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옴부즈만委, 고충민원 적극 처리·직권 감사 활성화...시민 권익 제고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옴부즈만위)가 고충민원 적극 처리와 직권 감사 제도 활성화로 시민 권익 제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1일 옴부즈만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정·처리 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4건, 기타 8건을 포함 총 26건을 접수해 24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고, 2건은 추진 중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는 고충민원 처리는 옴부즈만위의 고유 업무인데 이송·이첩 비중이 높고 직접 처리하는 비율이 낮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만위의 최근 3년간 고충민원 조사 처리 실적 자료에 의하면, 이송·이첩(재분류) 건수는 2021년 5292건, 2022년 4008건, 4879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직접 처리 건수는 631건, 494건, 504건이었다. 지난해 옴부즈만위가 전체 고충민원 중 직접 처리한 민원 비율은 9.4%로, 2021년 10.7%, 2022년 11% 대비 감소했다. 시의회는 옴부즈만위가 민원을 분류하고 배분하는 단순 사무에 치중하느라 고유 업무인 고충민원 해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옴부즈만위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변호사 3인의 법률 자문, 중앙정부 질의 등 다양하고 철저한 방법을 통해 민원을 엄중하게 여기며 직접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다만, 최초의 민원은 위원회 자체 고충민원 접수 기준에 따라 해당 부서로 이송·이첩해 조사하도록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직권 감사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20년 12월 31일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옴부즈만위는 주민·시민 감사, 고충민원·청원 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 활동 수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권 감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옴부즈만위는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2건(올 7월 기준)을 직권 감사로 전환해 감사를 실시했다"며 "향후에도 시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동일한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직권 감사를 시행해 억울한 시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하며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주민·직권 감사 확대 ▲고충민원 적극 해결 ▲공공사업 중점 감사 실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