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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기업에 최대 110억원 융자 지원… "원전 생태계 온기 확산"

정부가 원전 업계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00억원 규모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영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탈원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들을 더욱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2%대(2024년1분기 기준 2.25%)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존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그간 높은 이자 부담으로 대출이 어려웠던 기업들을 추가로 지원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중은행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5~9% 수준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10억원(시설자금 100억원, 운전자금 10억원), 대출기간은 최대 10년(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으로 유사 대출상품 대비 유리한 조건이다. 특히, 최근 일감 확대 등 생태계 활력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원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신청 서류를 원자력산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공고문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원자력산업협회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우리·하나·신한·산업은행 등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이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수행기관인 원자력산업협회는 1월30일~2월5일까지 5일간 수도권·충청권·경남·경북·부산 5대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에너지기술평가원 또는 원자력산업협회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원전 생태계에 공급된 일감과 자금이 신규 투자를 촉진하고, 구체적인 수출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1-28 11:00: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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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환경산업기술원과 中企 '녹색자금' 조달 지원

회사채 기초해 약 400억 규모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계획 기술보증기금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손잡고 기술 중소기업들의 녹색자금 조달을 돕는다. 기보는 지난 26일 서울 사무소에서 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산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적용을 확대하고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녹색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보는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올해 약 400억원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3월 중 공고 및 접수를 시작해 6월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녹색분류체계 외부검토 비용과 기업별 최대 3억원의 이자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녹색자산 발행금리에서 ▲중소기업 연율 4%p ▲중견기업 연율 2%p 이내에서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기보는 0.2%p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사업 활성화에 협력키로 했다. 기보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평가 역량과 혁신적인 녹색금융 지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2023년까지 누적 1조 3882억원의 탄소가치평가기반 녹색금융을 공급했다. 지난해엔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녹색금융 지원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적합성 평가 보고서를 보증서와 함께 제공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도 추진중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술원과 정책지원 시너지를 창출해 녹색금융 지원에 적극나서겠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상호 전문성을 공유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확산시키고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4-01-28 09:07:2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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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중대재해처벌법 내일부터 적용… 이정식 고용장관 "영세 중소기업 지원 착실히 이행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이 참석하는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당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대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착실히 이행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법 확대 적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수사 대상은 약 2.4배 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이 장관은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장관은 특히, 법 적용 대상자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해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정부가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작년 12월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1-26 15:54:0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