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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단 국왕, IS 보복전에 특수부대 카드 만지작…군복 입고 '포격'등 직접 공습 지휘

요르단 국왕, IS 보복전에 특수부대 카드 만지작…직접 군복 입고 '보복 포격'등 공습 지휘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 IS에 의해 자국 공군 조종사가 산 채로 화형당한 직후 '무자비한' 응징을 선언한 요르단국왕이 특수부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고 폭스뉴스등 주요 외신들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요르단이 특수부대 투입에 적극성을 보이는 것은 아랍권에서는 요르단 특수부대가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데다 특전사령관을 역임한 압둘라 2세 국왕의 지지 때문이다. 요르단군의 전력은 현역 11만 7천여명의 병력과 탱크 1321대, 장갑차 4천600대, 항공기 246대, 연안경비정 27척 등이다. 이 가운데 1963년 발족한 합동특전사령부(JSOC) 산하의 특수부대는 제37 특전여단, 제28 특공여단, 제5 특수전항공여단 등 3개 여단 1만 4천여 명 규모다. 또 미국의 지원 덕택에 아랍권에서 가장 현대적인 특수부대 보유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앞서 이슬람 무세력, IS에 요르단 국왕이 직접 군복을 입고 공습을 지휘했다. 요르단 공군은 테러 집단 IS의 요새와 근거지 탄약고와 훈련 캠프를 집중 공격했다. 폭격에 나선 요르단 전투기는 포탄에 'IS는 이슬람과 관계가 없다'는 등의 반 IS 문구를 새겨넣고 전의를 불태웠다.

2015-02-06 13:36:11 하희철 기자
정부학자금 대출 4년만에 3배 증가…연체자 문제도 심각

대학생의 정부학자금 대출이 4년만에 3배 가까운 규모로 늘어났다. 대학교육연구소는 한국장학재단에 '정부학자금 대출 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전체 대출액이 2010년 말 3조7000억원에서 2014년 말 10조7000억원으로 2.9배로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일반상환 학자금의 대출액은 2010년 2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5조1000억원으로 1.8배로 증가했고, 든든학자금(취업 후 갚는 학자금)은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7배 정도 늘었다. 또 2010년 70만명이었던 학자금 대출자는 지난해 152만명으로 2배 이상 많아졌으며 학생 1인당 평균 대출액은 같은 기간 525만원에서 704만원으로 34% 늘었다. 하지만 든든학자금을 이용한 졸업생 3명 중 1명은 아직 상환도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졸업자 중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26만5182명이고 이들 가운데 상환을 시작한 인원은 18만1121명으로 68.3%에 그쳤다. 더욱이 학자금 대출 연체자와 신용유의자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12월 현재 학자금 대출의 이자나 원금을 납기에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4만4620명이었으며 100만원 이상 연체자도 4366명으로 10%나 됐다.

2015-02-06 11:51:45 황재용 기자
지하철 공사로 발생한 건물 균열 건설사 배상 책임

지하철 공사로 인근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했다면 건설사에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한국GM(이하 GM)이 "지하철 공사로 인한 건물의 파손을 배상하라"며 SK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05년 7월 SK건설은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의 인천 연장 구간 중 신복사거리역∼부평구청역 구간 공사를 도급받아 2009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공사 도중 부평구청역 인근에 있는 3층짜리 GM 디자인센터 건물에 균열과 침하 등이 일어났다. GM 측은 복구를 요청했고 SK건설은 3차례에 걸쳐 균열보수공사와 건물 앞 지반 보강공사 등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GM은 "건설사가 공사현장에 인접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SK건설을 상대로 4억70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반면 SK건설은 "GM 건물에 발생한 균열과 침하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이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며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지하철 굴착공사를 한 시기에 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바닥 경사도가 변화하는 등의 징후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GM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SK건설이 보강공사 등을 진행했고 이 지역의 토질 특성상 장기 침하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건설사의 배상책임을 75%로 제한하고 1억7700만원을 물어주라고 주문했다.

2015-02-06 11:43:45 황재용 기자
지하철 공사로 건물 균열…법원 "건설사 배상책임"

지하철 공사로 인근 건물에 균열 등이 발생했다면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한국GM이 "지하철 공사로 인한 건물의 파손을 배상하라"며 SK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SK건설은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연장선 신복사거리역∼부평구청역 구간에 대해 2009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가 진행되는 사이 부평구청역 인근에 있는 3층짜리 GM디자인센터 건물에 균열·침하 등이 일어났고, GM 측은 복구를 요청했다. SK건설은 3차례에 걸쳐 균열보수 공사와 건물 앞 지반 보강 공사 등을 해줬다. GM은 이후 "건설사가 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SK건설을 상대로 4억7000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SK건설은 "한국GM 건물에 발생한 균열·침하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지하철 굴착공사를 한 시기에 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바닥 경사도가 변화하는 등의 징후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SK건설의 지하철 굴착 공사가 시작된 뒤 ▲GM 건물 옥상에 설치된 건물경사계가 '위험' 수준을 넘었고 ▲건물 벽에 설치된 균열측정계가 0.5㎜를 넘었으며 ▲사무실 내 의자가 한쪽으로 밀리는 현상 등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SK건설이 두 차례에 걸쳐 지반 보강 공사를 해줬고 지역의 토질 특성상 장기침하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건설사의 배상책임을 75%로 제한하고 1억7700만원을 물어주라고 주문했다.

2015-02-06 11:27:32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