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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 영유아 절반 어린이집 이용…국공립 11% 전국 2배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내 영·유아의 절반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시내 0세 아동은 2007년부터 감소 추세로 돌아서 지난해 7만8576명으로 집계됐다.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0.97명을 기록했다. 7일 발표된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2007년 17만7804명(34.5%)에서 지난해 23만8581명(48.7%)로 늘었다. 나머지 32.4%는 재가아동, 18.9%는 유치원생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어린이집 이용자 중 0~2세 영아는 13만6696명, 3~5세 유아는 10만1885명이었다.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 한해 서울 어린이집도 204곳 늘었다. 특히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한해에만 60곳이 증가해 약 6000명의 영·유아 대기 수요를 줄였다. 현재 서울 어린이집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11.1%로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비율(5.3%)의 배에 달한다. 서울 국공립어린이집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의 32.2%를 차지하고 있다. 또 영아보육을 담당하는 가정어린이집은 139개, 100명 이상 대규모 어린이집은 0.1% 증가했다. 반면 21명 이상 39명 이하 규모의 작은 민간시설은 0.8% 줄었다. 보육 종사자는 3294명이 늘었다. 시설장이 229명, 보육교사가 1924명, 특수교수 24명, 영양사 14명, 사무원 4명, 취사부 459명, 기타 649명이 증가했다. 성은희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은 "무상보육 시대 개막 후 어린이집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저비용 고효율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04-07 10:17:2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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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8대 걷고 싶은 길 1위 페루 '잉카의 길'…2위는?

꽃 피는 봄이 오면서 나들이를 즐기는 인파가 부쩍 늘었다. 화창한 날씨에 최근 몇년간 이어지는 '걷기 열풍'까지 더해져 사람들은 산으로 들로 향한다. 세계적인 여행 안내서 '론리 플레닛'은 최근 도보 여행자를 위해 '전 세계 8대 걷고 싶은 길'을 발표했다. 세계에서 가장 걷고 싶은 길은 어디일까. 대망의 1위는 페루 '잉카의 길'이 차지했다. 스페인 정복자들을 피해 고대 잉카인들이 세운 비밀의 도시 마추픽추. '잉카의 길'은 쿠스코에서 출발해 해발 2400m에 위치한 미추픽추까지 장장 3박 4일을 걸어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다. 마땅한 숙소가 없어 산 속에 텐트를 쳐야하고 전문 요리사를 대동해 노상에서 끼니를 해결한다. 그래도 죽기전에 한번 걸어보고 싶다며 찾아오는 사람들이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페루 여행협회 홍보 담당자 프란시스코 바실리는 "손자와 함께 오는 할아버지도 있다"면서 "온몸이 부서질것 같을 때 탁 트인 마추픽추의 전경을 보는 기분은 느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여행 전문가들은 페루의 건기인 4월에서 10월 사이가 '잉카의 길'을 걷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조언한다. 참가비용은 1인당 500달러(약 52만원) 정도다. 2위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이 차지했다. 콜로라도 강이 암석을 깎아 긴 시간동안 빚어낸 절경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압도한다.최대 고도 1600m의 산들이 446km나 이어져 있다. 칠레 남부의 '토레스 델 파이네 국립공원'이 3위로 그 뒤를 이었다. 242㏊에 달하는 면적위로 난 길을 걷고 있으면 높이 3000m에 달하는 눈덮힌 산이 사나운 인사를 건넨다. 파란 하늘을 유유히 나는 독수리와 수줍은 듯 고개 숙인 꽃들도 방문자를 반겨준다. 비, 바람에 대비한 두툼한 옷이 필수다. 공원 입장료는 38달러(약 4만 8000원)다. 이 밖에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넘어가는 알프스 '오뜨 루트'가 4위, 바다를 끼고 이어지는 하와이섬의 '칼라라우 코스'가 5위를 차지했다. 6위는 호주의 퍼눌루루 국립공원, 7위는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 그리고 8위는 네팔의 에베레스트 전망 코스가 꼽혔다. /크리스티안 렝구아 솔리스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4-07 09:50:56 조선미 기자
화미제당, 조미료 상표 분쟁서 대기업 대상에 승소

조미료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화미제당'이 대기업 '대상'과의 상표분쟁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대법원2부는 화미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미 미정' 상표는 화미제당에서 등록한 미정 상표와 동일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화미제당은 2001년 '미정'이라는 두 글자로 구성된 상표를 조미료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다. 대상은 2002년 산과 물 사이로 해가 떠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도형 아래 '미정'이라는 글씨가 적힌 상표를 육즙소스인 그레이비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출원했다. 대상은 화미제당이 '화미 미정'이라는 상표로 액상조미료를 생산·판매하자 2012년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구했다. 특허법원은 2013년 8월29일 판결에서 화미제당의 '미정'이라는 상표가 '화미 미정'과 외관상 차이가 커서 동일한 상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화미 미정'에서 미정만 따로 떼서 부를 경우 대상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화미 미정' 상표의 미정 부분은 화미제당이 등록한 상표 '미정'과 글자체나 바탕색의 유무 등에서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거래 통념상 동일한 상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화미 미정 상표는 화미제당에서 등록한 미정 상표와 동일성이 있는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4-04-07 09:29:31 조현정 기자