기업 데코페이브 박문석 대표) 중소기업계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겪고 있는 노동 관련 애로 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등의 노동정책을 편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이영 장관과 함께 '중소기업 노동 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 황인환 부회장은 "업종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주52시간제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일할 시간이 없어 받은 일감을 포기하고, 근로자는 일할 수 없어 플랫폼 노동 등 '투잡'을 뛰고 있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사합의를 통해 월단위로 연장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하고, 3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도 일몰을 폐지해 영세기업들의 살길을 열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영 장관을 비롯해 중기중앙회 황인환 부회장,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최봉규회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석용찬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박노섭 부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김경숙 부회장, IT여성기업인협회 김덕재 부회장, 이노비즈협회 이기연 부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소속 중소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선 경직된 주52시간제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 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경기 일산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이플러스마트 구경주 대표는 "마트는 대부분이 5인 이상 30인 미만이다. 주 60시간을 일하면 보통 월 380만원의 임금을 가져간다. 그런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 임금이 월 300만원 정도로 깎인다. 마트 직원 대부분은 한창 교육비가 많이 드는 50대다. 더 일을 하고 싶어도 제도 때문에 그럴 수 없다. 결국 매장 직원들은 퇴근 후 또다른 일을 통해 줄어든 월급을 보전해야한다. (쉬면서)짧은 근로시간을 원하는 사람과 (연장근로를 통해)고임금을 (받길)원하는 사람이 각각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한다. 이 역시 근로자와 마트 관리자가 합의로 결정해야한다"고 토로했다. 세션1과 세션2로 나눠 진행한 이날 토론은 주 52시간제 개선이 주를 이뤘다. 올해 초 중기중앙회는 '20대 대선을 위한 제언'에서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1주 12시간 한도→노사합의시 월 52시간 한도 허용)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확대(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올해 말 일몰→50인 이만 사업장 항구 적용) ▲탄력근로제 도입절차 유연화(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사업근로계획 수립 및 변경절차 유연화)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절차 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김문식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라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하며 영세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올해 말이면 끝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선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외국인 인력 정책 대전환 등의 건의도 나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창업해 20년 동안 기업을 한 나로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의 인력 문제가)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주52시간제 관련 입법권이 고용노동부에 있어 (중기부가)주도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