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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중소기업 미래車 전환 지원한다

광주 하남산단서 미래차 전환 분야 중소기업과 간담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김학도 이사장이 22일 광주 하남산단에 위치한 휴먼전자를 찾아 미래차 전환 분야 구조혁신 지원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기업인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올해 신규로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신사업 전환을 돕는 구조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에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내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전기·수소 등 미래형 자동차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연계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이사장 외에도 광주광역시 송희종 기반산업과장, 광주그린카진흥원 김덕모 원장을 비롯해 휴먼전자 최윤식 대표 등 광주·전남지역 미래차 전환 분야 중소벤처기업인 7명이 참석했다. 김 이사장은 "중진공은 올해 구조혁신 대응수준 진단 900여건과 맞춤형 컨설팅 1150여건을 진행했다"며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으로 산업구조가 급속히 재편되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은 자동차 부품산업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차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주 52시간제 시행, 외국인 근로자 감소 등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정부 R&D 지원사업 제도 개선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 증가 ▲미래차 관련 지원제도 신설·확대 등의 목소리를 전했다.

2022-11-22 15:12: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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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年 7200억 규모

입점 소상공인들, 판매대금 정산일 이전 조기 현금화 공영홈쇼핑이 '유통망 상생결제'를 처음 도입한다. 공영홈쇼핑의 유통망 상생결제 도입으로 입점 소상공인들은 연간 7200억원의 자금을 판매대금 정산일 이전에 언제라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생결제의 혜택이 유통업 분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까지 확대되면서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유통망 상생결제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판매대금을 받기 전에도 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상생결제의 지급방식을 개선한 대금지급 수단이다. 그동안 상생결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활용되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상생결제 도입 첫해인 2015년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누적 총 803조6415억원이 대기업 하위 협력사에 지급됐다. 특히 2018년부터 최근 4년 연속 연간 지급실적이 10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상생결제 방식을 물품 납품 없이 위탁판매만 하는 유통업 입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중기부는 유통망 상생결제 지급방식을 수정했다. 대기업의 신용을 제공하는 대신 유통플랫폼기업의 유휴자금을 담보로 해서 입점업체에 위탁판매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지급한다. 특히 유통망 상생결제를 최초로 도입한 공영홈쇼핑은 연간 7200억원 규모의 판매대금을 상생결제로 지급해 입점한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위탁판매대금 정산일 전에도 현금이 필요하면 연간 0.8%의 저비용으로 할인받아 미리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한다.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1월부터 상생결제제도를 전면 도입해 운영해왔다. 올해 상생결제 규모는 4200억원을 돌파했다. 유통망 상생결제는 공영홈쇼핑의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200억원 규모의 예치금을 활용한다. 상생결제가 온라인쇼핑 총거래액의 5%만 이용되더라도 연간 9조6000억원 이상의 자금유동성을 입점업체에 새롭게 공급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상암동 공영홈쇼핑 사옥에서 열린 유통망 상생결제 제도 도입 기념 선포식에서 "상생결제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현금을 조기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들이 상생결제 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유통망 상생결제를 통해 1차 협력사는 뿐만 아니라 2·3차 하위 협력사들에게까지 낙수 효과가 이어진다면 유통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며 "TV홈쇼핑 유일 공공기관으로서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고 선순환 효과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11-22 15:04: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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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박성효 이사장등 '안전한국훈련' 실시

강한 지진 발생시 핵심기능 유지등 훈련 진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박성효 이사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2022년 안전한국훈련' 일환으로 기능연속성 훈련을 실시했다. 22일 소진공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훈련은 강한 지진이 발생해 인명, 시설 및 시스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소진공의 핵심기능 유지에 대해 부서별 조치사항 발표와 참석자 질의, 토론을 진행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업무의 핵심을 담당해왔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도 공단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도록 대비하기 위해 개최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핵심기능을 유지해야한다"면서 "평소부터 소진공 업무에 대해 분산·백업 시스템을 운영 관리해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공백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진공은 안전한국훈련 기간 중 본사가 입주해 있는 대전 중구 대림빌딩의 다른 입주기관 및 업체들과 공동으로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2-11-22 14:58: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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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일할때" 경력단절 여성 주로 30~40대…워킹맘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 직장을 다니다 그만둬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주로 30~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10명 중 4명은 한창 일할 나이에 결혼 후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둬야 했다. 22일 통계청의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 15~54세 기혼여성 810만3000명 중 취업 상태가 아닌 여성은 302만7000명(37.4%)이었다. 이중 경력 단절 여성은 139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144만8000명) 3.5% 감소하는 데 그쳤다. 15~54세 기혼여성 대비 경력 단절 여성 비중도 17.2%로 1년 전(17.4%)보다 소폭 하락했다. 더구나, 최근 젊은층의 결혼 기피 경향과 인구 감소로 기혼여성 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연령별로 보면 경력 단절 여성은 30대가 60만명(43.0%), 40대 58만8000명(42.1%) 등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5만2000명(10.9%), 15~29세 5만7000명(4.1%) 순이었다. 경력이 단절된 이유로는 가장 많은 59만7000명(42.8%)이 육아를 꼽았다. 결혼 36만8000명(26.3%)과 임신·출산 31만8000명(22.7%) 등의 응답도 많았다. 경력 단절 기간은 10년 이상이 57만2000명(41.0%)으로 가장 많았다. 5~10년 미만 35만7000명(25.5%), 3~5년 미만 19만8000명(14.1%), 1~3년 미만 15만2000명(10.8%), 1년 미만 11만9000명(8.5%) 등이었다. 올 상반기 15~54세 여성의 고용률은 60.2%로 전년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기혼여성 중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여성의 고용률은 57.8%로 1.6%포인트 늘었다.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속에 결혼해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워킹맘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2-11-22 14:55:2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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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전액 반환 결정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국내 금융회사들이 4300억원의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사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적용되면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보기 때문에 판매사들이 펀드 원금을 100% 반환해야 한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규모는 현재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 규모로 가장 많다.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200억~100억원대로 그 뒤를 이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기념물 보존 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의 펀드다. 그러나 해외 시행사의 사업중단 등으로 인해 지난 2019년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원이 미회수 상황에 놓였다.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6개사에 190건이다. 분조위는 해외 운용사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되게 상품제안서를 만들었고 6개 금융사는 계약 체결 시 상품제안서에 따라 독일 시행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가 우수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 금감원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 김범준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이날 열린 헤리티지 펀드 분쟁조정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계약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기재된 투자계획대로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는 상품제안서 등을 통해 독일 시행사의 사업이력, 신용도 및 재무상태가 우수해 계획한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원장보는 "이런 상품 구조에 따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며 "일반 투자자인 신청인이 독일 시행사의 시행능력 등에 대해 직접 검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덕진 분쟁조정3국장도 "국내와 달리 시공사의 책임준공 없이 시행사가 모두 감당하는 구조"라며 "분양률 65%를 달성하고 30% 선분양이 되더라도 5배 수익이 나야 원금 보장이 가능해 애초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이어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헤리티지펀드가 과장된 구조, 편입 기업의 재무상태 자본잠식, 불가능한 후순위 등 애초에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라고 확인이 되기는 했으나 그렇다고 이를 '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사기 판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기는 투자자들을 속이겠다는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시행사 고의를 입증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착오 취소'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 금융사에 투자금 전액 반환 권고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들은 시행사인 헤리티지사가 현지 톱5 시행사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사업 이력 및 기업평가 내용 등이 검증되지 않은 등 사업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판매사들의 설명과는 달리 투자금 회수구조의 실현 가능성도 작았다. 펀드 판매사들은 헤리티지 펀드를 통해 부동산 매입 시 시행사가 매입금액의 20%를 투자하고, 분양률이 65% 미만이면 은행 대출을 통해 상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허가·분양과 무관하게 시행사의 신용으로 상환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계약의 상대방인 신한투자증권 등 6개사에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조정이 성립되면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는 분조위 결정내용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투자원금 반환 규모는 약 4300억원(일반투자자 기준)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 원금의 전액 반환이지만 4300억원만 돌려주게 되는 것은 분조위 조정 대상에서 전문 투자자들은 제외했기 때문"이라며 "전문 투자자들은 어느 정도 이 문제를 미리 파악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1-22 14:02:47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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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속·증여세 완화" 왜?…'세법개정안' 처리 여론몰이

정부가 22년 간 50%의 최고 세율이 적용돼 온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현재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 중인데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속·증여세율 인하 안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증여세율은 2000년 이후 변동 없이 50% 최고 세율로 운용 중이며 세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재부가 배포한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5단계 누진세율로 200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상향한 뒤 22년 간 유지해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4%로 OECD 평균(0.13%)의 4배 이상 높다. 미국(0.11%), 영국(0.25%), 일본(0.43%) 등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속·증여세수는 15조원으로 10년 전인 2011년(3조3000억원)보다 4.5배 더 걷혔다. 지난해 국세수입 중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4.4%로 10년 전(1.7%)보다 2.6배 커졌다. 기재부는 야당이 '부자 감세'라 지적해 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주식 등을 자녀 세대에게 승계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매출 40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공제액 한도는 처음 도입된 1997년 1억원에서 현재 500억원까지 늘어났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제액 한도도 최대 1000억원까지 늘렸다. 기재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장수기업을 육성하면 고용 증가 등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 국가들은 상속세율이 낮거나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독일, 일본 등 상속세율이 높은 국가는 높은 수준의 가업상속 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가업상속제도는 부자 감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22-11-22 14:02:1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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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물 재해, 각국 고위급 머리 맞댄다…23일 '국제물주간'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사태, 홍수 등 재해 대응을 위해 전 세계 물 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머리를 맞댄다. 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4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2'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제 물 주간은 우리나라 물 분야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물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열리는 국내 최대 물 분야 행사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열렸지만, 코로나19로 3년 만에 다시 개최된다. 올해 행사에는 세계물위원회와 글로벌워터파트너십을 비롯 세계 각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학계 등 물 분야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극심해지는 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집중 논의한다. 이어 향후 실천 의지를 담은 '실행선언문 2022'를 채택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물환경 정책을 논의하는 '물환경정책토론회', 하수도 정책을 공유하는 '하수도 연찬회', 국내 물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전시회' 및 '해외 주요 발주처 초청 상담회' 등을 추진한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중앙아시아 5개국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탄소중립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중앙아시아지역 녹색전환 구상',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초순수(Ultra Pure Water) 산업 정책 및 기술을 논의하는 '초순수 기술 국제 학술회' 등을 진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연구 토론회'를 통해 유망 물기술 지원전략과 물산업 소재·부품·장치 육성전략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상 기후에 대비한 대책은 과학 기술에 기반한 혁신적 물 재해 대책"이라며 "이번 행사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세계적인 물 행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22 13:04:51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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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委, 농심과 협력 中企 지원 협약

농심, 3년간 400억 규모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농심이 협력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농심, 협력 중소기업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심은 지난 2019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 3년간의 협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다시 체결하게 됐다. 농심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 및 임직원에게 총 4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 및 복리후생, 임금지불능력 제고, 경영안정금융 등을 지원한다. 농심은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등을 운영해 납품 단가 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업체·품목별 납품단가를 반영, 협력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 협력 중소기업들은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연구개발(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다. 오영교 동반위원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회사 중 하나인 농심이 2019년도에 이어 다시 한번 협약에 동참해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농심의 다양한 협력 중소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식품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11-22 08:17: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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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 130만여명, 7조5000억…"조세저항 클듯"

올해 주택·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130만7000명이 약 7조5000억원 가량 납부하게 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5년 전보다 4배가량 늘었다. 올해 집값이 하락했지만 과세액은 올해 초 오른 공시가격을 토대로 매겨져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조세 저항이 클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세액)은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총 130만7000명(주택분·토지분 중복인원 2만8000명 제외)이다. 과세액은 주택분 4조1000억원, 토지분 3조4000억원으로 총 7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8만9000명 늘었고, 세액은 3000억원 줄었다. 5년 전인 2017년(33만2000명)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 대상은 23만명으로 전년(7만7000명) 보다 50% 가량 증가했다. 2017년(3만5866명)과 비교하면 6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토지분은 1년 전보다 1만1000명 늘었고, 세액은 5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데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데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으로 올해 초 발표된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7.2% 올랐다. 반면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기본공제금액 6억원은 2006년 이후 그대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21년 11억원으로 공제액이 인상됐다. 공시가격이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과세대상자가 많아졌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과세액으로 보면 올해 7조5461억원으로 지난해(7조2681억원) 이어 7조원대 규모로 집계됐다. 5년 전(1조6865억원)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많다. 문제는 올해 하락한 집값은 내년 공시가에 반영되고 세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라 올해 납부 대상자들의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돼 고지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는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간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아파트·다가구 주택·단독 주택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세대1주택자는 11억원),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 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해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 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기한은 납부기한 3일 전인 다음 달 12일까지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2만4000명에게 별도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2022-11-21 16:28:47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