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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IEA 회원국과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 위한 공조 확대"

정부가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과 잇따라 양자면담을 갖고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방문규 산업장관은 프랑스 파리에서 IEA 핵심광물·청정에너지 고위급회의에 참석해 IEA의 핵심광물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번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술혁신, 재자원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IEA 핵심광물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 에너지 담당 장관, IEA 사무총장 및 프랑스 경제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개최했다. 방 장관은 우선 미국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원전 등 양국 간 에너지 관련 현안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향후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하기로 했다. 또 일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산성 대신과의 면담에서는 한-일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첨단산업, 핵심광물 등 양자 및 글로벌 통상 현안 관련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호주 매들린 킹 연방 자원·북부호주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호주 내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호주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아리핀 타스리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과의 만남에서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간 협력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양국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 장관과 양자면담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과 관련 양측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항공·우주 및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2023-09-30 00:28:3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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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반도체법상 3억달러 미만 소규모 투자도 지원 … "지원기준 등 완화"

미국 정부가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상 3억달러 미만 소규모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다. 기존 지원기준과 절차를 다소 완화했다는 점이 골자다. 미국 상무부는 29일 18시(한국시간) 반도체법 상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중 3억달러 미만 소재·장비 제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2억달러 미만 투자는 지원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도체법에 따라 미 상무부에서 운영하는 재정 인센티브는 △반도체 제조시설 △반도체 소재·장비 제조시설 △R&D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공고는 앞서 발표한 △반도체 제조시설(2월28일) △웨이퍼 제조시설 및 3억달러 이상 소재·장비 제조시설(6월23일) 투자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세부 지원계획이다. R&D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미 상무부는 이번 공고를 기존 세부 지원계획과 별도 문서로 공고했으며, 소규모 투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발표된 지원기준과 절차를 다소 완화하거나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출(보증)은 제외하고 직접보조로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일부 예외는 있으나 투자액의 10%를 지원한다. 경제·국가안보상 강점이 있거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 30% 지원이 가능하다. 또 요구조건에 있어서도 미 상무부는 반도체 제조설비와의 연계 등을 통한 공급망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초과이익 공유, 보육서비스 제공 의무 등의 요건은 제외됐다. 또 신청절차도 변경돼 신청기업들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동 계획서를 기반으로 미 상무부가 선정한 기업들이 별도의 본 신청을 진행한다. 한편 지난 22일 발표된 가드레일 세부 규정 최종안에 따르면 소재 및 장비 제조 시설 투자는 중국 내 설비확장 제한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업계는 이번 공고를 바탕으로 미 상무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구체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이번 공고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업계와 긴밀히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 정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9-30 00:01:3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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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복무면제, 올림픽은 금은동...아시안게임·월드컵·WBC는?

우리나라는 동·하계 올림픽 출전선수의 경우 메달 색에 관계없이 병역이 면제된다. 금과 은, 동메달리스트 모두 면제 받는다. 50년 전 도입된 병역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는 사실 보편적으로 병역면제라고 일컬을 뿐이다. 보다 정확히는 예술체육요원으로서의 대체복무에 해당한다.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본인의 체육분야에서 활동하면 군복무로 인정받는 것이다. 또 544시간 분량의 봉사활동도 완수해야 대체복무가 인정된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 금을 거머쥔 손흥민도 봉사활동 의무를 다했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리스트에게만 병역특례를 적용한다. 축구와 야구 등 단체전에서 우승하면 징집대상에 속한 선수(엔트리 중) 누구든 혜택을 받게 된다. FIFA월드컵은 관련 법률이 없다. 지난 2002년 한국 대표팀(엔트리 23명 중 징집대상 10명)이 대통령령에 의해 한시적 특례적용을 받았으나 이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비슷한 사례 적용이 차단됐다. 이강인은 2022카타르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에 핵심적 역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면제 받지 못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의 경우도 1회 대회가 개최된 2006년(선수 11명)을 끝으로 특례는 사라졌다.

2023-09-29 15:51: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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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무법자 '음주운항' 최근 5년간 472건 적발

바다에서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매년 평균 94 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22년의 최근 5년 동안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472 건으로 이 중 74건은 사고로 이어졌다. 현행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되면 5t 미만 선박은 500 만원 이하의 벌금, 5t 이상은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연도별 음주운항 적발현황을 보면 △ 2018 년 83 건 △ 2019 년 115 건 △ 2020 년 119 건 △ 2021 년 82 건 △ 2022 년 73 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 2018 년 11 건 △ 2019 년 18 건 △ 2020 년 22 건 △ 2021 년 12 건 △ 2022 년 11 건이 사고로 이어졌다. 선박 종류별 음주운항 적발의 경우 어선이 262 건으로 전체의 55.5% 로 가장 많았고 , 수상레저기구나 자재운반의 통선이 134 건 (28.4%), 예·부선 46 건 (9.7%) 순이었다. 음주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충돌이 43 건으로 가장 많았고, 좌초 및 부유물 감김 13건, 좌초 11건, 전복 4건, 침몰 2건, 화재 1건 순이었다. 음주운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음주단속 실시 건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4만 8000 여 건이던 음주단속 실시 건수는 지난해 2만 8000여 건으로 집계되며 42% 가량 감소했다. 한편, 해경은 선박이 출입항을 할 때나 조업 시 선장 등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시행한다. 2023년 말 기준 전체 음주측정기 695 대 중 39.7% 에 해당하는 276 대가 내용연수 경과 (노후화)로 교체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정확한 음주측정에 대한 우려가 있다. 어기구 의원은 "음주운항 사고는 충돌, 좌초, 침몰 등 운항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바다에서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 단속과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28 22:36:06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