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래 농지 22.9% 농지법 위반·의심
최근 6년 간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외국인 거래 농지를 조사한 결과, 22.9%가 농지법을 위반했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지자체 등과 함께 외국인 소유 농지의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7년~2022년까지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농지 관련 490건(709필지)을 농식품부가 넘겨받아 현재 외국인 소유 추정 농지 총 604필지를 대상으로 4개월간 현장조사 형태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농지전용 및 소유권 이전 등이 확인된 199필지 외 나머지 필지 중 267(44.2%)필지에서 직접 농업경영이 이뤄지거나 정상적인 농지임대 등으로 적용 이용 중이었다. 하지만, 138필지(22.9%)에서 무단 휴경,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위반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이 가운데 무단으로 휴경한 농지가 59필지로 42.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였다. 주요 사례를 보면, 미국 국적 A 씨는 농지를 불법전용해 주차장으로 이용했고, 독일 국적 B 씨는 자신의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나 제3자와 불법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대만 국적 C 씨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이외에도 조사 기간 동안 농지에서는 농작물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이 39필지(28.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18필지, 13.0%), 강원도(17필지, 12.3%), 충남도(17필지, 12.3%) 등의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도 현재 진행 중인 농지이용실태조사(~12월) 등을 활용해 재조사 후 고발 조치토록 지자체에 통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