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기사사진
경기도,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올해 928억 원 투입...31개 학교 대상

경기도가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학교 용지 매입비 외에 학교 증축 경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은 총 928억 원으로 학교 용지 매입비 808억 원과 추가 편성된 학교 증축 경비 120억 원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도내 초중고교 학교 용지 매입비의 2분의 1을 도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해 왔다. 학교 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 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도는 올해 15개 시군 31개 학교에 학교 용지 확보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9개 시군 15개 학교(초 5, 중 7, 고 3)에 학교 용지 매입비 그리고 11개 시군 16개 학교(초 11, 중 5)에 학교 증축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학교 설립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과밀학급 해소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3-15 14:09:57 유진채 기자
기사사진
고양시 “백석동 청사이전 법률적으로 가능”

고양시는 고양시 시청사 백석동 이전이 법률적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시청사 이전이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절차법 제40조의4(행정계획)에 위배되어 이전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해서는 유사판결사례를 들어 청사이전 결정에 따른 주민들의 이익은 사실적·반사적 이익에 해당해 신뢰보호원칙상 보호가치가 있는 법적이익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제12조는'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한다'고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원당 신청사 유치를 희망하는 분들은 시청사 이전 발표로 인해 실망과 상실감으로 경제적, 정신적 침해를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청사 이전 결정에 따른 사실적·반사적 이익일 뿐, 신뢰보호 원칙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침해되는 구체적 권리나 법적 이익은 아니다"라며 "창원시청 청사 부지 선정 결정 등 관련된 유사한 판결에서도 이는 주민들의 법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창원지방법원 2013구합2592, 2014.3.25)"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제40조의4(행정계획)에 대해서도 위배됨이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제40조의4(행정계획)에는'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계획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폭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하는 경우에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한다. 시는 지난 6개월간 신청사 TF를 구성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청사 추진을 재검토했고, 원자재발 경제위기와 낮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예산 절감, 높은 접근성과 조속한 이전 가능성 등을 근거로 청사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반해, 고양시의 예산절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백석동 시청사 이전 결정으로 침해되는 권리와 이익은 위에 신뢰보호원칙에서 보았듯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국민의 권리·의무가 아닌 사실적·반사적 이익일 뿐이다. 백석동 시청사 이전 결정으로 주민의 권리가 없어지고 어떠한 의무가 생기는 것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의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절차법의 '행정계획' 에 위배된 사실이 없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고양시 시청사 백석동 이전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시는 시청사 이전을 위해 앞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 및 제반 절차를 빠짐없이 정확히 이행하고 위법사항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관련된 법률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 시의회,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해나갈 것"라고 밝혔다.

2023-03-15 14:07:16 안성기 기자
기사사진
[보험브리핑]삼성생명·한화생명·푸본현대생명

삼성생명이 고객패널을 1000명으로 확대해 경쟁력 제고에 나섰다. ◆ 시니어, MZ 등 특화 패널 운영 삼성생명은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고객패널 킥오프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선발된 고객패널은 ▲소비자보호 수준 조사 ▲컨설턴트 상담 ▲플라자 방문 ▲신규 서비스 사전 체험 활동 등을 통해 경영혁신 과정에 동참한다. 고객경험(CX) 혁신에 중점을 뒀다. 고객패널을 통해 보험 거래 전반의 불편사항과 소비자보호 수준 등을 점검받을 예정이다. 또한 사내외 스타트업과 협업해 건강 및 생활습관 관리 솔루션 등을 사전 제공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회사내 15개 부서와 30회에 달하는 좌담회와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고객서비스의 브랜드화, 보험 종합안내장의 디지털 기능 개선, 보험금찾기 문구 변경, 신규 영상(short) 콘텐츠 탑재 등 고객패널의 의견을 실제 업무에 적용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고객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에 반영해 고객중심의 업무 문화를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이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 개막 50일을 앞두고 행사에 동참했다. ◆ 오는 5월 미국여행 및 골프대회 무료직관 한화 금융계열사의 공동브랜드 '라이프플러스(LIFEPLUS)'는 여자프로골프협회(LPGA)투어 주관 국가대항전을 '샌프란시스코 골프여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벤트 당첨자는 ▲샌프란시스코 왕복 항공권 및 숙박 ▲인터내셔널 크라운 파이널 대회 관람 갤러리 티켓 ▲골프 라운드 2회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세계 100대 명문 골프코스에서 진행하는 만큼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대할만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응모는 '라이프플러스 트라이브' 앱에서 오는 22일까지 가능하다. 추첨을 통해 1명을 선발하며, 가족이나 친구 등 동반 1인을 포함한 총 2명에게 동일한 혜택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벤트 당첨자는 오는 5월 5일부터 4박 6일간 여행 일정이 가능하며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푸본현대생명이 농구팬을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 '푸본현대생명 데이(Day)' 푸본현대생명은 '울산현대모비스피버스' 프로농구단과 함께, '푸본현대생명 데이(Day)'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 KCC와의 울산 홈경기에서 진행한다. 입장 관중 선착순 1000명에게 무료 생수를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푸니 인형과 구단 사인볼 등을 선물한다. 푸본현대생명 데이에는 영업가족 및 고객 등 100여명도 함께할 예정이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울산현대모비스피버스와 함께 농구 팬뿐만 아니라, 푸본현대생명의 고객을 위한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3-03-15 14:05:25 김정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