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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내부통제 고삐…사고 위험 업무 접근 통제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의 경우 명령휴가제 대상자가 확대되고 접근이 지금보다 더 통제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업계와 함께 권역별 테스크포스를 운영하며 논의한 결과, 금융사 내부통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횡령 등 은행 ·중소서민 금전사고는 올해 상반기 40건으로 피해금액은 927억원이다. 전년 동기 보다 1건 줄고 금액은 701억원 늘었다. 개선안에는 ▲인사 관리 등 기본 내부통제 기능 강화 ▲최근 사고분석을 위한 취약부문 통제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업무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명령휴가제란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보는 직원에게 불시에 일정 기간 강제로 휴가를 명령하고 그동안 직원의 근무내역을 조사해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제도다. 향후 유명무실했던 명령휴가제 대상자를 확대하고 강제명령도 의무화된다. 순환근무는 예외 허용절차를 강화하고 근무기간 한도도 설정한다. 대출과 서류 심사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등 직무를 분리하고 비밀번호 정기적 변경, 생체인증 방식 결재 등 단말기 접근 통제도 강화된다. 문서 결재 단계별 거래 확인 및 통제 기능을 의무화해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금이체가 제한된다. 금융사도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등을 통해 자점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준법감시조직의 인력 및 전문성을 확충할 방침이다. 총자산 2조원 미만의 중소형 여전사는 '자율진단제도'를 도입하고,상호금융조합의 감사실 설치 대상 조합기준을 확대한다. 자율진단제도는 리스크 취약 부문을 자율진단 과제로 설정해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제도다. 금감당국은 내부고발자 포상기준을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권별 표준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고예방 교육·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상시감시, 사고검사를 강화한다. 경영실태평가시 은행은 내부통제 평가부문을 독립 항목으로 분리하고, 상호금융의 경우 경영관리 부문 내부통제 비중을 15%에서 25%로 확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내규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추진하고 그 외의 과제는 조직·인력 정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 업권별 사정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며 "금감원은 과제가 해당 업권의 특성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개선과제별 세부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10-03 15:20:00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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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 영세업체 '고용·산재보험' 집중 가입 기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집중 가입 기간이 운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4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다. 근로자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의무 가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나 중소 사업주도 본인이 사업을 그만두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는 사업장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와 특고, 예술인이 대상이다. 공단은 또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광주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인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는 고용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나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3 14:40:45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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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 영세업체 '고용·산재보험' 집중 가입 기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상으로 10월 한 달간 집중 가입 기간이 운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4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일용직·아르바이트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예술인을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가입 대상이다. 근로자 최초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도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의무 가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나 중소 사업주도 본인이 사업을 그만두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는 사업장을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의 80%를 각각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그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와 특고, 예술인이 대상이다. 공단은 또 서울, 경기, 대전, 부산, 광주 등 10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인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광주는 고용보험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나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고용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3 14:01: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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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추락사 138건…고용부 '위험주의보'

지난 3년간 지붕 공사 도중 추락해 숨진 노동자가 138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붕 공사 추락사는 가을철에 집중됐는데 주로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4일부터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9~2021년 3년 간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조사한 결과 지붕 공사로 인한 사고 사망자는 총 13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1~9월 지붕공사 사고 사망자는 28명에 달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공장이나 축사 지붕 개·보수 작업 도중 패널이나 채광창이 파손되면서 떨어져 숨지는 사례가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사망 사고를 공사 금액별로 보면 1억원 미만 92명(66.7%), 1~20억원 37명(26.8%)으로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많이 발생했다. 지붕 공사 사망 사고의 경우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지난달 지붕공사 현장을 일제 점검한 데 이어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붕공사 위험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 등은 공장과 축사 대상 안전조치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붕공사 시 고소작업대 등을 활용해 지붕 밑에서 작업 가능 여부, 작업 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조치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아울러, 지붕 가장자리에는 안전 난간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해야 하고, 안전대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현재 50인 미만 건설업체가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시 해당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있다. 최 정책관은 "채광창 덮개나 안전대 없이 진행하는 지붕공사는 우리나라의 부족한 안전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맞춤형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조치 위반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3 13:43:0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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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6일부터 4억원이하 1주택자 신청…주택가격 요건 완화되나

오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지금까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금액은 2.2조원으로 공급규모 25조원에 한참 미달돼 주택가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신청범위를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이 몰릴 것을 우려해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주택가격 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한해 신청을 받았다. ◆4억원이하 1주택자,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이다. 주택가격은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사전안내 전인 지난 8월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만 가능하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 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은 일괄적용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안심전환대출의 만기는 10·15·20·30년 총 4개로,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1bp=0.01%) 인하한 3.80~4.00%이다. 연 소득 6000만원·만 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의 경우 보금자리론 금리보다 55bp 인하된 3.70~3.90%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은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하다. 신청·접수는 오는 6일부터 17일간 5부제로 진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4·9 인사람은 6일, 5·0인사람은 7일, 2·7인 사람은 11일, 3·8인 사람은 12일, 1·6인 사람은 13일 신청하면 된다. 14일과 17일은 5부제를 미적용한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은행 등 6대 은행에서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서 신청·접수하면 된다. 이외 은행이나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접수는 무효다. ◆17일 이후, 주택가격 요건 완화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지원자가 선정된다. 3억원 이하 신청·접수 물량이 공급규모인 25조원을 초과하면 4억원 이하 주택은 신청 받지 않고,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을 순차적으로 높여가며 추가신청을 받는 구조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안심전환 대출의 신청 건수는 2만4354건으로 누적금액은 2조2180억원이다. 공급규모 25조원의 8.87% 수준이다. 공급규모에 비해 신청접수 물량이 미달되는 만큼 주택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4억원 이하 주택대상 신청 접수(10.6~17일)를 진행한 후 신청규모가 25조원 미달 시 주택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4억원 이하 주택대상 1단계 신청·접수 규모를 감안하여 2단계 주택가격별 신청·접수기간을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2-10-03 12:00: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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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책금융기관, 기업등 만기연장·상환유예 '추가 지원'

중진공, 소진공, 기보, 지역신보 동참…누적 지원 79조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추가 지원한다. 전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부처 산하 기관에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동참한다. 이들 기관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4월부터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올해 8월말까지 대출 약 2조7000억원, 보증 약 76조5000원 등 146만건에 걸쳐 누적으로 79조원을 지원했다. 중진공, 소진공의 경우 금융권과 동일하게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받고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만기연장은 일부상환이나 가산금리 인상 없이 거치기간을 1년 단위로 부여해 2025년9월까지 최대 3년 동안 지원키로 했다. 상환유예는 정상 상환약정을 조건으로 2023년9월까지 추가 지원한다. 특히, 상환유예는 희망하는 기업에 1차로 내년 3월말까지 원금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후 추가 연장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같은해 10월부터 정상 상환한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내년 9월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상환약정은 1대1 면담을 통해 해당 기업의 의사, 상환 여력 등을 고려해 내년 10월 이후 운전자금은 최대 3년, 시설자금은 최대 6년 내로 분할상환 일정을 설정한다. 시중은행 대출과 연계된 기보, 지역신보 보증의 경우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안이 금융권 자율협약으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시중은행과 맞추어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조치 종료 1개월 전부터 만기연장·상환유예 희망 여부를 확인해 운영할 예정이고 지원기준, 지원대상,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정책금융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10-03 12:00: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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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미리보는 국감…고물가에 법인세 완화 등 도마 위

4~5일 진행되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 위기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따른 소위 '부자감세'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일고 있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문제와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등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 첨예한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3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부터 기재부의 경제·재정정책을, 5일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국감이다. 이어 12일과 17일에는 국세청과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대상으로 진행되고, 21일과 24일 이틀간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일정이 마무리된다. 우선, 최근 치솟는 물가에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빨간불이 켜진 가계부채 등을 두고 기재위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물가 상승률은 5.7%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6%대에 육박하는 수준인데다 10월부터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반면, 정부는 추석 이후 10월을 정점으로 물가가 하향세로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29일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물가 안정 없는 민생 안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모든 정책의 중점을 물가 안정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 급등과 한국은행의 지속된 금리인상 기조로 대외 불확실성 확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등도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달 30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함께 양국이 필요시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추 부총리는 "긴축적인 글로벌 금융 여건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국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외환시장 관련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5일 열리는 조세정책 관련 국감에서는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이 담긴 세제개편안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세 하위 2개 구간 과세표준을 높이고, 종부세도 주택 수에 따라 차등 과세하던 것을 가액 기준으로 바꿔 완화하는 방안도 밝혔다. 이후 야당은 이 같은 세제 완화책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며 '부자감세'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 등도 논란이다. 기재부는 대통령실 주요 부속시설 신축 사업과 관련된 예산 심의 기간이 짧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바 있다. 기재부는 당시 "해당 사업은 관련 절차와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소속 위원들은 국감에 앞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추 부총리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실무진의 표현이 거칠고 진의가 전달되지 않으면서 오해가 있었다"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성실하게 자료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2022-10-03 10:56:31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